私心에 의한 법원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진정하면 헌법 103조를 들먹거리면서 ‘법관의 판결은 아무도 간여하지 못한다, 법률 전문가에 문의하라’ 는 답변이 옵니다. 판사들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는 서양의 격언에서 한국의 판사는 예외입니까?
헌법 103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모든 판사는 無缺點 聖人임을 前提로 성립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OECD 34개 국가에서 7번째 부패한 나라인데(나라지표, 부패인식지수 참조) 판사님들은 모두 무결점 성인입니까?
대법원의 사법부 이기적 자기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변호사회가 나쁜 판사 5명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하니 대법원이 만류해 공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2014.1.20일). 판사임기는 10년인데 지난 25년간 재임에서 탈락된 판사는 단 5명 뿐 이라고 합니다(정재규 칼럼, 한국경제신문, 2014.1.20일).
전관예우 있다? 없다?
서울 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울 변호사 90%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대답하는데(법률신문 2014.8.20일) 대법원은 전관예우는 없다고 합니다(한지훈기자, 연합뉴스, 2013.3.13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일감이 없어 허덕이는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한방 값이 4,500만원(권경성기자, 법피아유착, 한국일보, 2014.6.4일)이며, 청문회에서 보면 고위층 검 판사출신의 한해 수임료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전관예우 변호사의 상대방은 이로 인하여 패소의 억울함을 당하고 맙니다.
사법부는 귀를 막고 사십니까?
국인의 80%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동의한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은 왜 제정되었으며 도대체 어디에 쓰는 법입니까?
헌법 103조는 아마도 서양에서 유래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公과 私가 분명한 나라입니다. 미국 드라마 한 토막 장면입니다. 퇴근하는 John의 아빠는 집 근처에서 자기 아들과 이웃 아이의 싸움을 목격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과 이웃 아이에게 왜 싸우느냐고 물은 다음, 자기 아들에게 “John 네가 잘못했다, Steve에게 사과해라” 라고 말합니다. John은 “I am sorry"하고 울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인들이 자기 아들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사과하라 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가요?
판사들은 혈연 지연 학연에서 담쌓고 사십니까? 인격 면에서 한국의 匹夫匹女와 확연히 다릅니까?
사법 피해자들의 원한은 하늘을 찌르고 이제 폭발직전에 있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폭파하고 싶다’, ‘판사 10명을 습격하고 싶다’(시민단체 게시판), ‘자살하고 싶다’, ‘중병에 걸렸다’, 는 사법피해자들의 원성을 SNS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필자도 수년간 화병을 앓고 있습니다.
석궁사건,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고위층 검 판사출신의 변호사가 테러를 당하는 것은 폭발의 前兆일 일수도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국민의 원성과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켜놔
제2 혁명의 단초를 사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댓글 무기대등의 원칙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ies)’에서
찾을 때라야 참으로 옳은 평등이요,
정의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因果應報),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질서’로부터 찾을 때라야
참으로 옳은 정의임을 또한 일깨워 주는 이런세상을 기다려 봅니다.
멈출 수 없다 제 2의 혁명
가치 있는 일에는
가치 있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만사가 사필규정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서 답답한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가치있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전관예우 있다? 없다? = 서울 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울 변호사 90%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대답하는데(법률신문 2014.8.20일)
대법원은
전관예우는 없다고 합니다(한지훈기자, 연합뉴스, 2013.3.13일).
저는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판사가 재판을 100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1. 약 60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
2. 약 30개 정도는 피고 말도 맞고, 원고 말도 맞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전관예우는 항상 침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분들은 돈도 안생기고, 떡도 안생기는 이곳 카페에도 어느 운영자가 어느 운영자를 편애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물며,
권력을 가진 자에게 왜 재량권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없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거죠
교수님 말씀대로 白이 명백한 사건, 黑이 명백한 사건이 있을 수 있고(60개에 해당?), 백도 아니고 흑도 아닌 灰色인 사건도(30개 해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을 흑으로 판결하고, 흑을 백으로 판결한 경우,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세중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법원 행정처가 헌법 103조를 악의적으로 곡해하여 민원에 답변합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에 근거(구속되어)하여 양심적으로 독립하여 판결하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결하기에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고 동문서답하거나
궤변으로 답변하여 법을 어기고 판결한 판사를 보호하는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범원의 민낯 답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잘못 판결한 경우에도 자기 자식 보호하려고 헌법103조를 둘러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분명한 오판도 비호? 은폐?하여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고하는 것이 아니가하는 생각입니다.
일당5억원 황제노역 판결을 언론이 공개하기 전에는 대법원이 몰랐을 가요?
옳은 법관님도 마니 계십니다마는 옳바르지 못한 법쟁이드이 있기에 참으로 ....
예수도 부처도 아니다 사람이고 인간애가 없기때문에 사법피해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 수록 불상한 서민들을 돌봐 주어야 하는 데요. 이씨조선 관리들이 권력을 휘둘러 서민을 뜯어 먹었듯이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kdklovewsh님도 필승하세요.
전관예우 갑질이죠 왕 갑질 가난한자들의 고혈을 빨대로 쪽쪽빨아 먹는
사악한 무리들이라 해 봅시다.
잔인하고 가혹한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다 지옥불구덩이에서
잔인하고 가혹하게 살것입니다.
월미도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둔갑시키며, 하나도 잘못이 없는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
그들 몽땅 지옥에 백번가도 싸지오.
지옥은 딱 한번입니다.
천길만길 떨어지면 천만번 제사지내봤자
나올 수 없는 지옥입니다.
여름날 35도만 되여도 죽겠는데 참?
둘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