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제적 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
1.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훈련생(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를 초과하는 훈련생(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으로 한다)
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4. 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상해ㆍ폭행, 절도, 성추행, 재물손괴 등을 통해 타 훈련생, 훈련교ㆍ강사, 훈련기관 등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훈련생(단,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이거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정 훈련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훈련생
6. 훈련기관이 마련한 훈련생 관리기준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탈락 및 제적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사항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또한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수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