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합**** 판결을 소개합니다.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
형법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가. 피고인이 소속이 다른 선거운동원 4명을 폭행(3명은 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원, 1명은 서울특별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
나. 피해자 4명이 각 전치 3주, 전치 3주, 전치 2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진단서 제출
다.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경력이 20건에 달하고, 마지막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범행일 직전 종료된 상태
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집행유예 선고가 도과된 직후 발생한 범죄인 관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多
변론방향
신속한 합의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특유한 양형자료를 부각하여 실형선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 진행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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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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