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당구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2018년 02월 04일 20시
1. 인천광역시 당구연맹 비상대책위원회
1) 설립목적
현재 인천광역시 당구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2017.02.16.)되어
인천광역시 당구연맹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2017.02.26.)하여
인천광역시 당구연맹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2018년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구성
- 신진영 (부평구 당구연맹회장)
- 김영조 (남동구 당구연맹회장)
- 이기성 (남구 당구연맹회장)
- 진홍성 (서구 당구연맹회장)
- 김영수 (전 국민생활체육인천광역시당구연합회 3쿠션위원장)
2. 2018년 제1차 인천광역시 당구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1) 심의안건
제1안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군구당구연맹이 주관/주최한 당구대회의 결과 보고 및 평가
제2안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군·구당구연맹 동호인 당구대회 규정 개정
2) 2018년 인천광역시 군·구당구연맹 동호인 당구대회 규정 개정 목적
인천광역시 당구연맹은 창단 이래 인천당구동호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까지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향후 각 군·구당구연맹은 동호인 당구대회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대회질서를 확립하고, 동호인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동호인 당구대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 군·구당구연맹 동호인당구대회 규정 개정
제정 2017.02.26.
개정 2018.02.04.
1. 대회 참가 자격
1) 각 군·구 당구연맹에 정식으로 인준절차를 마친 정회원 동호회 또는 준회원 동호회의 정회원
☑ 정회원 동호회 또는 준회원 동호회 자격 요건
- 제출 서류 : 입회신청서, 동호회 운영규정, 정회원 명부(핸디 포함)
정기모임 결과 및 회원핸디 3회 이상 각 군·구 홈페이지에 공개
☑ 동호회의 정회원
- 회원자격은 각 동호회의 회칙에 준하며, 정기모임 3회 이상을 통해 검증된 핸디를 공개한 동호인
2) 연맹회장의 공석으로 인준되지 못한 동호회의 대책 방안
☑ 차후 인천시당구연맹이 정상화 되고, 인준 되지 못한 각 구 연맹회장들이 임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연맹회장들이 지역을 나누어 관리토록 함.
- 김영조 남동구 연맹회장 : 남동구, 연수구
- 신진영 부평구 연맹회장 : 부평구, 계양구
- 이기성 남구 연맹회장 : 남구, 중구, 동구
- 진홍성 서구 연맹회장 : 서구, 강화군, 옹진군
3) 지속적으로 인준을 하지 않는 동호회는 2018년 시합참가를 불허합니다.
- 인천광역시 군·구 당구연맹에서 주관/주최하는 인천 시합
- 대한당구연맹에서 주관/주최하는 전국 시합
4) 현재 인천광역시 군·구당구연맹의 회원단체 동호회의 소속으로 있다가 대한당구연맹, 각 시도당구연맹,
(가칭)프로당구협회 등 타 연맹으로 이적하거나, 프로선수로의 전향 또는 다시 복귀를 원하는 선수출신
동호인들은 해당지역 군·구 당구연맹의 회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정회원 동호인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5) 인천광역시 당구연맹의 공식카페(구 국민생활체육 인천당구연합회의 카페)의 공지 및 광고성 글 게시금지.
- 군·구 당구연맹에 정식 인준되지 아니한 동호회 및 하우스 시합관련 일체의 공지를 금하며, 각 군·구
당구연맹회장의 승인을 득한 대회만 인천광역시 당구연맹의 공식카페(구 국민생활체육 인천당구연합회
카페) 및 인천당구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대회 요강
1) 개회식
인천광역시 당구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의 개회식은 불가피한 행사입니다.
각 군·구 회원단체인 정회원 동호회의 대표들과 임원 및 대의원들께서 협조하여 모 든 참가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 대회 핸디 규정
- 핸디별 구간 분리 (총 8부 토너먼트)
- 동호회원 핸디는 각 군·구 당구연맹회장 및 동호회대표가 연대하여 보증 한다.
2017년 기존 방식 | 2018년 변경 방식 |
부 | 구간 | 대회핸디 | 부 | 구간 | 대회핸디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1부 | 35점~ | 26 | | 1부 | 35점~ | 27 | 25 |
30점~34점 | 24 | | 33점~34점 | 25 | 23 |
2부 | 25점~29점 | 22 | | 2부 | 31점~32점 | 24 | 22 |
3부 | 21점~24점 | 20 | | 3부 | 29점~30점 | 23 | 21 |
4부 | 20점 이하 | 18 | 16 | 4부 | 27점~28점 | 22 | 20 |
| 여/20점 이상 | | 18 | 5부 | 25점~26점 | 21 | 19 |
| | | | 6부 | 23점~24점 | 20 | 18 |
| | | | 7부 | 21점~22점 | 19 | 17 |
| | | | 8부 | 20점 이하 | 18 | 16 |
* 이닝 제한은 예선전에만 적용되며, 30이닝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30이닝 초과시는 성취율로 승자를 정한다.
(성취율이 동률일 경우 승부치기를 적용 한다.)
* 대회 우승자에 한하여 추가핸디 1점 부여.
* 입상 이후 동호회핸디 승점으로 부가 승급된 경우에는 추가핸디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 한다.
* 2017년 입상 핸디자 - 강동구, 박종길, 현재욱, 정태훈, 박민정
* 대한당구연맹, 각 시도당구연맹, (가칭)프로당구협회 소속 프로당구선수출신 동호인들 은 인천광역시 군·구
당구연맹이 주관/주최하는 시합에 참가할 경우 최고 상위 핸디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임시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절차 를 진행한 후 핸디를
부여 받을 수 있다.)
3) 대진표
- 참가인원 핸디별로 각 부 배정 방식
- 결선 : 각 부 1위(8강 입상) 또는 각 부 1, 2위(16강 입상) 형평에 맞게 적용 한다.
- 대회참가자가 집중되는 부는 결선 참가자를 전체 비율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4) 참가비
- 대대 : 3만원
- 중대 : 2만원
5) 시상
- 우승, 준우승, 공동3위 : 입상트로피 및 상장, 상금
- 공동 5위(8강) : 상금
6) 상금 산정
- 참가비 전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당구연맹 발전기금으로 공제 한다.
- 참가비 전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금으로 지급한다.
* 우승 : 상금 총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준우승 : 상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공동 3위 : 상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명 시상)
* 공동 5위 : 상금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명 시상)
* 참가인원에 따라 시상인원 및 금액은 대회장이 형평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 참가선수 전원에게 중식 제공.
7) 복장 규정
- 상의는 각 동호회 로고 또는 이름이 부착된 유니폼,
하의는 정장바지, 청바지, 면바지만 허용 한다.
- 복장 불량의 경우 이의 제기에 상관없이 본부석에서 실격 처리할 수 있다.
8) 상벌위원회
- 상벌위원회 위원은 각 인천광역시 군·구당구연맹 회장들이 겸직 한다.
- 상벌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당구연맹 및 인천광역시 군·구당구연맹 규약/규정을 준용하며, 사유 발생
시 소집하여 상황의 경중에 따라 상벌을 결정한다.
- 대한당구연맹, 인천광역시 당구연맹, 인천광역시 군·구당구연맹이 주관/주최하는 대회에서 발생하는
부정선수, 부정핸디, 동호회 사칭 행위 등 인천당구연맹의 명 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긴급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동호회원 및 소속동호회를 연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