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당 장애인 정책은 어떤 경로로 어떤과정을 통하여 수립된것인가요?
당내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모르겠는데
답해줄수 있는 실무진이 있습니까?
당내 장애인의 의견이 개재된 정책인가요?
저는 이 정책이 어떤 의견수렴과정 토론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도 납득할수도 받아들일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엔이라는것 결국 제도권이고
거기서 정하는 장애인 기준 국내 장애인 기준
의학적 장애기준을 다시 살펴봐야만 하는 이유가
지금 한국사회 장애인 복지의 현실 인것 입니다..
장애인이 시설 장애인만 있습니까?
장애인 자립 장애인 등급제 폐지등
여타 장애인 단체의 주장과 다를바 없네요
지적 지체장애등 일부 6대장애만 법적 장애인이면 다른 장애는 장애가 아니고 비장애 ..비장애인이 되는게
말이 됩니까?
희귀난치질환 세계기준은 만여가지인데 한국은 백삼십여개입니다.. 그럼 다른 희귀난치 질환은 희귀난치가 아니란 말인가요?
유럽가면 희귀난치고 한국에서는 희귀난치가 아니고
유럽이면 장애인이고 한국에서는 비장애인..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장애범위 확장이 왜 장애등급 폐지보다 우선한것인지 모르시는건지 답답하군요
장애범위의 확장은 장애인임에도 비장애로 살아가는 절박한 상황의 개선입니다.
이미 기존의 장애인 범주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더욱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하면 왜 휠체어만 떠올리시나요?
저상버스에 시청각 안내 부착되었습니까?
유모차는 버스타면 안됩니까?
왜 모든 기준이 휠체어 중심이어야 하나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버스에 있나요?
이미 저상버스는 있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개선책은 분명 있지만..
더 급한것은 저상버스에 대한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치부착과
희귀난치 장애인을 위한 지정석입니다..
휠체어를 위한 공간은 있어도 기타 장애인을 위한 지정석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1.장애인 범위 확대 (지체등 6대장애가 아니면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인 대한민국입니다)
2.희귀난치병 범위 확대( 세게기준은 만가지 질환인데 한국은 130여개 질환만 인정되어 병원비 없어 죽습니다)
3.조건성 보장성 기준 철폐( 조건부 수급자 기준 철폐.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근로능력평가제 철폐)
4.장애인 진단기준 폐지 및 재조정 (등급제 철폐뿐 아니라 국민연금 지정의사의 심사제 폐지)
5.암 희귀난치 장애인 부터 무상의료 시행
6.기초급여방식에서 사회적 보장방식으로 변경
많은것중 크게 이 부분이 큰 문제 입니다
녹색당 장애인 정책만큼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겠고
이번 선거이후 반드시 이문제에 대하여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정책은 받아들일수도 받아 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
배제에서 어울림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 녹색당 장애인정책 -
녹색당은 모든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며, 자연계의 다양성만큼 사회 내의 다양성을 옹호합니다. 녹색당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해온 그 동안의 국가․사회적 정책과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상적 삶 속에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장애, 비장애의 벽을 넘어서려 합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모든 시민에게 장애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녹색당의 장애인정책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요구들을 수용하여 마련되었습니다.
1. 시설에서 지역으로: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
(1) 장애인보호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탈시설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탈시설 전담부서 설치하겠습니다.
- 장애인 정책의 중심을 시설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 초기정착금,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자립생활전환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서비스 대상 및 지급량의 결정 등을 최대한 현실화하겠습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 시설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거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 장애인이 일상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전동보장구 임대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자세유지보조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즉각 실시하겠습니다.
- 광역 지자체별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당사자가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4) 장애인의 지방자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 당사자 참여에 의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지원 조례를 확산하고 국가입법화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 교통, 건축, 도시계획, 주거, 문화 등 장애인에 영향을 미치는 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유형별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지방자치 행․의정 정책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2. 장애인 공적 서비스의 강화: 시혜가 아니라 권리
(1)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을 19대 국회 임기 내 매년 50%씩 확대하여 OECD 평균 수준을 확보하겠습니다.
- 또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적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 장애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 기준을 최소한 기초노령연금에 준하는 기준으로 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및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등급에 의해 서비스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노동활동상의 제약과 소득획득능력을 고려한 대상 결정과,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3) 사회서비스의 공적 복지전달체계 구축하여,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에 민간 영리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무분별하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막겠습니다(적정기관 제공).
- 바우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서비스 질관리 프로그램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시내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 도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 장애인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임신‧출산‧육아,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6)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교육 중심 환경을 구축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대안교육기관의 장애․비장애인 통합교육을 공적 지원하겠습니다.
(7)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
-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조례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3. 장애유형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권리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재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정신장애인들이 복지정책으로부터 차별받는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겠습니다.
- 편의시설 점검 등 지방자치 장애 관련 정책에 장애유형별 참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4.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사회를 바꾸고, 장애인 인권옹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공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장애인차별에 대한 소송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2)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높이고, 중증 장애인 및 장애여성 할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고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고용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발굴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3) 장애인 인권옹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옹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 장애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법정수당, 퇴직금, 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잘 준수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노동자 고용안정 대안을 마련하고, 공적기관을 설립하여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6. 함께 하는 삶: 국경을 넘은 연대로 장애인 권리의 확대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조항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습니다.
- 아·태 장애인 10년 국제협력개발 공적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 원칙을 명시하여 장애관련 ODA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장애인 위원 위촉하여 장애포괄 개발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첫댓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흐르는 물님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더디게 천천히 느리게 생태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괜히 이런 말 하는게 아닌데 우린 지금 너무 막 달리고 있고 거부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당원 대부분은 다들 이 부분에 거부감을 갖고 있고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고 진짜 녹색당은 선거 후 만들어 나갑시다 ^^
지난번에 채식식당 밥 사주신거 고맙습니다..
잘먹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쓰려다가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잘읽어주셨음 해요...
막달리는거는 저를 가리키나요? 막달린다? 이거 심각한 표현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댓글을 쓰고 싶어요..
아뇨 전국당 말이죠 당원들 의견 수렴 없이 막달리자는 건지 말 달리자는 건지 몇몇 사람의 녹색당이 아닌데 불만들이 누적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 같이서
제가 형 오해한거면 사과 드리고요
제가 몸이 좀 아파서 다음에 다시 메일로 보내드릴께요
오해인지 뻔히 아는데 사과는요. ^^
맛있는 사과를 사준다면 모르지만 ^^;
바빠서 메일로 답장 못한 점 이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