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은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당시 박주민과 참여한 자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같이 참여한 자들이 김도읍 김남국, 김종민 등이다.
출석 진술인으로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있다.
특이하게 김형남은 당시 공청회에서 군사법시스템에 대하여 혐오스럽다는 형태의 진술을 하였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군수사권이 있다고 180도 방향을 바꿨다. 변사수사권이라니? 사실의 인지도 알 터인데 검시처분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군인의 사망인 경우 바로 이첩의무가 발생함을 알 터인데도 말이다.
김형남의 속내야 필자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된 일인지 박정훈에게 어떤 감화를 받았는지 혹은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어떤 가치체계를 일단 형성하게 되면 쉽사리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연구 대상이다.
김용민 역시 이예람 중사 사망관련 사건 국정감사에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김용민은 누구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잘 안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변했다.
일단 박정훈은 해병대의 군경찰에서 최고 수뇌다.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니다. 별만 달지 않았을 뿐 사실상 스타와 같은 위세를 지닌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자를 김용민이 편든다. 군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입장이 바뀐 것일까?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정확히 공부했다면 박정훈팀의 수사가 적법한지 불법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불법임을 알고도 저러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저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유상범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니 앞으로는 저런 식의 위선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박정훈팀의 수사는 불법수사다. 불법수사로 형성된 결과물은 독수독과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법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김용민식의 불법수사관의 옹호는 법치주의 부정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우리 모두 김용민의 거취를 똑바로 지켜보자.
아니 김용민이 아니라 율사출신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확실하게 새겨두도록 하자.
끝으로 이첩인지와 범죄인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자.
이첩인지는 곧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의 그 범죄인지를 가리킨다.
이 범죄인지는 형사법상의 범죄의 인지가 아니다.
박주민이 못박아둔 그대로 사실의 인지이다.
그리고 이 사실의 인지 다른 말로 이첩인지 즉 제228조의 제3항 범죄를 인지하는 때란 검시처분권한만을 가진 군경찰이 검시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망진단서(사체 검안서)를 훑어보았을 때 필요충분상태로 이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더 빠른 경우는 변사신고를 받았을 때 혹은 채상병 부모님이 현장에서 '구명조끼 왜 안 입혔냐 살인 아니냐"고 절규할 때의 그 때이다.
이와 같은 이첩인지한 때부터는 이첩의무 발생을 인지한 때이고 그 후로는 수사권을 휘두르는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김용민 부류들을 위해서 위 사망진단서 외에 실정법 규정을 올려두겠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862260
MAD(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채상병 사망사건
https://omn.kr/28l85 위 기사의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기사원문을 이탤릭체로 구분) 그런데 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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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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