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4) - 어쩌다 반박정훈 / 부제: 국방부 조사본부의 법개정 부적응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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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상병 수사 ‘뒤집기’ 결정 전날, 용산-이종섭 보좌관 13번 연락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전날인 지난해 8월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격인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과 하루에만 13차례 연락(통화·문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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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요즘 핫한 해병대수사단장을 탄핵하고 있는 필자를 발견한다. 낯설지만, 처음이 아니니...
한겨레가 보도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조사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을 읽고 정리한다.
우선 위험성평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를 들먹이고 있다.
위험성평가대책을 수립해서 매년 대책을 적의하게 갱신해야 한다(연간 위험성 평가 대책).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가 있다. 해병대1사단이 예천에 투입되기 전 수행하는 것은 수시(위험성)평가다.
본질적으로 위험성 평가는 #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작전 전개 전에 수행해야 한다(법적 의무).
목적은 유일하다. 유해, 위험으로부터의 도피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화살비 우려가 있는 곳을 갈 땐 장갑차를 타거나 다른 길을 택하여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간단하게 채상병 관련해서 그 위험성 평가 절차를 서술하자면...
주둔지를 출발해서 숙영지인 예천에 도착해 최우선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유해 위험요소를 포착한다. 모든 발생가능한 유해 위험요소를 포착하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용 자원(사병, 경험자 등)을 총동원해 낱낱히 파악한다.
포착 발견한 유해위험 요소를 유형별로 묶고 이미 수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감내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거나 회피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확보에 필요한 자재(구명조끼, 로프 등)를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관계자들과 공유한다.
위험성평가가 흠결이 없다면 이제 안전이 확보된다.
위험성평가를 했는데도 안전사고가 났다면 위험성평가가 문제있음이다.
그렇다면 위험에 노출될 구성원 모두를 새로운 환경이라는 공간에 대기시켜놓고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일까?
위험성평가는 작전에 지장을 주면서 평가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물론 법정의 강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는 당연하다.
회의를 통한 위험성평가를 선택했다면 평가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별도로 소집해 진행한 후 작전전개 전에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지 현장에 도달해서야 목전의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려 한다면 만약, 안전확보를 위해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평가결과가 도출됐을 때 포항에 있는 가용자재를 조달하려면 빨라도 최소 3시간 이상 필요할 것이다. 그 중대장에 되돌아가서 안전위해요소 파악을 끝낸 후 평가하고 대책을 도출하고 필요한 구명조끼를 조달하기 위해 사단관계자에게 알려 싣고 작전전개현장까지 도달하려면 오전내 작전투입은 물건너간다.
이렇게 부대가 돌아간다면 자연스러울까?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은 비록 사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지만 직무수행모습을 보면 위 중대장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새벽 6:00전후로 현장을 답사하고 위험을 우려하는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리검토관의 위험성평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의견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기초로 해서 도출한 의견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아마 조사본부의 법리검토관은 최소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해본 경험은 물론이고 지식도 피상적일 것이 틀림없다.
그 중대장 진술서가 다음과 같다.
.. 7.18(화) 09:00경 벌방1길 도로상에 병력이 하차하던 중 7여단장님이 (호출) 사단장님께서 현장 책임자를 찾으셨음"
"(사단장께) 브리핑을 하던 중 말을 끊으시며 "답답하다" 화내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하셨음"
(처음 온)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벌방1길 도로상에) 대기시키고 작업간에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사단장께서 말을 끊으시며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거냐"하심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격려는 해주시지 않으시고 현장확인도 안한 상태인데 상황을 모르시면서 병력투입만 빨리하라고 재촉하시고 뒤에서 나를 욕보이게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사단장님이 임무 브리핑에 대해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전술적으로 하차하여 즉각 투입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하여서도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간 주지 않은 채 작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아서였음을 느꼈음"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수적" "당시 벌방 1길에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왔음에 신경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은 통화하면서 6:15분에 위험하다며 사진들을 전송한다. 사병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지휘관이라야 가능하다.
위 진술서엔 감정적 표현이 섞여있다. 냉정한 관점의 아닌 진술을 토대로 법리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론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 사망은 인재다. 핵심적 키는 이 위험성 평가를 생략했다는 것이고 위험성평가를 주관하는 주체가 현장지휘관이다.
즉, 이 사건에서 법으로 강제되는 위험성 평가건이 형사책임을 규명하는 본질적인 사건해결의 키인 것이다.
늦게 투입한다고 질책당한 중대장은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자각하지도 못한다. 진술서에 감정을 적나라하게 노출해서 공정해야 할 시선을 흐리게 만들어서 급기야 사단장을 등떠밀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만든 셈이다.
여기서 이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키가 또 발견된다. 임성근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간 상태를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위 진술서에 따르면 그 중대장이 합리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다면 사단장의 지시보다 법적의무를 우선했을 터이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중이었으므로 계속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리검토자의 검토의견에서 위험성평가를 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단장의 책임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대장은 법적의무나 휘하의 부하들의 안전보다 사단장의 질책을 더 우선시해서 투입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투입광경을 직접 사단장이 목도했는지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으라 했다치자. 그만큼 더 위험해졌으므로 이미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서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돌출한 위험요소 때문에 새롭게 <사전><수시>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위험해소대책을 마련하고 구명조끼 없으면 차선책으로 생명줄(구명로프)이라도 확보해서 활용했어야만 했는데 그걸 유기한 것이다.
사단장의 입수지시란 이 책임에서 본질이 될 수 없다. 입수가 불법이 아니고 단지 입수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결여돼 사고가 났다는 점이다. 공명심을 탓할 수도 없다. 누구나 갖는 본능이므로 매우 불합리하다면 모를까 그걸 굳이 비난하고 나선다면 의도가 순수할 수 없다.
즉 국방부 조사본부의 법리검토관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경솔하거나 무지하며 문제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단장에게 책임을 귀속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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