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각 용도지역별로 규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모이상이어야하며,
토지를 분할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전용주거지역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50㎡이상,
일반주거지역60㎡, 준주거지역70㎡,
전용 및 일반 공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200㎡,보전 및
자연녹지지역은 350㎡이상의 범위안에서 각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그 취지는 대지내에 최소한의공지를
확보하여 충분한 조·채광·통풍등을 얻게 하고 화재시 각 건축물 간의 연소방지등에목적이 있으며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주거지역은 60%이하,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70%이하,
일반 상업지역은 80%이하, 녹지지역은 20%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평일경우->40평
▶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시가지내의 높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대지내의 공간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용도지역에 따라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400%이하, 준주거지역700%이하, 일반 상업지역 1300%이하, 자연녹지지역 100%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1평= 제곱미터*0.3025 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면적과 지목을 결정하는 공부상 서류는 토지대장입니다
건폐율 : 젤 넓은 바닥(지하제외) / 대지면적
용적율 : 지상층합계 / 대지면적
용적―률(容積率)[―정뉼][명사]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건평(延建坪)의 비율.
[건물에 의한 토지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건폐율].제78조[용적율] ◈
.......지 역 .......... 건폐율(%).... 용적율(%)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10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15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200~300
준 주거지역→→ 70.......... 200~500
중심상업지역→→ 80.......... 400~1500
일반상업지역→→ 90.......... 300~1300
근린상업지역→→ 80.......... 200~900
유통상업지역→→ 80.......... 200~1100
일반공업지역→→ 70.......... 200~350
준 공업지역→→ 70.......... 200~400
보전녹지지역→→ 20.......... 50~80
생산녹지지역→→ 20.......... 50~100
자연녹지지역→→ 20.......... 50~100
보전관리지역→→ 20.......... 50~80
생산관리지역→→ 20.......... 50~80
계획관리지역→→ 40.......... 50~100
농 림 지 역→→ 4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취 락 지 구→→ 60.......... 100
관 리 지 역→→ 40.......... 50~100
※법률에서 정하는 건폐률과 용적률의 범위는 상기와 같으나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소차등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시.군의 건폐률이나 용적률의 알고싶으시면 관할 시.군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치법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여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1.1 시행) ◈
[ 국토의 용도구분(법 제6조) ]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예상되어 당해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상업,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가나 농림업의 진흥,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호.산림보호.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지역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보호.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투자.개발 목적의 순위별 분석→이 분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로인하여 피해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투자에 성공하셨다면 소주나 한잔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순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본인의 생각으로 최고의 투자처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은 신중을 기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2순위:도시지역내에서는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가 좋은 투자처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자연녹지내의 토지내에서도 경관지구나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등과같은 지역으로지정되여있는곳은 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순위:농림지역→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십시요
★4순위:자연환경보전지역→주위의 인맥이 고위층이거나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 일하시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만있다면 대박이 될 수 있는 투자처가 되겠지만........우리나라에서 극소수에 속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겠죠.^*^
★★★투자처 선택시 검토사항★★★
☆ 단기투자시(1~3년 제 생각^*^) ☆
●법적 도로 확보여부
●연접개발법 저촉여부
●도로변 완충녹지 설정여부
●임야일 경우:개발가능한 능고선(경사도)확인여부 및 수목분포 확인요함
이하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 많치만 위 사항들은 필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정리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맟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좀 틀린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 질의에 작은 도움이 되시길.......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추가로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제가 좀 독수리라서...^*^
네이버 지식iN에서
jjsrokk (2004-06-08 19:59 작성, 2004-06-08 20:18 수정
연말쯤 도입될 예정인 지역특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어 각종 개발사업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지역특구가 특정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면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도별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고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용도별로 주거지역은 70%와 500%,공업지역은 70%와 400%,상업지역은 90%와 1500% 등으로 각각 한정돼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역특구내 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필요할 경우 최고 600%로 확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가 되는 관련 규제를 풀어 사업추진이 쉽도록 만든 게 지역특구다. 하반기에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처음 지정돼 운영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는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건강기능식품 제조업,사설 화장장업,아동복지시설,보양온천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외국어 교육,기술지도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비자를 발급해줄 때 체류기간 상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구내 지자체의 교육감은 현행 특수목적고와 일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으며,학교장은 교원의 배치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지방특성에 맞는 학교를 육성하기가 보다 쉬워진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건폐율 및 용적율
□ 건폐율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건축면적/대지면적×100%=건폐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이하 50%이하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4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5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6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90%이하 6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6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20%이하
(취락지구40%) 20%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
자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
기타지역 기타지역 60%이하 기타지역
20% 이하
산업단지공장
80%이하
□ 용적율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총연면적(지하층제외)/대지면적×100%=용적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0%이하 50%→100%이하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이하 12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이하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200%→700%이하 4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500%이하 400%→1500%이하 1000%이하
(4대문안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300%→1300%이하 800% 이하
(4대문안 6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9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11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400%이하 150%→300%이하 200%이하
일반공업지역 200%→350%이하 200%이하
준공업지역 200%→400%이하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0%이하 50%→80%이하 50%이하
생산녹지지역 50%→100%이하
자연녹지지역 50%→10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