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
일 시 |
장 소 |
교 육 참 여 자 |
비 고 |
40 |
13.04.13 (토) |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 청소년교육) |
권병화 김종달 이덕봉 조형래 김준석 |
|
41 |
13.05.10 (금) |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 청소년교육) |
권병화 김준석 |
|
42 |
13.05.31 (금) |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 청소년교육) |
권병화 김준석 |
|
43 |
13.06.07 (금) |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 청소년교육) |
권병화 김준석 이덕봉 조형래 |
|
44 |
13.06.22 (토) |
구천계곡탐방로 (청소년교육) |
권병화 김준석 |
|
45 |
13.7.13 (토) |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 청소년교육) |
권병화 김준석 김종달 |
|
46 |
13.7.20 (토) |
둘레길탐반안내센터 (청소년교육) |
조형래 김준석 |
|
47 |
13.7.27 (토) |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 청소년교육) |
권병화 김준석 도기윤 |
|
48 |
13.8.24 (토) |
정릉자연학습탐방로 (청소년교육) |
조형래 김준석 임형운 |
|
49 |
13.8.25 (일) |
북한산 정릉탐방로 (청소년교육) |
권병화 조형래 |
|
50 |
13.8.31 (토) |
북한산 탐방안내소 (청소년교육) |
권병화 김준석 임형운 |
|
51 |
13.9.07 (토) |
북한산 탐방안내소 (청소년교육) |
권병화 김준석 |
|
52 |
13.9.14 (토) |
북한산 탐방안내소 (청소년교육) |
임형운 김춘배 |
|
53 |
13.9.28 (토) |
북한산 탐방안내소 (청소년교육) |
김준석 |
|
54 |
13.9.29 (일) |
북한산 탐방안내소 (청소년교육) |
권병화 |
|
55 |
13.10.5 (토) |
정릉 탐방안내소 |
권병화 권혁균 임형운 김춘배 도기윤 황동환 최병현 김준석, |
|
56 |
13.10.19 (토) |
정릉탐방안내소 |
권병화 임형운 김춘배 최병현 김준석 |
|
57 |
13.11.16 (토) |
정릉자연학습탐방로 |
권병화 임형운 김준석 |
7. 올바른 국립공원 이용 캠페인 및 자연보호 활동
- 대상지역 : 전국 국립공원 및 생태보호지역
- 시행원칙 : 매월 3번째 화요일(국립공원산악회 주관)
- 실 적 : 16회 실시
회차 |
일 자 |
장 소 |
참여자 |
비 고 |
27 |
13.01.15 (화) |
북한산둘레길 (하늘정원길~옛성길) |
권병화 이덕봉 도기윤 이인호 위정복 김춘태 조형래 복경남 김천수 최병현 이종재 김남주 임근석 이평규 조문규 김준석 김용근 양시호 |
|
28 |
13.02.19 (화) |
북한산 둘레길 (보루길~산너머길) |
권병화 복경남 김천수 최병현 이덕봉 김종달조문규 조형래 임근석 이종재 이명희 이순자 현복순 송옥실 김용근 김준석 김남주 |
|
29 |
13.02.24 (일) |
예산 용봉산 |
권병화 김종달 김준석 |
|
30 |
13.03.19 (화) |
강릉시 괘방산 |
권병화 이덕봉 조형래 김천수 배광진 최병현장성열 김준석 김용근 복경남 김남주 이종재 이순자 이연란 현복순 |
|
31 |
13.04.18 (목) |
문경시 조령산 |
권병화 배광진 장성열 김천수 복경남 최병현김준석 이종남 이교상 김남주 최은주 박영남 이정남 이정문 이명희 임정하 주인택 전미정 |
|
32 |
13.05.09 (목) |
주왕산 |
권병화 복경남 김남주 최병현 김용근 주인택 조휘창 김천수 전미정 조선옥 이정남 서영화 이교상 이정문 이명희 최혜영 임정하 박영남 황유정 김동해 |
황정걸 소장 식사 제공 |
33 |
13.05.24 (금) |
오대산 (선재길) |
권병화 최병현 박만수 박주화 주인택 박영남 정정덕 김남주 김여환 김용근 김준석 조이순 장성열 |
|
34 |
13.06.13 (목) |
매봉산 (생태보호구역) |
권병화 복경남 김민정 최병현 차복심 김천수 박만수 박주화 최남주 박영남 정정덕 김남주 김여환 유정영 나영화 김용근 이정문 이명희 임정하 김준석 조이순 장성열 배광진 |
|
35 |
13.06.22 (토)~23(일) |
속리산 (화양계곡 도명산) |
권병화 복경남 김민정 최병현 김천수 김영도 박동욱 김준열 박계수 안일수 호경필 안성민 성민제 |
|
36 |
13.07.16 (화) |
북한산 (사패산) |
권병화 이승원 조형래 임형운 김준석 양시호 조문규 이만우 김종달 |
|
37 |
13.08.15 (목) |
북한산 (백운대) |
권병화 임형운 최병현 김준석 |
회차 |
일 자 |
장 소 |
참여자 |
비 고 |
38 |
13.08.20 (화) |
북한산 (보현봉, 사자능선) |
권병화 김준석 이만우 김종달 도기윤 조문규 조형래 |
|
39 |
13.09.27 (금) |
도봉산 (도봉계곡, 여성봉) |
권병화 김종달 이승원 최병현 복경남 조문규 이덕봉 장성열 김용근 임정하 이정문 김준석 |
|
40 |
13.10.05 (토) |
북한산 자연탐방로 (한국산악회와 합동) |
권병화 권혁균 임형운 김춘배 도기윤 황동환 최병현 김준석 김용건 |
|
41 |
13.10.15 (화) |
북한산 둘레길 (다락원길) |
권병화 김준석 복경남 최병현 황종원 |
|
42 |
13.11.04 (월)~5(화) |
변산반도, 백암산, 내장산 |
권병화 김남주 김종달 김준석 복경남 임형운 조문규 최병현 황종원 이덕봉 조형래 김용근 도기윤 이순자 임정하 이정문 |
8. 둘레길 걷기와 시낭송회
- 목 적 : 사람과 자연의 통로인 둘레길을 걷고
자연과 인생을 예찬한 시낭송회를 통하여 정서 순화 도모
- 실 적
회차 |
일 시 |
장 소 |
참 여 단 체 |
참여자 |
4 |
2013. 04. 28(토) |
경주국립공원 불국사 |
경북경주교육지원쳥, 불교TV, 참나마을, |
150여명 |
5 |
2013. 10. 26(토) |
북한산 원통사 |
참나산행, 산사시낭송회, 참나마을, |
100여명 |
9. 소식지 발간
- 목 적 : 시니어클럽 활동사항 및 회원 동정 등 소개
- 계 획 : 격월 발간
- 실 적 : 2회 발행
2013년도 결산 보고
수 입(원) |
지 출(원) |
비 고 |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
이 월 액 |
1,978,630 |
||||
후 원 금 |
일반후원금 |
280,200 |
전화료 등 공공요금 |
67,550 |
삼성SDS |
청소용역 교육비 |
30,400 |
||||
자연보호 후원금 |
1,750,000 | ||||
등록세, 면허세 |
45,000 |
||||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
108,000 |
2회 | |||
송년음악회 후원금 |
210,000 | ||||
163,000 | |||||
기관협력비 |
|||||
비품 구입비 |
55,000 |
선풍기 | |||
시낭송회 후원금 |
700,000 |
경조사비 |
|||
- | |||||
사무실 운영 |
51,900 |
복사용지 | |||
청소년교육 |
900,000 |
청소년교육 |
900,000 |
||
자연보호활동 |
4,050,000 |
자연보호활동 |
6,900,000 |
||
송년음악회 |
600,000 |
송년음악회 |
|||
810,000 | |||||
시낭송회 |
1,400,000 |
시낭송회 |
2,100,000 |
||
전문노인자원봉사지원사업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6,000,000 |
자원봉사지원사업 집행액 |
3,803,970 |
||
자원봉사지원사업 반납액 |
2,196,030 |
||||
신노년단체 운영비지원사업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
1,500,000 |
노년단체지원사업 집행액 |
771,470 |
||
노년단체지원사업 반납액 |
728,530 |
||||
이자 등 기타 수입 |
915 |
이 월 액 |
638,895 |
||
합 계 |
19,369,745 |
합 계 |
19,369,745 |
* 후원금 내역(79만원)
권병화(108만원), 김준석(75만원),조철규(70만원), 강승부(10만원), 김종식(10만원),
김종현(7만원), 김종달(5만원), 임근석(5만원), 김태기(3만원),
2014년 주요 사업 계획(안)
1. 기본방침
가. 시니어클럽의 기반 구축
- 일자리 창출 적극 도모
- 수익사업 발굴 및 시행 방안 모색
나. 유관기관과 유대강화
- 모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원 유도
- 국립공원산악회, 한국국립공원진흥회와 협조체제 강화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가. 2014년 정기총회
일 시 : 2014. 03. 28(금) 오후 5시
나. 운영위원회
원 칙 : 분기 1회 실시
3. 국립공원 탐방 및 자연보호 활동
목 적 : 친목도모와 자연보호활동
원 칙 : 매월 3번째 화요일 실시
국립공원산악회 주관행사 적극 참여
4. 청소년 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방 침 : 월 2∼3회 실시(매월 첫 번째, 3번째 토요일 및 필요시)
방 법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이용
중.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한국국립공원진흥회와 공동 실시
5. 북한산 둘레길 걷기 및 시낭송회
방 침 : 반기 1회 실시
6. 둘레길시 발행
방 침 : 반기 1회 발행, 발행비는 광고수입으로 충당
7.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니어와 함께 걷는 국립공원 탐방
방 침 : 분기 1회 국립공원 안내 산행 실시
2014년도 예산(안)
수 입(원) |
지 출(원) |
비 고 |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
이 월 액 |
638,895 |
||||
후 원 금 |
2,600.000 |
전임자인건비 |
- |
||
전화료 등 공공요금 |
180,000 |
||||
등록, 면허세, 교육비 |
84,000 |
||||
총회경비 |
200,000 |
1회 | |||
운영위원회 회의 |
600,000 |
3회 | |||
출장, 워크솝 |
500,000 |
||||
사무용품비 |
120,000 |
||||
경조화환 |
300,000 |
||||
기관협력비 |
500,000 |
||||
사무실 운영 |
600,000 |
||||
청소년교육 |
1,000,000 |
청소년교육 |
1,000,000 |
||
자연보호활동 |
5,000,000 |
자연보호활동 |
5,000,000 |
||
송년음악회 |
4,000,000 |
송년음악회 |
4,000,000 |
||
시낭송회 |
둘레길시 광고 |
5,000,000 |
둘레길시 발행 |
5,000,000 |
|
시낭송 찬조 |
2,000,000 |
시낭송회 찬조 |
2,000,000 |
||
전문노인자원봉사지원사업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6,000,000 |
전문노인자원봉사지원사업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6,000,000 |
||
신노년단체 운영비지원사업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
3,000,000 |
신노년단체 운영비지원사업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
3,000,000 |
||
예비비와 이자 등 수입 |
1,000,000 |
이 월 액 |
1,154,895 |
||
합 계 |
30,238,895 |
합 계 |
30,238,895 |
* 재산목록
품 명 |
규 격 |
수 량 |
취득년월일 |
평가액(원) |
비 고 |
컨테이너박스 |
3m×6m |
3 |
2011. 12. 29 |
30,000,000 |
홍보용 |
카 메 라 |
95×56×22 |
1 |
2011. 08. 28 |
370,000 |
행사용 |
무 전 기 |
PF-400k 41449 |
3 |
2011. 12. 13 |
630,000 |
행사용 |
기 가 폰 |
86×117×35 |
2 |
2011. 12. 13 |
350,000 |
행사용 |
선 풍 기 |
삼성 |
1 |
2013. 07. 25 |
55,000 |
사무실용 |
*구입 도서 목록
도 서 명 |
저 자 |
수량 |
취득년월일 |
금액(원) |
용 도 |
아하포켓야생화도감 |
김완규 |
1 |
2011. 12. 26 |
18,000 |
청소년 교육용 |
야생화동물흔적도감 |
최태영 최헌영 |
1 |
2011. 12. 26 |
25,000 |
청소년 교육용 |
살아숨쉬는식물교과서 |
오병훈 |
1 |
2011. 12. 26 |
23,000 |
청소년 교육용 |
식별이쉬운나무도감 |
국립수목원 |
1 |
2011. 12. 26 |
28,000 |
청소년 교육용 |
식물백과 |
조유성 |
1 |
2011. 12. 26 |
42,000 |
청소년 교육용 |
세밀화로보는희귀식물 |
국립수목원 |
1 |
2011. 12. 26 |
30,000 |
청소년 교육용 |
이회영평전 |
김삼웅 |
1 |
2011. 12. 26 |
20,000 |
청소년 교육용 |
등산이내몸을망친다 |
장덕환,안재용, 윤현구 |
1 |
2011. 12. 26 |
13,000 |
청소년 교육용 |
등산교실 |
이용대 |
1 |
2011. 12. 26 |
18,000 |
청소년 교육용 |
이준열사 그멀고 외로운 여정 |
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
1 |
2011. 12. 26 |
9,000 |
청소년 교육용 |
손바닥식물도감 |
이동혁 |
1 |
2011. 12. 26 |
15,000 |
청소년 교육용 |
야생초와나무792 핸드북(2) |
정진해 |
1 |
2011. 12. 26 |
23,500 |
청소년 교육용 |
아하꽃도감 |
김완규 |
1 |
2011. 12. 26 |
32,000 |
청소년 교육용 |
야생화약초도감 |
곽준수,김태영,정연옥 |
1 |
2011. 12. 26 |
38,600 |
청소년 교육용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니어클럽 운영규정
제정 2011. 07. 01
개정 2013. 02. 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직장단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니어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공원관리공단퇴직자로 구성된 모임으로 사업계획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직장단체를 뜻한다. 이 단체의 사업 목적은 퇴직자가 습득한 공원관리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고, 일자리 소개를 통하여 퇴직자들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대표’라 함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니어클럽의 대표를 말한다.
3. ‘후원기관’이라 함은 모기업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본 직장시니어클럽의 명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니어클럽’이라 하며, 약칭으로 ‘파크 시니어클럽’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퇴직자 인력Pool을 관리하는 업무
2. 국립공원관리업무중 일부를 위탁 받은 외부업체를 대상으로 공원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소개하는 사업
3. 공원관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립공원 외 보호지역, 도립공원 등에 강사 및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
4. 시니어클럽 참여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배치 등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5.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유관기관에서 위탁받은 사업
6. 기타 클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무실 및 상근직원) ① 이 클럽은 수도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근직원을 배치하며, 필요할 경우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원 중에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지명한다.
③ 대표는 필요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사무보조원을 2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보수 및 직책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장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
제6조 (대표자) ① 이 클럽의 대표자(이하 ‘대표’라 한다)는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는 총회에서 클럽 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한 자를 선임한다.
제7조 (조직) ① 본 클럽은 대표, 사무국장, 회원으로 구성되며, 사업에 따라 운영지원팀, 일자리사업팀, 자원봉사팀을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을 둔다.
② 사업별 팀장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클럽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그 정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1. 대표(의장)
2. 당연직 2인(국립공원관리공단 인재개발부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강지역본부 차장)
3.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7인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 유고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대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제9조 (고문 또는 자문위원) 클럽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간 명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10조 (회원의 구분)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1조 (회원의 자격) ① 클럽의 회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퇴직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참여자로 선발, 확정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회원개인의 별도의 참여포기 의사가 있기 전까지는 운영기간 내 유지된다.
③ 클럽 설립 이후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대표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④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은 연령 만 55세 이상 만 75세 이하로 한다.
2. 정회원: 일자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참여 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 한다.
3. 준회원: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으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누구나 평등하게 클럽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클럽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본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클럽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정회원은 정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닌다.
④ 회원은 클럽의 운영규정, 기타 제규정 및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탈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시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② 총회는 개최일 15일 이전에 개최 안건과 장소 및 일정을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원의 1/3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대표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클럽의 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보고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예산에 관한 사항
3. 클럽의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4. 클럽의 해산 및 잔여 적립금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클럽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총회는 회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는 총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 및 보수
제16조 (복무) ① 사업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회원은 파견기관의 복무규정을 따른다.
② 회원 개인의 전체 근무시간이 주 5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수행기관 담당자를 통해 기관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제17조 (수입금의 관리) ① 수입금은 클럽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② 수입금은 회원들의 인건비, 사업비, 봉사활동비 및 운영비로 지출한다.
③ 수입금 및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총회 시 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적립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방법 및 규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보수와 수당) ①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회원들의 보수는 업체와 계약된 작업단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작업단가 조정시 모든 회원들에게 반드시 공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팀장에 한해 팀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 2만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19조 (복리후생비) ① 회원에 대하여 총회, 자원봉사 등의 모임에 참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대보조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클럽은 정회원의 직계가족의 결혼, 조문 시 화환 및 상조물품을 지원하고, 조의금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화환 및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제20조 (포상의 실시) 회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우수 회원은 회원들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여비지급) 대표의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와 숙식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업무활동비) 대표의 대외 업무활동을 위한 경비로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활동비의 규모 등은 사업예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회 계
제23조 (회계연도) 클럽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 (회계의 독립) ① 클럽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회계는 독립적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② 클럽에 별도의 사업을 위하여 국가 등에서 보조금 또는 전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① 대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사업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체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편성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사업수입, 운영비전입금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하고, 지출은 사업비, 기관운영비, 기타비용, 예비비 등으로 구분한다.
③ 클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적립금)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 사용한다.
① 사업확충 및 일반회계
② 결손에 대한 보존금
③ 회원들의 복지후생기금
④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
제27조 (운영비전입금) ① 클럽 사무소의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수익금의 10% 이내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운영비전입금 비율을 정한다.
제28조 (예비비) ① 클럽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해 사업비 예산액의 100분의 3이상에 상당하는 금액과 파견약정의 지연을 감안하여 연간 사무비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클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특정목적사업적립금) ①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시적인 현금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실적보고 및 결산) 클럽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담당자) 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계약의 사무는 대표가 처리한다.
② 대표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사무국장 및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명시된 기본 소양 및 직무교육 외 클럽의 목적 실현 및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클럽의 설립일(2011.7.1.)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전체 총회에서 의결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니어클럽 창립대회에서 선출된 대표 및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표 및 운영위원회 임기는 2013. 2. 으로 한다.
제4조 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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