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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부처로부터 답변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제안에 올려진 글임.-
아직도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무엇을 해야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국민세금을
축 내고들 있다. 왜 대한민국만 양의 한의라 구분해서 편가르기 만들고 있는지, 왜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정통의술인
뜸에 대한 전문시술사 제도를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볼때 한의사들만을 위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이 변호사가 적어서 법률전문대학원 만들어 법조인 그리 많이 양성하는가. 법조계 사람들만큼 보건복지부 사람들은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가. 참 안타깝다.
실익이 없다는 건 국민들의 건강 재정지출을 생각한다면 실익이 없다고 말 할수는 없다. 그 실익은 한의사들의 실익만
생각하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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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테이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
김성희 02-2023-7467
2AB-1104-007095 2011.04.18. 13:46:21
2011.04.26. 14:16:07
불채택
1. 귀하의 한의약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현행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침,뜸시술은 한방의료행위이며 정통의학(Conventional Medicine)으로써 체계적으로 교육 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한의사)으로 하여금 시술하도록 이미 제도화가 잘 되어있습니다.
4. 또한 충분한 한의사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저렴하면서 전문적인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침구사제도 도입은 실익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맞는 말이요 어쩜 그리 글도 잘 쓰시는지 위정자나 관리자들이 잘 받아드려야 할땐데 ?..소위원회에 한의사 국회의원 나리도 있다며~
내가 살던 서울 강동구 국회의원이던데 그 쪽 사람들에게 차기 낙선운동이라도 해야 할까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