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의 개정 요청
수신: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50 -701 tel: 0 2 - 7 8 8 - 2 1 1 4 국회 이우현 의원님
1.국민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항시 감사 드립니다.국토부 소관의 법안 관련입니다.
2.함진규의원님과 이우현의원님의 주도로 발의한 의안번호 6061호(첨부) ,개발제한구역... ,관련의 민원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 지정당시의 건축물은 증축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법안을 환영하며 나아가서는 좀더 일찍 이러한 법이 제정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아시고 법을 발의 해주시니 넘 감사드립니다.
3.상기의 6061호 법의 당위성과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청원하니 선처바라며 꼭 법이 통과 되어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4.먼저 위의 사안과 유사한 본인의 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소유 호텔 ,일명 나이스 호텔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목적물의주소: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30-3번지
2)토지의 지목:대지(토지대장-첨부1)
3)면적: 16,854평방미터(약5,100평)
4)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과밀억제권역(첨부2)
5)지적도(첨부3)
6)건물의 용도:홀과호텔 그리고 영업장, 팔각정(건축물대장 첨부4)-그린벨트 지정전의 건물
7)사업자 등록증:나이스 호텔,등록번호 610-41-67330(첨부5)
8)호텔의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에 따른 경기도의 재결서(첨부6)
9)국토부에 증축의 질의-행위허가(첨부7)
10)국토부의 증축 불가 공문(첨부8)
11)문화체육부에 관광호텔의 증축 민원(첨부9)
12)문체부의 규정없음의 공문-결론은 증축불가(첨부10)
본 건물은 40여년 전에 호텔로써 허가가 났고, 준공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까지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토지는 약5,100평이나 건물연면적은 260평정도 밖에 되는 않는 관계로 부지의 효율성이 넘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휴업중에 있습니다.
5.결론
그린벨트 지정당시와 40여년이 지난 현재의 도시와 주거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법은 그린벨트 지정전의 건축물에 한해서 증축은 불가하고 개축.재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대지 5,098평에 건평 260평으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의 260평의 호텔은 개도 웃을 일이고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모텔도 아니고 여인숙 수준을 호텔이라고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다 보니 사업성은 전혀 없습니다.
요구사항은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의 증축을 자연녹지에서 허용하는 용적율100%, 건페율 40%로 하여 주시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의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국토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9/6일 민원인 김향숙(인)
첨부전부와 민원인 인감증명서1부
발신:울산시 남구 삼산동 1547 평창 현대 2차 아파트 501-201호 김향숙드림(010-3386-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