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헌장 및 지침
:: 1972년 세계대회 초안 채택
:: 1973년 세계대회 원안 인준
:: 1974년 6월 1일 공식 발효
:: 개정 : 1975, 1976, 1982, 1983, 1984, 1986, 1987, 1988, 1989, 1991, 1992,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2월과 10월),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년 개정
제 1조 명칭, 모토(motto), 본부 및 법인체
제1항 본 단체는 “와이즈멘클럽 국제연맹(International Association of Y’s Men’s Clubs)” 이라 칭하며, 모토(Motto)는 “모든 권리는 의무의 이행에서 (To acknowledge the duty that accompanies every right)”이다.
제2항 “와이즈멘클럽 국제연맹”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둔다.
제3항 “와이즈멘클럽 국제연맹”은 법인체로 하며, 스위스 민법 제60조와 기타 관련 조문들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한다.
<지침>
101 “국제와이즈멘(Y’s Men International)” 또는 “국제 와이봉사클럽(Y Service clubs International)”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102 국제 명칭이 번역되어야 할 경우에는 YMCA 혹은 이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나 번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103 기장은 윗줄에 가로로 “International”이란 낱말이 쓰인 붉은 색 삼각형 안에 큰 “Y”자를 푸른색으로, 그 글자의 내려 그은 부분에 “S”자를 흰색으로, “Men’s Club”이란 낱말을 푸른색으로 양쪽에 나누어 넣으며, “Y”자의 위쪽에 빛을 내는 금 빛별을 그려 넣은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와이즈멘클럽 국제연맹의 명칭과 관련되는 도안이나 상징이 사용될 때에는 위에 설명한 기장을 넣어야 한다.
제 2조 목적 및 강령
제1항 와이즈멘클럽 국제연맹은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앙인들이 서로 존 경하고 사랑으로 함께 일하는 범세계적인 우호단체이며, YMCA를 공동으로 성심껏 도우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력을 계발·육성·제공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힘을 다한다.
제2항 본 연맹의 강령
가. 전 세계에 와이즈멘클럽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일을 촉진하고 장려하며 육성한다.
나. 모든 가맹 클럽의 활동을 협조하며 훈련 자료를 제공하고 개개인의 지도력 향 상을 도모 한다.
제3항 모든 가맹 클럽의 강령
가. YMCA를 위한 봉사클럽으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한다.
나. 그밖에 가치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다. 시민적·국제적 제반문제에 있어 항상 당파를 초월하여 공의를 추구한다.
라. 종교·시민·경제·사회 및 국제적 제 문제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식을 계발하고 이 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한다.
마. 회원 상호간에 건전한 우호 관계를 촉진한다.
바. 본 연맹이 주관하는 국제·지역·지구의 모든 계획사업을 지원한다.
<지침>
201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라는 의미는 와이즈멘은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받아드려 그의 말씀이 행동에 이르도록 준비케 함을 말한다. 그의 가르침은 와이즈멘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지침이 되어야 하는바, 이는 클럽 및 국제연맹으로, 또한 개인으로서의 와이즈멘의 생활 방법에 대한 와이즈멘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제3조 회 원
제1항 본 연맹의 구성은 와이즈멘클럽과 와이즈위민클럽, 와이즈멘과 와이즈위민클럽 또는 와이봉사클럽으로 통칭되는 가맹 클럽으로 이루어진다.
제2항 각 클럽의 회원은 남성, 여성 혹은 혼성으로 구성된다. 어느 누구도 종족 · 신조 ·피부색 · 국적 등의 이유로 입회를 거절당하지 아니한다. 현지 가맹 클럽의 회원들을 와이즈멘 혹은 와이즈위민 이라 부른다.
제3항 여성으로 구성되는 와이즈메넷클럽을 둘 수 있으며, 이 클럽은 가맹클럽과 YMCA 그리고 지방·지구·지역·국제단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제4항 와이즈멘클럽 국제연맹 운동의 발전에 있어 과거 또는 현재 크게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국제사무총장은 국제총재의 허가를 받아 “명예”회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제5항 가맹클럽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자는 지구총재와 국제사무총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광역회원(Memers-at-large)이 될 수 있다.
<지침>
301 본 연맹의 기본 단위는 클럽이다.
302 각 클럽의 명칭은 적어도 그 클럽이 위치해 있는 시·도 또는 국가의 명칭을 내포하여야 하며, 한 지역사회 내에 1개 클럽 이상이 있는 경우, 각 클럽은 지역 명칭에 적절한 고유명칭을 첨가한다.
303 모든 클럽 회원들이 그 지역 YMCA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304 YMCA세계연맹 및 지역 단위의 YMCA와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기구들 사이에 직접적 연계가 있어야 한다.
1) 와이즈멘 클럽 국제연맹 사무국과 YMCA 세계연맹 사무국
2) 지역단위의 와이즈멘 조직기구와 그 지역의 YMCA 단체 또는 산하 기구(sub- sections)
305 와이즈멘 클럽을 조직할 요건과 권한은 각 지구가 담당한다.
306 지구총재는 클럽 촤타일을 정할 수 있다. 신규클럽의 회원수는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그로 하여금 새 클럽을 등록하고 촤타인정서를 준비하게 한다.
307 지구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구 총재는 클럽해체 일자를 정하며 그리고 국제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308 광역회원(Members-at-Large)은 국제의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와이즈멘 국제연맹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조 입법 의원
제1항 본 연맹의 입법권은 국제의회(IC)가 갖는다.
제2항 1명이나 또는 2명의 국제의원에 의해 대표되는 지역은 예외로 하고 국제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단, 1명이나 또는 2명의 국제의원으로 대표되는 지역은 전 임기를 2년 혹은 3년으로 하는 의원을 선거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전에 임명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제외하고는 3년 혹은 2년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국제의원의 수는 21명으로 한다. 국제의회의 지역 대표권은 본 연맹의 전체 회원에 대한 지역별 회원(회비납부회원)의 비율에 기초하며, 각 지역은 최소한 1명의 국제의원을 갖는다.
제3항 각 클럽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의원 후보를 추천하여 선거 90일 전까지 국제사무국과 그 지역의 현 국제의원에게 제출한다. 국제사무국은 선거일 45일 전에 해당 지역의 지역총재와 협의 하에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석 당 3인 이내의 후보자를 각 클럽에 통보한다. 국제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가진 각 클럽은 그 지역의 국제의원 후보에 대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우편으로 투표마감일 전까지 국제사무국에 도착한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제4항 국제의회는 연 1회 이상의 모임을 가지며, 국제의회의 기타 모임은 국제총재가 소집하거나 또는 국제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의원 총수 20%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국제의회의 기타 모임들은 또한 견실한(good standing) 가맹 클럽들의 20%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5항 국제의회의 모든 사업에 대한 결정에 있어 의사 정족수는 15명으로 한다. 국제의회는 국제총재에 의해 혹은 그의 인준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 비록 이 안건들이 사전에 배포된 의안에 상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편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6항 국제의원의 결원이나 활동 불능의 경우 지역 임원의 결정에 따라 차기 국제의원 또는 차기 국제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국제의원이 대행한다. 국제의원이 사망, 불능, 또는 의원직을 사임한 경우, 차기 국제의원이 자동적으로 국제의원이 된다. 차기 국제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역 임원의 결정에 따라 직전 국제의원이 제3항에 의거 국제의원이 선출될 때까지 대행한다.
제7항 국제총재는 국제의회의 모든 모임을 주재하며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가부동수 일 경우 결정 투표권을 갖는다.
제8항 차기국제총재, 직전국제총재, 국제회계, 사무총장은 국제의회의 모든 모임에 투표권 없이 참석한다. 국제총재가 모임을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국제총재가 대신 사회를 한다.
제9항 YMCA 세계연맹은 국제의회에 1명의 공식적인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이 대표에게는 투표권이 없으며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침>
401 국제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운영 예산·형제애기금 예산 및 기타 국제 예산을 수립하고 승인한다.
▪ 세계대회 개최지를 선정하고 대회 프로그램 수립에 협조한다.
▪ 새로운 봉사 사업(프로젝트)을 개발하고 진행 중인 봉사사업을 관리 진흥시킨다.
▪ 본 연맹의 계획 수립 기구로서 모든 활동의 장 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 국제헌장을 검토하여 유지한다.
▪ 회원제도, 기금운영, 클럽촤타 · 임원 및 직원의 책무 등에 관한 정책을 검토한다.▪ 필요한 국제 간행물의 발간 지침을 설정하고 예산을 수립하며, 책임을 규정한다.▪ 지구와 공천위원회(지명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차기국제총재 및 차 기국제재무 선거를 위한 후보를 선정한다.
▪ 국제헌장 제2조의 이행을 위해 국제의회가 현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국제의회가 승인한 기본정책 방향에 의거하여 국제와이즈멘을 대표하며 국제 총재가 발표할 수 있다.
402 국제와이즈멘의 지역 수는 2011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국제헌장에 의거하여 9개가 될 것이며 이 지역수는 때때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의회에 대표를 보내는 이 9개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프리카-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국가 및 인접 도서.
2. 아 시 아-서쪽 경계는 구소련의 서쪽 국경이며 남태평양 지역 국가와 한국지역 제외.
3. 캐 나 다/캐리비안-캐나다의 모든 주 및 영토 와 캐리비안 도서.
4. 유 럽-서쪽 경계는 대서양 연안이며 동쪽은 구소련의 서쪽 국경까지이나 차 후 명시될 중동 지역 국가를 포함.
5. 인 도-인도의 모든 주와 영토, 페르시아 만과 오만 만과 접해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모든 국가와 영토.
6. 한 국-한국의 모든 도와 영토
7. 라틴아메리카-중남미 대륙의 모든 국가 및 멕시코
8. 남태평양-호주, 뉴질랜드 및 인접 도서.
9. 미국-미국의 모든 주 및 영토.
403국제의회의 각 지역별 의원 수는 매 홀수 년마다 정하게 된다. 이것은 4번의 반기회원보고를 참고로 국제회비를 완납한 회원들의 수를 평균하여 당해 6월 30일 경 국제본부에서 최종 집계 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어떤 지역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질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 의원의 임기가 끝날 경우에만 가능하다.
404국제의회의 각 지역별 의석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드혼츠법(D’hondt’s Method)을 사용 하며, 이 방법의 설명서는 필요한 경우 국제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405의회의 회기 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끝난다.
406국제의회회의 및 중간연도회의의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각 지구총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지구총재는 각 클럽에 회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변동 및 추가 사항은 그 후 다시 30일 이내에 지구총재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407국제의회는 본 연맹의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월에 모이는 중간 회의 (Mid-Year-Meeting)를 가질 수 있다.
중간 회의의 참석자는 국제총재, 차기국제총재, 직전국제총재, 국제사무총장이며 비용이 정당시 되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재무와 차기지역총재가 참석할 수 있으며, 국제총재가 지역총재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기지역총재 대신 현직 총재를 참석시킬 수 있다. 중간회의는 국제의회가 특정문제에 대한 특별 승인을 하지 않는 한 입법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짝수 년도의 회의는 제네바의 국제사무국에서 개최하며, 홀수 년도의 회의 장소는 국제 총재가 국제실행임원(International Executive Officer)들과 협의하여 이 회의를 위한 경비·목적·전 회의장소와 세계대회 장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08지역헌장 혹은 지침은 국제헌장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역헌장 또는 지침에 상충이 있는 경우 이는 무효이며, 국제헌장이 우선한다. 이 헌장 혹은 지침의 개정은 국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09 국제 안건에 관하여 투표권을 갖는 클럽은 지침 410에 규정된 견실한 클럽(good standing)이어야 한다. 견실한 클럽이란 현 회기 및 현 회기의 직전 두 회기에 최소 15명의 회원이 보고되어야 한다.
410 “견실한 클럽(good standing)”이란 지구, 지역 및 국제회비를 현 회기 및 현 회기의 직전 두 회기의 보고한 회원의 94%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현 회기중이나 또는 직전 두 회기중에 새로 촤타된 클럽에 대한 “견실한(good standing) 클럽”규정은 촤타된 이후에 부과된 회비에 한해 적용된다.
국제 임원회가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본부는 지역과 지구에 매년 12월 1일까지 견실한(good standing) 클럽이 아닌 클럽에 대한 서면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4115~14명의 회원을 보고한 클럽은 지침 409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회원수의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지구총재에게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을 국제본부에 보낸다.
이 요청서에는 클럽이 회원증가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3회기 중의 회원수가 기록되어야 하며 11월 15일까지 지구총재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지구총재는 이 클럽들의 요청서에 본 지구총재가 인정(승인)하였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별적으로나 또는 일괄하여 국제본부에 12월 1일까지 제출하고 AP에도 사본을 보내야 한다.
국제 임원회가 승인한다는 전제하에 승인 통보 없이 당해 클럽은 투표를 하게 된다.만약 요청이 수락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첨부하여 나중에 지구총재에게 통보된다.
412국제 임원의 후보자와 클럽, 집단 그리고 어떤 단체도 후보자를 위하여 서한발송, 문서 또는 영향을 주는 메시지를 후보자의 선거 기회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일 이에 위배가 되는 경우 후보지명위원회는 보고내용을 심의 조사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권리를 가진다.
413 국제의원 선출에서 동수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원회가 결선 투표를 한다.
제 5조 행정임원
제1항
가. 본 연맹의 행정임원은 국제총재, 차기국제총재, 직전국제총재, 국제재무, 그리고 국제 의회의 의원인 지역총재들로서 구성된다. 지역총재는 각기 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방 법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나. 어떤 지역에 오직 1개의 국제의회 의석의 권리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 지역은 지역총 재를 선출하되 차기지역총재로서 1년간의 임기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선출해 야 한다.
다. 각 지구에는 지구총재 1명을 두며, 그 외에 지구 및 지방 혹은 지정된 단위 조직의 임원들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임원은 각 지구와 지방 기타의 지정 된 단위 조직 등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항
가. 국제의회는 각 지구와 공천위원회(지명위원회)(구성 : 국제총재, 차기국제총재, 직전 국제총재 및 이들 3명의 당연직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부터 국제의회에
의해 매번 지명되는 기타 2인)에 의해 추천되는 후보 중에서, 1년 임기의 차기국제 총재선거를 위한 최소 2명, 최대 3명의 후보를 공천하며, 또 국제재무로서 봉사할 3년 임기의 차기국제재무 선거를 위한 최소 1명의 후보를 공천하여야 한다. 국제의 회의 예외적용이 없는 한 이 후보들은 국제사안에 투표권이 있는 클럽출신이어야 한다. 각 지구는 각 임원 선거를 위해 1명의 후보 명단(당해 지구 출신 또는 다른 지구 출신)만 제출할 수 있다.
나. 차기국제총재와 국제재무는 각 지구 내의 정식 촤타된 국제사안 투표권이 있는 클 럽들의 우편투표로 선출된다. 국제의회의 공천 통지가 각 클럽회장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후 45일 이내에 시행되는 투표에서 최다 득점자가 선출된다. 각 클럽은 각 임원에게 각각 한 표를 투표할 수 있다. 차기국제총재와 차기국제재무 그리고 국제 의원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다. 국제총재, 차기국제총재 및 국제재무는 임기 중 본 연맹 내의 투표로써 선임하는 다 른 직책을 가질 수 없다.
라. 차기국제총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와 국제총재의 사망, 활동 불 능, 사임 등으로 차기국제총재가 그 직무를 승계하게 될 경우에 공천위원회는 새로 운 차기 국제총재를 선출하기 위해 2-3명의 후보자 명단을 각 지구에 송부하며, 각 지구는 30일 이내에 투표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마. 차기국제총재는 현 국제총재의 1년 임기가 끝나거나 또는 사망, 활동불능, 사임서 제출 시에 자동적으로 국제총재가 된다. 그러나 만약 차기국제총재가 국제총재의 사망, 활동 불능 혹은 사임으로 국제총재로 취임하고 그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그 국제총재 및 선임된 차기국제총재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및 그 후 1년의 임기를 자동적으로 계속한다.
바. 국제재무는 재선될 수 있으나 3년씩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사. 차기 국제재무는 현 국제재무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망, 활동 불능 또는 국제재무 가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국제재무가 된다. 차기 국제재무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차기국제 총재가 국제재무가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대행한다.
제3항
가. 국제총재는 국제의회에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본 연맹의 사업과 활동을 관할 하며, 기타 총재로서의 통상적 임무를 수행한다.
나. 차기국제총재는 국제총재의 부재 시 또는 총재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제총재의 임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다. 국제재무는 본 연맹의 모든 재정 출납 상황을 국제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 받는다. 국제재무는 정확한 계정과목이 유지되고 보고되는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기타 국제재무로서의 모든 통상적 임무를 수행한다. 국제재무는 국제총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라. 차기국제재무는 국제재무의 결원 또는 현 국제재무가 그 직책 수행이 불능할 경우 국제 재무의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마. 지역총재는 그 지역 내의 지구들이 활동함에 있어 협력관계를 이룩할 책임을 지며, 매년 2회에 걸쳐 그 지역의 형편과 발전 상황에 관해 국제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지역총재는 지역 사무소가 있을 경우 그 사무소를 통해 직무를 수행한다.
바. 지구총재는 그 지구의 운영 책임자이며, 동시에 그 지구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책임 을 진다. 지구총재는 그 지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가. 본 연맹의 특별 위원의 임명은 국제총재 또는 국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 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제총재가 임명한다.
나. 국제사무총장은 국제재무를 보조하는 일을 행한다.
<지침>
501한 지역 내에 국제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만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그 의원은 그 지 역의 지역총재가 된다..
502차기 국제재무는 차기 국제재무로서 1년간의 임기가 가능 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선 출 되어야 한다. 국제총재가 비용의 지출 가능성 등의 문제를 검토한 후 적절하다 고 생각될 때 차기국제재무를 국제회의 등에 초청될 수 있다.
5035조 2항 가란의 예외적용이란 공천위원회가 국제의회에 예외적용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오직 한번만 가능한 것으로 이 후보자는 후보자의 클럽이 국제사 안에 대한 투표권을 획득하기 전까지 재공천은 불가능하다.
504차기국제총재나 또는 차기국제재무 선출 투표가 동점인 경우에는 국제의회가 결선 투표를 한다.
505국제임원의 선거에 출마한 개인이나 클럽, 집단 또는 연관기관은 출마자를 위해 서 신, 글 또는 영향을 주는 메시지를 그의 당선을 위하여 보내서 선거운동을 함은 금 지된다. 만일 위반사항이 보고 되면 공천위원회는 그 보고서의 검토 심사를 거친 후, 그 출마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권한을 갖는다.
506지침 409, 410, 411항은 제5조에도 또한 적용한다.
507“국제임원” 또는 “IEO” 란 IP, IPE, PIP 그리고 IT의 집단의사결정기구를 의미한다.
제 6조 유급 직원
제1항 본 연맹에는 본 연맹을 위하여 봉사하는 유급직원으로 사무총장과 간사들을 둔다.
제2항 사무총장은 국제의회에 의해서 채용되며, 간사들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국제의회가 채용한다. 기타 모든 직원들은 국제의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사무총장과 간사들이 채용한다.
<지침>
601 사무총장의 업무, 책임 및 직무 기준은 직무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며, 또한 본 연맹의 인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규정은 현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인사위원 회에서 필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으며, 이의 변경은 국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02 간사들과 기타 직원들의 업무, 책임 및 성과기준은 상위자와 상의하여 개인별 직무 기술서에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고, 본 연맹의 인사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603 유급직원이 상위자와의 협의로 정하는 인사규정, 연례 직무 수행기준 및 직원 급여 에 대한 운영 방침은 인사특별팀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매년 검토하고 책정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간사 및 그 외의 직원 들은 기존의 방침에 따라 평가 및 포상업무를 맡은 사무총장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7조 임원의 결원
제1항 국제임원 또는 국제의원이 부정을 행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에는 국제의 회의 우편 투표 혹은 정기회의에서 국제의원 4분의 3이상이 표결하면 그 직무를 해 임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국제총재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으며, 국제총재가 해당될 때는 최소한 4명 이상의 국제의원이 서명 요청함으로써 해임 절차가 시작된 다. 국제본부로부터 투표용지와 함께 발송 하는 서류에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이유 서 및 취해야 하는 해직 절차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가 포함된다. 또 관련 당사자가 해명서의 제출을 원할 때에는 본임의 해명서를 첨부한다.
<지침>
701 차차기국제총재가 사망·사퇴 또는 직무 수행 불능으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다음 절 차를 따른다. 공천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후보를 각 지구에 통보하여 새로 차차 기 국제총재를 선출하도록 한다. 각 지구는 30일 안에 투표용지를 회신해야 한다.
제 8조 사무국
제1항 국제사무국은 지역사무국의 사업에 협력하며, 지역사무국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사 무를 담당 한다.
제2항 지역사무국은 그 지역 내 지구들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되며, 국제의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지역사무국의 설립 목적은 그 지역에 있어서 본 연맹의 사업을 증진시 키고 유지하는데 있다.
제3항 지역사무국 설치의 기본 요건은 최소한 3년간의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의 세 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가. 필요로 하는 사무 직원
나. 사무국 운영 예산 및 그 확보 책
다. 관할 지역의 범위
제 9조 재정
제1항 국제의회는 본 연맹의 운영 예산을 위하여 각 지구가 부담할 회원 당 균등 회비를 우편투표에 참가하는 지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국제의회는, 자체 재량 으로, 어느 클럽·지구 또는 지역이 회원 당 균등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그 부담금을 감해 줄 수 있다. 단, 매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 각 지구는 자체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의 일을 해야 한다.
가. 모든 국제·지역·지구회비를 수납한다.
나. 매년 상·하 반기에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연맹의 경비를 위한 지구 분담금을 국 제사무국 또는 소속 지역사무국에 납부한다.
다. 각 클럽으로부터 국제보고 및 지구 보고서를 접수하며, 국제보고를 국제사무국 또는 소속 지역사무국에 제출한다.
제3항 회계연도는 국제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항 지구는 지역사무국이 있을 경우 지역사무국에 혹은 국제사무국에 제2항에 명시된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지구간에 혹은 국제의회와 지구간 에 책임을 맡는데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침>
901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한다.
902국제의회는 국제와이즈멘이 운영하는 모든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승인한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903BF(형제애기금)의 운영은 BF정책에 따른다.
904각 지역과 지구는 국제 예산 및 기타 운영 경비의 부담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마련 하기 위한 납부절차 등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클럽이 지역 및 지구에서 부과한 회비를 18개월 동안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클럽의 촤타가 취소된다.
905모든 지구는 국제 및 지역회비를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 보고한 모든 회원 수에 맞추어 납부 해야 한다.
906 국제총재의 발의나 국제임원의 결정 또는 국제의원의 발의에 의한 회원당 균등부담 금을 감해주는 것은 국제의회의 재량에 속한다. 이 경우 국제의원의 과반수의 찬성 이 필요하다.(합의, 또는 투표(전자 투표 포함)에 의해)
제 10조 대회
제1항세계대회는 국제의회의 지도와 감독 하에 개발되고 계획되며 시행되어야 한다. 국 제의회는 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지침>
1001세계대회는 참가자들에게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험을 나누며 영감을 얻게 하고 정신적으로 새로워지는 기회를 만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제의회 에게는 앞으로 수행하고 완성해야 할 우리 활동에 대한 좋은 제안 및 추천자료를 얻게 되는 장이어야 한다. 세계대회의 준비 및 수행은 일반적으로 규정된 세계대회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1002국제의회는 세계대회의 개최지를 최소한 세계대회 예정일의 3년 전에 정해야 한다.
1003세계대회위원회는 적어도 세계대회 개최 2년 전에 국제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총 재가 임명한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위원은 최소한 세계대회위원회 위원장, 차기 대회 위원장(지명된 경우), 대회 주최국 준비위원회 위원장, 국제재무 및 국제사무 총장으로는 구성되어야 한다. 세계대회위원회는 프로그램·주제·연사의 선정, 재정관 리 및 검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1조 지구
제1항 국제의회는 본 연맹의 모든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고 협조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지구를 둔다. 지구의 경계선 변경은 관련된 지구와의 협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제2항 각 지구는 자체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체 내 모든 문제를 집행해 나간다.
제3항 지구헌장은 국제헌장에 상치되지 않아야 하며, 헌장 및 지침의 수정은 국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침>
1101각 지구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가. 지구 명칭은 다른 지구 명칭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해야 한다. 중복된 지구이 름은 용납되지 않는다.
나. 지구대회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다. 지구총재를 선출한다. 지구총재는 그 지역총재와 연락하는 책임을 진다.
라. 필요에 따라 지구를 분할한다.
1102지구총재의 훈련은 국제사무총장에 의해서 혹은 국제사무총장이 채용한 직원 또는 국제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에 의하여 실시한다.
1103현재 지구상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지리적·언어적·문화적·민족지학적 그리 고 재정적인 면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본 연맹의 목적 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구는 최소한 15개 클럽, 300명 이상 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104현재 지구에 가맹되지 않은 나라에서의 신규 클럽 확장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나라 가 있는 지역 의회(Area Council)는 그 클럽 확장 사업의 책임을 적절히 분담시킨 다. 지역의 경계선을 재검토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럽 지역은 대서양에서 우랄 산맥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새로운 클럽이 새로운 나라에서 창 립 차타를 받을 경우에는 국제의회는 관련 지역 지구들과 협의하여 제 11조 제1항 에 따라 기존 지구의 경계선을 변경한다.
제 12조 서명
제1항 선출직 국제임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등록된 서명은 국제와이즈멘연맹에 대해 구속 력을 가진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의회에서 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지침>
1201국제와이즈멘연맹의 모든 재정적 거래에는 다음 다섯 사람의 등록된 서명 중 2개의 서명이 요구된다. 국제총재, 국제재무, 국제사무총장, 국제사무총장 보조인 그리고 국제사무총장이 지명한 1인의 직원
제 13조 해산
제1항 국제와이즈멘 연맹은 정족수가 충족된 국제의회의 회의에 의해서만 해산할 수 있 다. 이 회의에서 해산이 제안되고 출석의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해산이 될 수 있다. 이 해산 제안은 국제사안에 대한 투표자격(good standing)이 있는 클럽들이 한 우편투표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제2항 국제와이즈멘 연맹의 해산제안은 제출할 국제의회의 회의 10개월 전에 해산결의서 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한다.
제3항 해산 결의에는 관재인으로 활동할 현 국제의원 회원들(국제총재, 지역총재들 그리 고 대체인원 1명)을 지명해야 한다.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맹의 해산이 결의된 경우 연맹의 재산과 기금은 관재 인의 모임인 관재단에 이관, 5년간 관할된다. 관재단의 인원수는 당초 결성될 당시 의 인원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관재단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만일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국제조직이 존재하거나 설립되 어 그 조직의 원칙과 목적이 국제와이즈멘 연맹의 그것과 합치되는 경우는 관재단 은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을 가지고 재산과 기금을 그 조직에 조건을 맞추어 이관 양도할 수 있다.
제4항 이 5년의 기간내에 새로운 조직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립되지 않을 경우 관재단은 그 재산과 기금을 현 여건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고의 이익을 실현하고 현금화하 여야 한다. 해산에 필요한 비용과 지출을 공제한 후 수익금을 세계 YMCA연맹이나 Y연맹이 없을 경우 비영리목적의 기관 또는 와이즈멘 연맹의 원칙 및 목적과 일치 하는 목표를 위해 재산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조직이나 단체에 배분해야 한다.
제5항 해산 이후에는 이전 연맹(또는 클럽)의 회원, 구성 단체의 회원은 관재단에 의해 취 해지고 결정된 조치에 대하여 국가를 불문하고 어떤 법적 조치나 의의를 제기할 권 리를 가질 수 없다.
제 14조 개정
제1항 본 헌장은 국제의회의 비밀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제사안에 대한 투표 자격(good standing)이 있는 클럽들이 한 우편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 어 개정할 수 있다.
<지침>
1401지침은 국제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국제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1402국제의회는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모든 회답의 제출 기한을 정한다.
1403제13조의 개정에는 국제의회의 4분의 3 찬성과 국제사안에 대한 투표자격(good standing)이 있는 클럽들이 한 우편투표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1404국제헌장의 개정 통보를 서면으로 ISG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국제의회회의가 개최 되기 최소한 90일 이전에 개정할 조항 또는 부분을 명기하고 개정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1405국제헌장의 개정이 예견되는 모션들은 다른 지역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고 재청되 어야만 한다.
2010년 10월 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