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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후포항 |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
| 경북 울진군 후포수협이 현행법에도 없는 규정으로 소형선박을 운영하는 영세 어민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울진군에서 4톤 미만의 소형선박(기성면 구산항 창신호)을 운영하는 선주 우순옥(58)씨는 지난25일“영세어민의 어려움에는 귀를 막은 후포수협이 현행법에도 없는 법과 규정을 들어 소형선박 영세어민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께 후포수협에 외국인 선원 고용을 위해 질의를 했지만 “5톤미만 선박은 외국인선원 고용이 안돼며 선박허가를 5톤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 외는 외국인선원 고용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후포수협의 답변은 현행법규에 없는 해석으로 수협이 나서 영세 어업인들을 울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 씨는 특히, 후포수협관내 5톤미만 선박을 보유한 어민들은 이같은 수협의 해석에 따라 많은 돈을 투자해 선박 톤수를 늘려(구산항 선적 H선박)외국인 선원고용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 씨는 지난23일경 포항소재 고용지원센타와 포항선박협회, 국토해양부(선원노정과)등에 문의한 결과,‘5톤미만 선박은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은 없다는 후포수협측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답변을 들었다. 우씨는 24일 후포수협에 외국인선원 고용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우 씨는 수협은 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 이같은 엉터리 법해석으로 영세어업인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을 겪고 보니 지역수협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며 즉각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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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포항의 구.울릉도여객선 터미널인근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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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포수협, 법규에 없는 소형선박 외국인 선용고용 방안제시...영세어민 수난(受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