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의 입원 및 통원의 정의]
입원이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통원이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각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15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5.2.27.) 및 제3차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2015.3.27.)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3호(2015.5.11)]
510.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
○ 영문명 : Prostatic Urethral Lift using the Implantable Device
나. 사용목적
○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 개선
다. 사용대상
○ 50세 이상이고 전립선용적이 100cc 미만, IPSS 점수가 8점 이상인 외측엽(lateral lobe) 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기존의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
라. 시술방법
○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하여 묶어줌
마.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은 시술과 관련하여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임
○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은 요도폐색 증상과 최대요속을 개선시켜주고, 국소마취 하에 시술이 가능하여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은 50세 이상 이고 전립선용적이 100cc 미만, IPSS 점수가 8점 이상인 외 측엽 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기존의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