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민자를 채용할 고용주는 사업체에 이민자의 학력, 경력과 이민자가 일할 직종, 직위에 적합한 일자리를 이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비숙련직에 알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주는 이민자가 일할 직종과 직위에 대해 주정부 노동부로부터 산정받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정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 세가지 기준중에서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고용주 사업체의 순이익이 이민자에게 제시하는 상기 적정임금 이상이 된다는 공신력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상기 적정임금 이상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신뢰성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째, 고용주가 상기 두가지를 충족하기 어렵고 현재 이민자를 취업이 가능한 신분의 상태(H-1B, 워크 퍼밋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면, 현재 적절한 급여를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상기 고용능력과 재정능력의 요건들을 최소한 노동허가(Laber Certification)를 연방 노동청에 접수한 이후부터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와 관련한 상기 요건 준수에 대하여는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 받아 심사할 때에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상기 이민법의 요건에 충족하였으면 이민청원을 승인해 주고,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추가 증거서류를 요구하거나 거절통지를 하게 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