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청을 하면 칠팔년정도 기다린다는 말이있던데요.제가 내년에 스무살이되는데;이민신청을 무작정 하는 건 아닐테고 절차가 어떻게 되죠?;;제가 미국에 가족도 없고 투자이민이나 이런걸 할 그것도 아니구요. 비숙련 취업 이민 닭공장 뭐 이런걸 해야할것같은데; 해외에 고용주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
미국취업이민 비숙련직은 시기에 따라서 대기기간이 변동을 합니다. 짧게는 1~1년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길게는 8년이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30년 기록을 보면 10년을 주기로 한번씩 오픈되어 1~1년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 12월 영주권문호 기준으로 2년 2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짧아지고 있는 추세로 신청하기 적절한 시기압니다. 만약 오픈되어 1~1년6개월이 소요될 시 신청하면 그 때는 이미 늦습니다. 비숙련 쿼타가 연 만개, 이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의 실질적 쿼타가 5,000개로 많지가 않아 오픈 이후 다시 우선일자가 생겨서 대기기간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4,2005년 오픈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여 그 다음해에 우선일자가 발동되어 대기기간이 4년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비숙련직은 말그대로 학력,경력,나이,영어실력,재산 등을 따지지 않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면 먼저 영주권을 받는 우선일자가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한다면 더욱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취업3순위 비숙련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대기기간도 단축되고 있어 신청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대기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회사는 직접 찾는 방법과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찾는 것이 겉보기에는 돈이 적게 소요되는 것 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미국을 최소 수차례 이상 왕래하여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직접 내셔야 하고요. 또한 전문성이 없어 고용회사를 검증하기가 힘듭니다. 대신 업체로 하게 되면 신청 부터 영주권 발급 까지 책임을 집니다. 대신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업체의 변호사가 능력이 있는지가 선정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식초를 만드는 법을 알아도 비용,시간,노력 모든 것을 따지면 하나 사서 먹는 것이 싸고 편합니다.
취업이민,가족초청이민,투자이민,취업비자의 개요에 대해서 이해하면 보다 쉽게 이민에 다가가 자신의 자격요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영주권을 빠르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 취업비자(비이민비자)는 H1-b(전문직취업비자), H2-b(임시직취업비자), H-3(연수비자), J-1(교환문화교류및연수비자) 등으로 나눠집니다.
H-1b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과 전공이 일할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1년 교육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합니다. 전문대학(2,3년제)을 졸업했다면 경력이 6년 또는 3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 했으면 1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6만5천개의 쿼터(비자할당량)을 초과하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석사용 H1-b 2만개는 별도 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총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 이고 연장하여 3년 총 6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2b는 비농업직의 임시직인 숙련직 및 비숙련직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인데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인턴,연수,교환학생교수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초청자로 부터 DS-2019를 발급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의 면책(Waiver)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 취업이민(이민비자,영주권)은 1,2,3,4,5순위로 나눠집니다.
먼저 미국취업이민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취업이민1순위, 2순위NIW, 5순위 투자이민은 적정임금책정과 구인광고, 노동허가 승인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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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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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4~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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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3~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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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자피 납부: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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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수속 및 미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또는 미국현지 진행시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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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입국 후 수주내로 영주권 수령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석사이상)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과학,예술,스포츠,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과학,문화,스포츠,예술의 발전을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연구원,예술가,영화감독,운동선수,운동감독,기업인 해당),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학사이상또는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3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은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시 여러 프로그램 중 수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영주권 수속기간은 6개월 내외이지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등으로 입국하여 신분연장 또는 변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발급 받기에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 놓고 가는 것이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이민비자를 갱신해야 될 때 영주권 신청 중 이민청원(I-140)이 승인되면 이민국과 미대사관에서 인지할 수 있기에 이민수속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자 신청과 갱신은 I-140 승인 이전에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주권은 우선일자(노동청접수일)에 의해서 빨리 받을 수 있기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동시에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문 미국변호사의 경력과 능력 및 신뢰도,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계약서 소비자 보호 명시사항, 거주지역의 안정성,쾌적성,학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해외이주 경력 20년 이상의 AAA급 변호사가 케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관리해 주는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2013년 12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가족초청이민,취업이민1순위,2순위NIW,5순위투자이민)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