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산악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한걸음"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사람과 산을 사랑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산악인의 모임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대 자연 속에서 산악활동을 통해 심신의 단련과 협동 봉사하는 정신의 함양.
2. 산악인의 터전이 되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전하는 정신을 몸소 실천.
3. 산악인의 건전한 기풍과 등반기술을 익혀 건전한 산악인의 저변확대에 기여
4.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영주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 자격)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영주시 일원에 거주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서 백두회원, 한라회원, 소백회원이 있다.
제5조(입회 절차) ① 소백회원은 본회 목적을 찬동하는 의사표시로서 본 카페에 가입한 자.
② 백두회원은 본회 주관 정기산행에 1회 이상 참가한 자로서 등반대장의 추천이 있을시 그 자격은 집행부에서 부여한다.
3. 한라회원은 카페 가입후 정기산행 1회 이상 참석한자로 자격은 집행부에서 부여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반규칙을 준수하며 산행 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 비) ① 소백회원의 월 회비는 다음 정기총회 의결 시 까지 없는 것으로 하고 백두회 원은 일금 사만원(40,000)으로 하고 매월 정기모임 시 납부 한다. 단, 정기산행 시 백두 회원의 당일회비는 면제하고 소백회원은 산행 참석자에 한해 필요 회비를 각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회비산출은 교통비+잡비로 한다.
② 번개 산행시는 백두, 소백회원 모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또한, 필요시 집행부의 발의에 따라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월 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조정 각출할 수 있다.
③ 백두회원이 자격 유지기간 중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산악회활동이 어려울 경우 제적 백두회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통해 해당 회원의 회비를 50% 감면할 수 있다.(2024.01.03. 정기총회에서 신설)
제8조(회비지출) ① 매 산행시 적립되는 기금은 당해연도 집행부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장비 구입 시 지출할 수 있다.
제9조 (탈퇴 및 제적) ① 회원을 다음 사유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될 수 있으며 해당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집행부 회의 결과에 의해 확정한다.
[탈 퇴]
- 본인스스로 본 클럽을 탈퇴하였을 때.
[제 적]
- 본회 목적에 위배 되었거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 하였을 때
- 백두회원이 매달 납입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 했을 때.
②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 때는 납부된 회비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모든 기득권을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 3 장 집행부 구성
제10조(임원구성)
① 본 회를 성실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두되 겸임할 수 있다.
○ 회 장 : 1명
▷ 사무국(3명)
□ 부 회 장 : 1명,
□ 사무국장 : 1명
□ 기 록 : 1명
▷ 산행진행국(3명)
□ 등 반 대장 : 1명
□ 부등반 대장 : 2명
○ 감 사 : 1명 (직전 회장 의무 역임)
○ 고 문 : 약간명
② 본 회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 부회장, 등반대장, 부등반대장, 사무국장, 기록 7명을 둔다.
제11조(임 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② 임원의 유고로 인하여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해당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12월 정기모임에서 백두회원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선출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으로 구분한다.
② 선출직 임원은 산악회장, 등반대장으로 한다.
③ 임명직임원은 사무국은 산악회장이, 산행진행국은 등반대장이 각 해당 임원을 임명 하되 해당자의 승낙서를 징구하여 익월 정기총회(또는 정기모임)시 총회에 제출하여 추인을 받아서 산악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나 호선 등 임원선출 전반을 총괄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장자순으로 3명을 산악회장이 호선하여 구성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1인과 위원 2명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집행부를 소집하며 의결사항을 결정하며 본 회의 운영을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평소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③ 등반대장은 산행계획수립 및 집행을 의무화 하며 산행 시 전권을 행사하며 부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 한다.
④ 부등반대장은 산행 시 등반대장을 도와 원활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등반대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⑤ 사무국장은 산악회 사무국을 운영하며 각종행사의 예산관리를 의무화 한다.
⑥ 기록은 홈페이지 관리 (회의록. 산행일지. 각종부책 기록 정리)
⑦ 감사는 전임 회장이 선출이나 호선 없이 자동 감사가 되며 정기총회 때 운영비에 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감사 유고시 그전전 회장이 역임한다)
⑧ 고문은 본 회 집행부의 자문 역할을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되 회장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연간 산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그 외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5조(집행부회의) ① 집행부 회의는 집행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부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산행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등 회비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의 수임사항
- 공동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 회원 입·탈퇴 사항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집행부 회합 시 소요되는 소정의 경비는 일정부분 회비에서 충당한다.
제 16조(출석 및 의결 정족수) 본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회의는 재적 백두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 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원 및 자산관리
제 17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월 회비 (사무국장은 월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 특별회비
- 당일회비
- 찬조 및 격려금
- 기타 수익금
제 18조(회계) ① 본 회의 회계 및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적립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 (장비) ① 공동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은 산행대장이 요청 시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② 본 회 기금으로 구입한 모든 장비는 본 회의 재산으로서 총회의 의견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한 대금은 본 회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제 6 장 산 행
제20조 (활동강령) ① 산행은 정기산행과 준정기산행, 번개산행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산행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셋째 주 일요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심한 우천 시 익주로 한다.
홈페이지 [가보고 싶은 산 추천]란에 추천된 산을 우선하여 선정하되 집행부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 단행 한다.
③ 준정기 산행은 우선 시행되는(카페공지) 매월1회를 원칙으로 하며, 첫째주 일요일로하고
참가하는 백두회원에게 각 일만원씩 지원되며, 일요일 산행을 위해 토요일출발도 유효하다.
④ 번개산행은 홈페이지 (번개산행 계획)란에 계획된 산으로 시행하되 백두회원 누구나 결정 시행 할 수 있다.
⑤ 산행 참가 여부는 회원 자유의사에 의하되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⑥ 불참을 이유로 본회의 공식 행사시의 비용, 집행사항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7 장 각종 부책의 비치관리
제21조(부책 및 관리) 본 회는 다음의 부책 등을 관리한다.
1. 회원 명부 -클럽회원 안내로 대치한다.
2. 회원 입회 및 탈퇴서 - 클럽 가입 및 탈퇴로 대치한다.
3. 회의록 - 홈페이지에 기록한다.
4. 산행일지 - 산행후기에 기록한다.
5. 장비현황
6. 금전출납부
<부 칙>
① 창립 임원의 임기는 2004년7월1일 ~ 2005년12월31일로 정한다.
② 회칙은 2004년 7월 1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개정사항>
REV 1.(시행일)본 회칙은 2006년 1월 5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V 2.(시행일)본 회칙은 2007년 1월 4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V 3.(시행일)본 회칙은 2007년 12월 6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V 4.(시행일)본 회칙은 2017년 1월 5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V 5.(시행일)본 회칙은 2018년 1월 4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V 6.(시행일)본 회칙은 2020년 1월 9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V 7.(시행일)본 회칙은 2022년 6월 2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임시총회의결)
REV 8.(시행일)본 회칙은 2023년 2월 1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임시총회의결)
REV 9.(시행일)본 회칙은 2024년 1월 3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정기총회 개정의결)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
고생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