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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31건 포함해 73건 제정되고, 135건은 개정돼 - 민선4기 들어 보령시와 보령시의회의 조례 제정과 개정안 발의가 208건에 달하는 등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73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135건의 조례는 개정했으며, 이중 제정 21건과 개정 10건 등 31건은 의원발의로 추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 2006년 제정 18건, 개정 31건(의원발의 제정 3건) △ 2007년 제정 20건, 개정 38건(의원발의 제정4건, 개정 3건) △ 2008년 제정19건, 개정 32건(의원발의 제정 4건, 개정 1건) △ 2009년 제정 16건, 개정 34건(의원발의 제정 10건, 개정 6건) 등이다. 시장발의 제정조례 중에는 ▲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조례 ▲ 보령시 유류피해민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보령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들이 많았다. 의원발의 조례도 △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조례 등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준 조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령시는 11월말 현재 조례 254건, 규칙105건, 훈령 및 예규 79건이 있으며, 민선 4기중 13건의 조례는 폐지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7만240건(조례 4만8341건, 규칙 2만189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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