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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주요청구내역 |
진료내역 |
A사례 (여/43세) |
난포자극호르몬 1*1*1 에스트라디올 1*1*1 황체형성호르몬 1*1*1 |
○내원일: 3.21 ○상병명: 중등도의 자궁목 형성이상 상세불명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 ○진료내역: 1년전 3월 HPV 양성소견으로 내원, 7월 ASCUS 진단 현재 호르몬대체요법(HRT) 중임 (Estrava) |
B사례 (여/54세) |
○내원일: 3.21 ○상병명: 상세불명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 ○진료내역: 4년전 하복부 불편감으로 내원 (13년전 폐경) 15년전 제왕절개분만시 근종절제술 받음 현재 호르몬대체요법(HRT) 중임 (Estrava) | |
C사례 (여/57세) |
난포자극호르몬 1*1*1 에스트라디올 1*1*1 |
○내원일: 3.16 ○상병명: 상세불명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 상세불명 골다공증 ○진료내역: 17년전 난소낭종(ovrian cyst)으로 자궁절제술, 양측난소절제술 시행후 12년간 호르몬제 복용함 현재 호르몬제 복용 중단 후 외래 정기검진 심바로드, 칼디비타 처방 |
D사례 (여/44세) |
○내원일: 3.5 ○상병명: 상세불명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 ○진료내역: 1월 난소낭종(ovary cyst)로 내원 2.23 복강경하 우측 난소 낭종적출술 시행 현재 ovarian cyst로 호르몬대체요법(HRT)중임(Climen) |
■ 참고
○ Berek and Novak Gynecology, 14th edition, 2007
○ 부인과학, 2007 p564
○ Cecil Medicine, 23rd ed. Goldman, 2007
○ 임상병리파일 , 이귀녕외, 1997
○ Hormone Predictors of Bone Mineral Density Changes during the Menopausal Transition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 Volume 91, Issue 4 (April 2006)
○ Perimenopausal Reproductive Endocrinology, Georgina E. Hale,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Clinics - Volume 34, Issue 4 (December 2005)
○ The menopausal transition, Nanette Santoro,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 Volume 118, Issue 12 Suppl 2 (December 2005),
■ 심의내용
동 건은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 상병에 일률적으로 호르몬검사를 2종(난포자극호르몬 FSH, 에스트라디올 E2) 혹은 3종(난포자극호르몬 FSH, 에스트라디올 E2, 황체형성호르몬 LH)을 청구한 사례로
- 교과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 할 때, 갱년기 장애 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한 시점에서 에스트로겐 측정은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정확하며, 폐경 이행기에 혈중 FSH의 증가소견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진단에 유용한 검사는 FSH검사임.
- 따라서 폐경 진단 시에는 난포자극호르몬(FSH)검사만 인정토록 하고 조기 폐경인 경우 에스트라디올(E2)검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첫 1회 검사로 진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 1회 추가인정가능 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이미 폐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하기 곤란함. 황체형성호르몬(LH)은 폐경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LH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폐경 진단 후 호르몬치료(HRT) 중에 난포자극호르몬(FSH)검사는 의미가 없으며, 안면홍조 등의 폐경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에스트라디올(E2) 검사는 사례별로 인정 가능함. 동 건(4사례)은 상기 내용에 의거하여 볼 때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에스트라디올(E2)검사 및 황체형성호르몬(LH)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2008.2.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