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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사례(여/61세) | ||||||||||||
청구내역 |
○ 상병명 : 강직성 편마비, 기타 뇌내출혈, 기타 고지혈증, 파킨슨병 ○ 주요청구내역 :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 2x8, 1x7 사130가 매트 및 이동치료 : 2x20, 1x4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2x20, 1x4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 1x21 사123가 단순작업치료 : 1x14 사123나 복합작업치료 : 1x1 사123다 특수작업치료 : 1x20 | ||||||||||||
진료내역 |
▪ 상병명 : 뇌출혈로 인한 우측편마비 ▪ 과거력 : 2년 전 10.22일 우측 약화로 타 병원 4곳 경유 본원 내원 ▪ 환자상태 : MBI(Modified Bathel Index) 69/100점 (지퍼 올리기 힘듦. 한손으로 단추 끼우기 가능. 하지 근력약화로 계단 오르기 힘듦. 골반을 들어올려 끌면서 보행) ▪ 이학요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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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B사례(여/52세) | |||||||||||||||
청구내역 |
○ 상병명 : 상세불명의 편마비, 기타 뇌내출혈, 파킨슨병, 기타 간질 ○ 주요청구내역 :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 2 x 2, 1 x 6 사130가 매트 및 이동치료 : 2 x 21, 1 x 4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2 x 21, 1 x 4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 1 x 25 사123가 단순작업치료 : 1 x 15 사123나 복합작업치료 : 1 x 4 사123다 특수작업치료 : 1 x 21 | |||||||||||||||
진료내역 |
▪ 상병명 :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Onset: 2년전 1.4) ▪ 과거력 : 11년 전, 5년 전 aneurysm 수술함. 2년 전 1.4 뇌출혈로 대학병원에서 수술. ▪ 환자상태 : Alert, MMSE-K 19/30점, MBI 10/90점 (ADL 수행에 maximal assist 필요함. 통증으로 체간움직임 저하) ▪ 이학요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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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C사례(여/78세) |
청구내역 |
○ 상병명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 ○ 주요청구내역 :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 1 x 3, 2 x 21 도뇨(1회당) : 1 x 4, 2 x 2 사130가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 : 1 x 3, 2 x 21 체위변경처치 : 1 x 15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2 x 21, 1 x 3 침상목욕간호 : 1 x 2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 1 x 25 사123나 복잡작업치료 : 1 x 25 |
진료내역 |
▪ 상병명 : 뇌경색증(Lt MCA) (4.4) ▪ 환자상태 : 우측편마비(A-ROM 전혀 없음. 우측 근 구축 및 단축), Alert, W/C ambulation Spasticity: MAS stage 4, manual function test: 24점/32점, FIM(Funtional Index Measure): 31 6/30 Trunk muscle weakness. 서있을 때 신체 중심의 불안정 과도한 상부체간 flexion (앉아있을 때) |
구분 |
D사례(남/57세) |
청구내역 |
○ 상병명 : 경막밑 출혈(급성, 비외상성),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관절의 구축, 상세불명 부분의 아래다리의 골절 등 ○ 주요청구내역 :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 1 x 3, 2 x 21 사130나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 1 x 3, 2 x 21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1 x 3, 2 x 21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 1 x 25 사123나 복잡작업치료 : 1 x 25 |
진료내역 |
▪ 상병명 : 경막하출혈, 파킨슨의증 ▪ 환자상태 : Alert, assist gait, Dominant Hand: Rt, MMSE-K: 20/30, GDS : 4점, MFT(Manual Function Test, 32점 만점) : 21/21, FIM: 19~23/126, 복부근육 약화, sitting 유지 못함. 7.31 Ambulation : dependent(w/c) 서 있는 자세에서 체중이동이 전혀 없음. 치료사의 보조로 서기, 걷기 가능 |
구분 |
E사례(남/21세) | ||||||
청구내역 |
○ 상병명 :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기타 머리내 손상 등 ○ 주요청구내역 :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1x3, 2x22 체위변경처치 : 1 x 15 사130가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 1x3, 2x21 침상목욕간호 : 1 x 2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2x21, 1x3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 1x25 사123나 복잡작업치료 : 1x25 | ||||||
진료내역 |
▪ 상병명 :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Quadriparesis (Lt < Rt)] ▪ 과거력 : 13년 전 2.22일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발생하여 여러 병원 거쳐 본원 내원함 ▪ 환자상태 : 왼손으로 글씨, 밥 먹는다. standing with assist, come to sit, sitting alone 가능 partial dependence. ADL, wheel chair ambulation, Alert, MMSE-K: 23, GDS: 3 MFT: 8/24(32점 만점), FIM: 74/126 ▪ 이학요법 관련 7.2 PT : standing 계속, spasticity 감소 7.11 strengthening 증가 위해 mat exercise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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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5. 예방․재활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ES)의 인정기준 (고시 제2007-77호, 07.8.30)
○ 김진호, 한태륜, 재활의학 2nd, 군자출판사, 2002년, 353p
○ 박창일, 문재호, 재활의학, 한미의학, 2007년, 370p
■ 심의내용
○ A사례 : 동 건은 발병 후 1년 5개월 정도 경과한 강직성편마비, 기타 뇌내출혈 환자로 타 병원 경유하여 동 요양기관에 2개월째 입원, 전문재활치료를 실시 중임. 인력대비 물리치료 횟수가 초과되는 동 요양기관의 청구경향을 참조하여 1일 2회 실시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1일 1회만 인정하며, 보행은 가능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든 상태에서 시행한 매트 및 이동치료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는 1-2종목을 10분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1일당 수가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주 2회 인정함.
○ B사례 : 편마비, 뇌내출혈 등 상병에 시행된 전문재활치료는 발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능향상에 도움이 되는 매트 및 이동치료는 1일 1회 인정하고 작업치료는 복합작업치료로 인정함.
○ C사례 : 뇌경색증, 편마비 등 상병에 시행된 전문재활치료는 발병일 2년 이전이므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 복잡작업치료는 청구한대로 인정하나,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및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양측 상지 힘이 너무 약하며 ROM이 안되는 상태이고 spasticity stage 4 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D사례 : 경막밑 출혈 등 상병에 시행된 전문재활치료는 발병일 2년 이전이므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복잡작업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청구한대로 인정하고,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FIM 19점으로 이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E사례 : 약 13년 전 발병한 사지마비, 뇌출혈 환자로 여러 병원을 거쳐 동 요양병원에 7개월째 입원 중인 동 건은 발병일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된 사례로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전문재활치료(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복잡작업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따라서,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환자의 상태 변화나 의사소견, 요양기관의 청구경향 및 인력현황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심사함.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년을 경과하여 환자상태의 호전이 없는 경우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재활기능치료는 1일 1회 인정
- 발병 후 적정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부적절한 치료(전문재활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를 받은 경우 약 3개월 정도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의사소견을 참조하여 추가 인정
- 재활기능치료 중 매트 및 이동치료와 보행치료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동일에 실시 시 1종만 인정
-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인지기능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1-2종목만 실시하는 등 1일당 수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주 2회 인정
- 작업치료는 환자상태에 따라 단순작업치료, 복합작업치료, 특수작업치료 중 한 항목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동일에 다른(단순작업치료 + 특수작업치료 등) 작업치료를 실시하였을 경우 1종만 인정
-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 상 good 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Ⅳ)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연하장애재활치료는 발병 후 6개월 정도 인정하며 그 이후는 객관적 소견(연하장애평가검사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
[2007.12.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