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 시 직 |
업 무 내 용 | ||
(공안직군) |
| ||
소년보호 |
| ||
보호관찰 |
| ||
검찰사무 |
| ||
마약수사 |
| ||
출입국관리 |
| ||
(행정직군) |
| ||
세 무 |
| ||
관 세 |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 ||
교육행정 |
| ||
사회복지 |
-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
노 동 |
- 노동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
문 화 |
- 문화·예술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
공 보 |
- 국정홍보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
통 계 |
| ||
감 사 |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확인 및 회계 | ||
사 서 |
-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개선발전 | ||
(광공업직군) |
- 자동차·공작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농업기계와 냉난방·원동기· | ||
전 기 |
-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전력생산 등의 전기기술분야 업무 | ||
전 자 |
- 전자계산기·반도체산업·전기기기·전자용품·전자계산조직 등의 전자기술 | ||
원 자 력 |
- 원자력의 개발·생산 및 방사성동위원소, 핵분열물질 핵분열 원료물질 및 | ||
조 선 |
- 선박의 설계·건조·수리 및 공사의 감독과 선박자재의 수급에 관한 업무 | ||
금 속 |
- 금속의 제조방법과 제조설비, 비철금속의 합금 및 제조 설비에 관한 업무 | ||
섬 유 |
- 섬유제품의 품질, 조성의 검사와 등급의 결정, 섬유 제품의 표백, 염색검사 | ||
화 공 |
-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
자 원 |
- 광산의 탐사·시추, 석탄광 및 일반광의 개발·육성, 해저자원개발 | ||
(농림수산직군) |
| ||
식물검역 |
- 수출입 식물류의 병해충검사, 검역계획 수립 | ||
임 업 |
-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 | ||
축 산 |
- 가축·가금의 번식, 종축생산육성 및 사양관리, 낙농, 축산물가공 및 유통 등 | ||
수 의 |
- 수의병리 및 약리, 가축·가금의 진료, 방역·검역 등 수의분야에 관한 | ||
수 산 |
-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관리증식, 양식사업의 개발 연근해 어업, 내수면 | ||
(물리직군) |
- 각종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인 연구·분석 등 | ||
기 상 |
- 기상현상, 지진 등 지구물리에 관한 관측 연구·조사 등 기상분야에 대한 | ||
(보건의무직군) |
-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 | ||
식품위생 |
-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음식에 관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 ||
의료기술 |
-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기계를 비롯한 각종 의료기기의 운용,수리 및 | ||
의 무 |
- 의료계획의 수립, 환자의 진단과 치료, 의료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
약 무 |
- 약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의약품의 제조허가 의약품의 수급 조절 | ||
간 호 |
- 병원, 의원 및 요양원 등에서 환자의 안정회복과 치료에 관련된 간호업무 | ||
(환경직군) |
-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
(교통직군) |
- 육상교통정책의 법령 및 제도의 연구, 도시교통·여객·자동차에 관한 국제 | ||
선 박 |
- 해운정책에 수반한 선박의 수급 및 해상수송관리 등 항만의 운용 | ||
항 공 |
- 항공기의 운항·항공시설의 보수·정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
수 로 |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관측·수로의 답사·조사·연구·해도의 제작 | ||
(시설직군) |
- 도시정책, 지역계획,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조성의 입안·연구·총괄 조정 | ||
토 목 |
- 도로, 교량,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 ||
건 축 |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 ||
지 적 |
- 지적·측량 및 지적도·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제작 등 지적관리분야에 관한 | ||
측 지 |
- 국토에 관한 각종 측량 및 지도제작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
(정보통신직군) |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조정 | ||
통 신 사 |
- 유선·무선 기타 전자방식에 의한 부호·문헌·음향 등의 송수신을 통한 국내· | ||
통신기술 |
- 유선·문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각종 통신시설의 설계·공사·감독·유지·보수 | ||
전송기술 |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 | ||
전자통신 |
- 전자제품으로 구성된 전자회로부분과 기계부분으로 구성된 통신기계시설의 |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1. 채용예정 인원(161명)
가. 공개경쟁채용(102명)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
근무예정 |
임 용 | ||
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 |
5급 |
16 |
?자격제한 없음 |
전 국 |
육?해?공군 |
수 시 |
행정 |
9급 |
13 |
?자격제한 없음 |
전 국 |
의무사, |
수 시 |
행정 |
9급 |
2 |
?장애인 구분모집 |
전 국 |
정보본부, |
수 시 |
사서 |
9급 |
1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 울 |
군편소 |
수 시 |
사서 |
9급 |
1 |
?장애인으로서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 울 |
군편소 |
수 시 |
군사 |
5급 |
3 |
?자격제한 없음 |
전 국 |
육군 |
수 시 |
군사 |
7급 |
5 |
?자격제한 없음 |
전 국 |
기무사 |
수 시 |
군사 |
7급 |
1 |
?자격제한 없음 |
서 울 |
정보사 |
수 시 |
기술 |
9급 |
24 |
?자격제한 없음 |
전 국 |
2037부대 |
수 시 |
기술정보 |
9급 |
3 |
?장애인(청각·시각중증·지체중증 장애인 제외) |
전 국 |
2037부대 |
수 시 |
건축 |
7급 |
2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 울 |
시설본부 |
수 시 |
건축 |
9급 |
1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 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국 |
2037부대 |
수 시 |
전산 |
7급 |
1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기 성남 |
체육부대 |
수 시 |
전산 |
9급 |
4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국 |
2037부대, |
수 시 |
전산 |
9급 |
1 |
?장애인으로서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장애인 구분모집) |
경기 |
기무사 |
수 시 |
통신 |
9급 |
15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국 |
2037부대, |
수 시 |
전자 |
9급 |
4 |
?전자,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국 |
2037부대, |
수 시 |
일반차량 |
9급 |
1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부 산 |
수송사 |
수 시 |
방사선 |
9급 |
1 |
?방사선사 면허증 이상 소지자 |
전 국 |
의무사 |
수 시 |
의무기록 |
9급 |
2 |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
전 국 |
의무사 |
수 시 |
화학분석 |
9급 |
1 |
?화약류제조, 화공, 위험물,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상 또는 방사선사 면허증 이상 소지자 |
서 울 |
화방사 |
수 시 |
※ 공채 시험 응시자격증은 붙임 참조
나. 특별채용(59명)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09.10.1.임용은 ’06.10.2.이후 전역자, ’10.1.1.임용은 ’07.1.2.이후 전역자)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
근무예정 |
임 용 | ||
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 |
5급 |
1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워게임 모델 개발 또는 전산체계운영 업무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충남 |
육군 |
’09.10.1 |
행정 |
5급 |
1 |
?5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 중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교관 또는 교육행정(교무행정)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전남 |
육군 |
’09.10.1 |
행정 |
5급 |
1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방공포병 작전 또는 교육 또는 표준화평가 업무 2년이상 근무경력자 |
대구 |
공군 |
’10.1.1 |
행정 |
5급 |
1 |
?5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서울 |
연합사 |
’09.10.1 |
군사정보 |
5급 |
1 |
?5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경기 |
공군 |
’09.10.1 |
군사정보 |
5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충남 |
공군 |
’09.10.1 |
군사정보 |
5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서울 |
합참 |
’09.10.1 |
군사정보 |
5급 |
1 |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네트워크를 이용한 심리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서울 |
합참 |
’09.10.1 |
군사정보 |
5급 |
1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 중 820특기 소지자로서 대위진급 후 인간정보(우회) 또는 정보사업 예산편성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서울 |
정보사 |
’09.10.1 |
군사정보 |
6급 |
2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인천 |
정보사 |
’09.10.1 |
군사정보 |
7급 |
1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에서 귀순자 신문업무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서울 |
정보사 |
’09.10.1 |
군사정보 |
7급 |
1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 중 상사이상 계급에서 러시아 관련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러시아어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각 군 교육기관 어학과정 24주이상 수료자 |
서울 |
정보사 |
’09.10.1 |
군사정보 |
7급 |
2 |
?S/W개발, 정보보호, 해킹 관련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전산,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과천 |
기무사 |
’09.10.1 |
기술정보 |
2급 |
1 |
?대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령진급 후 신호정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3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4급 |
1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진급 후 신호정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4급 |
1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진급 후 전산, 전자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5급 |
1 |
?항공우주공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항공역학 또는 비행체유도제어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단, 박사는 학위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5급 |
1 |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위성통신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단, 박사는 학위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7급 |
1 |
?항공역학 또는 비행체유도제어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항공우주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7급 |
1 |
?위성통신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7급 |
1 |
?음성부호화(Vocoder)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8급 |
1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암호장비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알고리즘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수학, 암호학, 통계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8급 |
1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통신프로토콜 설계 또는 분석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8급 |
2 |
?토익 850점 이상 취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8급 |
2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전국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8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8급 |
1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전자공학, 레이다공학, 전산학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국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9급 |
2 |
?하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에서 신호정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037부대 |
’10.1.1 |
수사 |
4급 |
2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대전 |
육군 |
’09.10.1 |
수사 |
7급 |
1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전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서울 |
검찰단 |
’09.10.1 |
수사 |
8급 |
1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전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서울 |
군사법원 |
’09.10.1 |
수사 |
8급 |
1 |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사이버 범죄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정보보호분야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서울 |
조사본부 |
’09.10.1 |
전산 |
5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경기 |
공군 |
’09.10.1 |
전산 |
5급 |
1 |
?5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대구 |
공군 |
’09.10.1 |
전산 |
7급 |
1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이상 취득 후 병원급 원무청구 및 수납체계 개발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성남 |
의무사 |
’09.10.1 |
전산 |
8급 |
2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프로그램(C++, JAVA, JSP) 개발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컴퓨터공학, 전자계산학, 정보통신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전산 |
8급 |
1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 중 중사 이상 계급에서 전산개발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정보처리 또는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울 |
정보사 |
’09.10.1 |
전산 |
9급 |
2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웹디자인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전산학, 컴퓨터과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통신 |
7급 |
1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에서 정보통신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037부대 |
’10.1.1 |
통신 |
8급 |
1 |
?정보통신병과 중사이상 전역(예정)자 중 중사이상 계급에서 무기 또는 비무기체계의 정보보호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과천 |
국통사 |
’09.10.1 |
전기 |
8급 |
2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이상 계급에서 함정전기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남 |
정보사 |
’09.10.1 |
전기 |
8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서울 |
시설본부 |
’09.10.1 |
전자 |
8급 |
1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디지털 신호처리(DSP) 또는C++ 또는 UNIX C 개발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전자,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함정기관 |
8급 |
2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경남 |
정보사 |
’09.10.1 |
항해 |
8급 |
1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 중 중사이상 계급에서 함정(항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5급이상 항해사 자격증 소지자 |
충남 |
정보사 |
’09.10.1 |
약무 |
5급 |
1 |
?약사면허증 소지자로서 병원급 약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양주 |
의무사 |
’09.10.1 |
물리분석 |
5급 |
1 |
?물리학(고체물리실험) 박사학위 소지자 |
서울 |
조사본부 |
’09.10.1 |
화학분석 |
7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서울 |
조사본부 |
’09.10.1 |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시험방법
(1) 서류전형(특별채용만 해당)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2) 필기시험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3) 면접시험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4)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필기시험과목
(1) 공채 : 필수과목(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선택1과목
(2) 특채 : 국어, 국사, 영어를 제외한 필수과목 3(필수3과목 미만시 선택과목 중 택1 또는 택2)
※ 직급별 시험과목은 붙임 참조
3.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의 경우 특별채용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다. 특별채용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09.10.1.임용은 ’06.10.2.이후 전역자, ’10.1.1.임용은 ’07.1.2.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09.4.20)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1) 사본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공 채 |
5·7급 |
만 20세 이상 ~ 35세 이하 (’73.1.1~’89.12.31) |
9급 |
만 18세 이상 ~ 35세 이하 (’73.1.1~’91.12.31) | |
특 채 |
3·6·7급 |
만 53세 이하 (’55.1.1이후 출생자) |
4·5·8·9급 |
만 45세 이하 (’63.1.1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
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채용시험 일정
구 분 |
시험일자 |
시 험 장 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09.4.27(월) |
· |
·발표일 : ’09. 5. 15(금) |
필기시험 |
’09.6.27(토) |
·서류전형 합격자 |
·발표일 : ’09. 8. 7(금) |
면접시험 |
’09.8.31(월) |
필기시험 합격자 |
·발표일 : ’09. 9. 16(수) |
※ 필기시험 문제 의견제시 : ’09.6.27(토)~7.1(수)/인터넷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Q&A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1) 기간 : ’09.4.14(화) 09:00~4.20(월) 18:00(7일간)
(2) 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군무원 채용관리] 이용
? 응시원서작성 → 정부수입인지 온라인결제 → 응시표 및 응시원서 출력
※ 응시원서(규격사진 필히 부착)는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 응시표(규격사진 필히 부착)는 시험당일 본인소지(수험생 본인여부 대조시 필요)
※ ’09.4.20(월) 18:00 이후 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
나. 원서접수 취소
(1) 기간 : ’09.4.21(화) 09:00~4.22(수) 18:00(2일간)
(2) 방법
?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군무원 채용관리] 이용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다. 접수 및 취소 시간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중 09:00~21:00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6.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 험 의 종 류 |
기준점수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 플 |
PBT 530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
펠 트 |
PELTmain |
PELTmain |
PELTmain |
텝 스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지텔프 |
Level 2 |
Level 2 |
Level 2 |
플렉스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0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2007.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3)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 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 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다. 성적제출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2)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1)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7. 제출서류
가. 공채 응시자
(1) 자격증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1)를 필요로 하는 직급 응시자는 사본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특채 응시자
(1) 특채 응시자는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면허·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경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등의 사본 각 1부를 ’09.4.23(목) 18:00까지 제출(*’09.4.23 등기 우편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제출서류에 반드시 응시번호 기재 요망)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됨 ( ’07.1.1. 이후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주소 : (우)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
(2)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 마감일(’09.4.23 18:00)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공채·특채 공통)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관할 보훈청 발행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1부(원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을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2)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사본1부(전산직렬 제외)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6급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
1.5% |
워드프로세서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8.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채용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748-1674, 1679)
※ 육?해?공군의 6급이하 군무원 채용 관련 사항은 각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육군 042-550-7274, 해군 042-553-1533, 공군 042-552-1242
붙임
군무원 필기시험 과목
□ 공채시험
직군 |
직렬 |
계급 |
시 험 과 목 | |
필 수 |
선 택 | |||
행 정 |
행 정 |
5급 |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민법, 정책학, 정치학 중 택 1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
정책학, 경제학 중 택 1 | ||
사 서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료조직법, 정보봉사론 |
도서관경영론, 자료선택론 중 택 1 | |
정 보 |
군 사 |
5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
정치학, 심리학 중 택 1 |
7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중 택 1 | ||
기 술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
정보사회론, 전자계산일반 중 택 1 | |
시 설 |
건 축 |
7급 |
국어, 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중 택 1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중 택 1 | ||
정 보 |
전 산 |
7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료구조론 |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택1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계산일반 |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관리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택 1 | ||
통 신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통신공학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택 1 | |
전 기 |
전자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중 택 1 |
차 량 |
일 반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내연기관 중 택 1 |
보 건 |
방사선 |
9급 |
국어, 국사, 영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
영상진단기술학, 공중보건학, 핵의학기술학 중 택 1 |
의 무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의학용어 중 택 1 | |
시험 |
화 학 |
9급 |
국어, 국사, 영어, 분석화학 |
일반화학, 화공양론, 기기분석 중 택 1 |
※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특채시험
직군 |
직렬 |
계급 |
시 험 과 목 | |
필 수 |
선 택 | |||
행 정 |
행 정 |
5급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선택과목 없음 |
정 보 |
군 사 |
5급 |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정보사회론 |
선택과목 없음 |
6?7급 |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중 택 1 | ||
기 술 |
2~5급 |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정보사회론 |
선택과목 없음 | |
7급 |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
정보사회론, 전자계산일반 중 택 1 | ||
8?9급 |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
정보사회론, 전자계산일반 중 택 1 | ||
수 사 |
4급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선택과목 없음 | |
7급 |
형법, 형사소송법 |
행정법, 교정학 중 택 1 | ||
8급 |
형법, 형사소송법 |
행정법, 교정학 중 택 1 | ||
정 보 |
전 산 |
5급 |
운영체계론, 데이터베이스론 |
데이터통신, 자료구조론 중 택 1 |
7급 |
자료구조론 |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택 2 | ||
8?9급 |
전자계산일반 |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관리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택 2 | ||
통 신 |
7급 |
통신공학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택 2 | |
8급 |
통신공학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택 2 | ||
전 기 |
전 기 |
8급 |
전기자기학 |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계통공학 중 택 2 |
전 자 |
8급 |
전기자기학 |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중 택 2 | |
함 정 |
함 정 |
8급 |
선박기관학 |
전기공학, 항해학, 해운론 중 택 2 |
항 해 |
8급 |
항해학 |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중 택 2 | |
보 건 |
약 무 |
5급 |
약제학, 약물학 |
약전학, 생약학, 약화학 중 택 1 |
시 험 |
물 리 분 석 |
5급 |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전자공학, 일반화학 중 택 1 |
화 학 |
7급 |
분석화학 |
일반화학, 화공양론, 기기분석 중 택 2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자격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비 고 |
사 서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준사서 |
|
|
건 축 |
건축구조, |
건축일반시공,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 |
|
전 산 |
전자계산기, |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 |
|
통 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 |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
전자기기 |
전자, |
전자, |
· |
|
일반차량 |
차량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
방 사 선 |
방사선취급 |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사 |
· |
|
의무기록 |
|
|
|
의무기록사 |
· |
|
화학분석 |
화공, |
위험물 |
화학류제조, |
화약류제조, |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 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글 제목 : 직렬별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일반 행정,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감사원, 외무부, 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 부서에 배치 되어 근무하며,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무환경이 양호하며 승진이 빠르고 동.하계 방학기간에는 자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방교육 행정직은 지방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꾸준히 공고를 살펴보거나 해당 관련 시험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은 대비책이다.
◈소방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흔히 화재발생시 출동하여 진화 및 소화업무가 주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소방직 공무원의 업무를 보면 화재진화 업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화재진화 업무는 거의 없고 일상적인 소화예방 업무에 종사한다. 소방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업무에는 소화업무, 방호업무, 예방업무,지도업무등이 있는데, 소방예방업무란 화재발생이 가능한 모든 지역,모든 장소, 모든 시설물들을 평소에 점검하여 화재가 발행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화재 발생시 조속한 경보체계로서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일컫는다.
◈세무직 공무원
각종 세법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하는 각종 세금의 금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신고서, 판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기타 군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과세자료를 추적.조사하고 세금을 부과, 승인 결정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대사회는 복지 사회를 지향함에 따라 노인문제,장애인문제,아동복지 등 사회복지의 증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복지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 생겨난 봉사직 공무원이다.
◈검찰사무직 공무원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지방 검찰청이나. 지청의 각 과 또는 검사실에서 근무하며, 검사가 행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 등의 검찰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외에도 국가의 이해와 관련된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를 운영하며, 사법 경찰관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교정직 공무원
구치소,교도소,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 등에서 재소자를 관리하고 그들을 교정, 교화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교정직 공무원은 교도관직무구칙상 제복을 착용하는 정복교도관으로서 2급~9급까지의 단계적인 계급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구금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 계호 및 출정 등 보안부서 업무와 사무부서 업무인 서무,작업,명적,용도,접견 업무로 구분되고,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건 조성 등 수용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공무원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다.
◈사서직 공무원
행정직이나 사서직이나 같은 행정직렬이긴 하지만 사서직 공무원은 교육청, 공공도서관, 법원도서관, 국립대학 도서관 등 국가 관련기관에서 사서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서직 공무원 채용은 일반직 공무원 시험처럼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정사서 또는 준사서 자격증을 부여 받은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 정사서자격증은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나와야 하며 준사서자격증은 2년제 전문대 문헌정보학과를 나오면 취득이 된다.
◈군무원
국토를 방위하고 국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부여된 국군에 있어서도 그 주어진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데, 이에 의해 군무원 채용시험이 도입되게 되었다.
군무원이란 민간인 신분으로 각군에 소속되어 국방부 및 각 군의 행정기관에서 군의 관리사무나 후방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군무원(14직군.61직렬로 구분되며 1급~9급으로 계급이 구분)과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군무원(6등급~10등급)으로 분류된다.
◈전산직 공무원
전신시스템지원 및 개발운용기능으로 행정정보나 지역정보등의 일반적인 전산행정, 전산기획업무를 처리하거나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계약 또는 전산 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관리등을 하고 전산실에서 서버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 및 유지보수하는 업무. 또한 공무원 전산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업무이다.
◈보건직 공무원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검사.시험에 관한 방역업무 및 전염 병균의 국내침입과 국외 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 환경위생 등 보건업부
◈환경직 공무원
주로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며, 환경설비 유지. 관리업무, 환경설비 시공, 환경오염측정, 환경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보통 환경청 산하기관,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서 근무한다.
◈보호직 공무원
보호직 공무원은 법무부 보호국에 소속되어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며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사회내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고 또한 판결전 조사, 환경조사 등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마약수사직 공무원
공식명칭은 "검찰마약수사관"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별도로 마약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채용시부터 마약수사를 전담할 검찰마약수사관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으며, 그 채용시험의 분야가 바로 마약수사직이다. 일단 채용된 검찰마약수사관은 전국소재 검찰청, 지청 및 공항만내 검찰마약수사반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검찰마약수사관의 주된 업무는 마약관련수사이다.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출입국관리직은 국내외에 오가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는 외국으로 도망하려는 범죄자 등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일을 막는 일 등을 한다. 출입국관리직은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부사관
부사관이란 국가공무원으로 직업군인을 선택하여 지원 합격한 사람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하사로 각 군에 임관된 사람을 말하며, 부사관으로 임관 시 각 군에서 정한 병과 별로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배치되어 3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 복무기간 중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의 외출 외박은가능하며 평일에는 병영생활을 하게 되고 계급은 중사까지 진급하게 된다. 3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게 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장기 복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 복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병영 외에서 생활하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출퇴근을 하게 되고 계급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진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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