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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시 컴> 위 반 사 항 |
벌점 |
1. 2종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할때 |
110점 |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때(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0.1% 미만) |
100점 |
2. 단속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시 |
90점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 심판을 받지 아니한때 |
40점(누산점수제외) |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4-2. 속도위반 (40 km/h 초과) | |
4-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및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
6. 운전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
7. 신호 및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
15점 |
8. 제한속도 위반(20Km/h초과부터) | |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 |
1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위반 | |
10-2.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 |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 |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
10점 |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진로변경 포함)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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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포함) | |
15.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
17.승객 또는 승하차 추락방지 조치 위반 | |
18. 안전운전 의무 위반 | |
19.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
20.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 기준 | |||
인적피해 |
사망1명마다 |
90점 |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서 사망한때 |
중상1명마다 |
15점 |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 1명마다 |
5점 |
5일이상 3주 미만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신고1명마다 |
2점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야기 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
지연 자진신고 |
60점 |
형사입건 |
시한내 자진신고 |
30점 | ||
야기후 도주 |
15점 |
가해·피해 차량의 구분법과 과실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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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5가지 유형과 처리결과를 토대로 경찰서에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구분하는 방법. 보험회사에서 과실 상계를 하는 방법.
안전 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대부분의 추돌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 뒤에서 추돌한 차량을 가해 차량, 앞서가던 차량은 피해 차량으로 본다. 보험회사도 이 경우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다. 그러나 이유없이 급정거해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는 피해 차량이라 해도 30% 가량의 과실을 적용한다. 또 후미 추돌 사고라 해도 피해 차량의 제동등이 고장나 점등되지 않거나 야간에 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피해 차량에도 10% 가량의 과실을 묻는다.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정상 차로로 운행하던 차량과 진로를 변경한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직진차 진로 방해 법규 위반을 적용해 진로를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구분된다. 보험회사는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 기본적으로 70%, 직진한 차량에 30% 가량의 과실을 적용한다. 이 때 진로를 변경한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변경 중에 켠 경우 10%를 가산, 80%의 과실을 적용한다.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차로 사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본다. 양 차량이 모두 신호를 위반했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시 처리방법에 따라 가해·피해를 구분하는데 특히 누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회사는 피해 차량이 사고 예견이 가능한데 막연히 진행하다가 충돌했거나,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일 경우 피해차량이라 해도 10∼20% 가량의 과실을 적용한다.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무리하게 출발했더라도 상대 차량이 황색일 때 진입한 경우는 상대 차량에도 30% 가량의 과실을 적용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통행의 우선 순위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다. 같은 폭의 교차로에서는 진행 방향 우측차가, 대·소로일 경우 대로차가 우선이며, 좌회전과 직진차의 경우는 직진차가 우선이다.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도잇에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측차에 40%, 좌측차에 60%의 과실을 적용하고, 일시 정지 표시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차량에 10%의 과실을 가산한다.
동일 촉의 교차로라 해도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70%로 본다. 대·소로의 교차로사고인 경우 양 차량이 동시 진입한 경우는 소로차에 70%, 대로차에 30%의 과실을 적용한다. 소로차가 우선 진입한 경우에는 대로차의 과실을 60%, 대로차가 우선 진입한 경우는 소로차의 과실을 80%로 본다.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란 양보 표지,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곳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이 대로에 진입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보홈회사는 이 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80%로 본다. 그러나 차량을 앞으로 노출시키고 대기하다가 발진중 일어난 사고, 회전을 거의 끝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에 10% 가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단위 : 원)
보행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 (단위 : 원) |
교통사고 처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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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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