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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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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기간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일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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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감법§67의2, 영§64의2) 서울특별시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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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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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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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 |
(2)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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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
(3) 공제여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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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영§162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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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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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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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의 취득(’97.12.31까지 계약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후 당해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 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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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4) 제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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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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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 당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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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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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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