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과 관련하여 재항고에 대해 "기각 "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저가 2013년 1월 28일 올렸습니다. 협의체 홈페이지 1월 29일 알렸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노윤성 사무장이 2013년 1월 29일 협의체 대의원, 상임위원에게 "답볍" 형식의 반박을 전단지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기는 개인 자신의 글이 아니라 "주민협의체" 라고만 표현 하여..
협의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직원" 임에 주민협의체를 대표 하는것 같은 "주민협의체" 라고 하여 전단지 배포 이렇게 주민협의체를 직원이 항변 같은 것을 대표 해 줍니까.??
배포 전단지에 나를 지칭 " 한칠수도..." 라고 되어 있기에 확인 하니 개인이 개인에 대한 예의도 없고 참으로 " 주민협의체" 하면 모든것이 통과 되나봅니다.
이것에 대해 개인저로서 명예에 대한 대처 그리고 나의 의혹에 대해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글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수정요구 하면 삭제 해 줄것을..답변이 " 왜 ? 내가 그런야 하니까..??" 라고..잘 못된 것임을 알고도 올려진 글이 보고 " 잘 되었다 !' 란 심정으로 대의원, 상임위원에게 전단지 배포 했나 봅니다.
"이것에 시작이 어디서 먼저인지를 아직도 모르군요 !!"
강 환일씨가( 전 인덕오아시스 목욕당 복지관 보일러기사) 고발한 다섯 건에 대해 의혹이 있음에 "무혐의 처리" 란 것을 알 것입니다.
이중에 복지관의 전기요금은 주민에게 보고한 (주민, 대의원, 상임위원등에게) 내용은 전기요금이 과장되어 부풀려져 있고..실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현재 자료로 확인 된 3년 6개월간의 차액이 13,409,066입니다.
위와 같은 확인에 있어 대의원 여러분 3개월에 총액으로 보고되고 확인이 일일이 힘들다 하지만.. 매달 보고를 받는 상임위원들은 한번만 확인하면 알 수 있었습니다..3년 이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주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 인정 하겠습니까..?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여 의혹이라고 고발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명예훼손 무고죄로 집단적 확인을 받아 고발 하는 행위는 사람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은 참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경찰에 무혐의 송치 항고 검사의 기각은 정말 납득이 안가며..우리 법적이 절차마저 개탄 할 지경입니다 재항고 접수를 했고 이것에 다시 한 번 법의 판단을 믿어 봅니다.
아래는 그 차액에 대한자료 주민 보고서와 실제 납부한 금액자료입니다.
2012년 1월 "주민보고서 12,504,760원" 이고 "실제납부액은 12,049,467원(부과세포함)"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있는 자료와 비교 해 보세요.(대의원보고자료, 상임위원보고자료)


위 두 사진은 주민보고서 12,504,760원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 두 사진은 실제 납부액


위 두 사진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실제 세금 계산으로 납부된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액 위 사진처럼 2012년 1월 13일 10,954,061원입니다. 여기 부가세 10%를 포함하여도 12,049,467 원입니다.
주민보고 12,504,760원에 실제납부액 12,049,467 원입니다. 차액은 455,293 원입니다.
2012년 2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두 사진은 2012년 2월 주민에게 과장 보고한 금액 12,796,730원
아래는 실제납부액

2012년 2월은 위 사진 2월 13일 11,210,853원입니다. 부가세 10%로 포함하여도 그 금액은 12,331,938원입니다.
2월에도 주민보고12,796,730원이고 실제 납부액은 12,331,938원 차액은 464,792원입니다.
2012년 3월에도...


위 두 사진은 3월 주민에게 과장 보고 한 금액 12,919,902원입니다.
아래는 실제납부액

2012년 3월 실제 납부액을 11,319,197 원입니다. 부가세 10% 더하여도 12,451,117원입니다. 주민보고액 12,919,920원에 실제납부액 12,451,117 원 그 차액은 468,803원입니다.
2012년 4월에도...


위 두 사진은 2012년 4월 주민 보고서 과장 금액 9,373,228원 ....
아래는 실제 납부한 금액


위 두 사진은 2012년 4월에서 6월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입니다. 여기 4월에도 8,521,1668원입니다. 부가세 10% 포함하여도 9,373,228원입니다.
주민 보고 9,738,567이고 실제 납부액은 9,373,228원입니다. 차액은 365,332입니다.
2012년 5월에도...


위 사진 두 장은 2012년 5월 주민에게 보고한 금액 9,224,550원입니다.
아래사진은 실제 납부한 금액 자료

위 사진 5월 13일은 실제 납부한 금액 8,069,097원입니다. 부가세 10%포함하여도 8,876,000원입니다. 주민보고 9,224,550원 실제 납부액 8,876,006원이고 차액은 348,544원입니다.
2012년 6월에도..


위 사진 두 장은 2012년 6월 주민에게 과장 보고한 금액 9,247,490입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 납부한 금액 자료

위 사진 2012년 6월 13일 주민보고 8,089,270 원 부가세 10%로 포함하여도 8,898,197원입니다. 주민보고 9,247,490원이고 실제 납부액 8,898,197원 그 차액은 349,293원입니다.
위와 같이 2012년 1월에서 6월 까지 주민보고액 과 실제납부액의 차이는 2,452,057원입니다. 이것은 6개월만 계산한 것입니다.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개인으로서 확인이 불가 합니다.( 여기 나온 자료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09년,2010년,2011년에 대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에도..


위 사진 두 장은 2009년 주민보고 전기료 합계 78,563,530 원입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 낸 금액입니다.

위 사진은 2009년 1기 전기료 실제 납부액 32,909,642 원입니다.(부가세 포함 아님)

위 사진은 2009년 2기 전기료 실제 납부액 35,686,354 원입니다.(부가세 포함 아님)
2009년 실제 납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도 75,438,847원입니다. 주민에게 보고한 금액은 78,563,538원 이니 그 차액이 무려 3,129,683원입니다.
2010년 에도..

위 사진은 2010년 주민에게 보고된 년 간 전기료 합계 94,414,300원입니다.
그런데 아래 실제 납부액은 2010년 1기 2기 이나 넉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2010년 1기 1월에서 3월 실제 납부액은 (사진에 빠짐) 18,585,823원입니다.

위 사진 2010년 1-1기 실제납부 전기료 16,181,075 원입니다.(부가세 미포함)

위 사진 2010년 2-1기 실제 납부 전기료 25,449,738 원입니다.(부가세 미포함)

위 사진은 2010년 2기 실제 납부 전기료 22,297,620 원입니다.(부가세 미포함)
2010년 실제 납부 총액은 부가세 포함 90,785,682원입니다. 주민 보고 94,414,300원에 비해 그 차액이 3,628,618 원입니다.
2011년 에도..

2011년 주민에게 보고한 전기료 총액은 위 사진 같이 111,366,8840원입니다.
아래 실제 납부한 자료..

위 사진은 2011년 실제 납부한 1월부터 3월까지 총액입니다. 28,293,045원입니다.(부가세 미포함)

위 사진은 2011년 실제 납부한 4월부터 6월까지 총액입니다. 21,151,091원입니다.(부가세 미포함)

위 사진은 2011년 실제 납부한 6월부터 9월까지 총액입니다. 25,482 194 원입니다. (부가세 미포함)

2011년 년 간 실제 납부한 총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도 107,162,132 원입니다.
주민에게 보고한 금액 111,360,840원에 차액이 4,198,708원입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2009년 보다 2010년 차액이 크고 2010년보다 2011년 차액이 커져갑니다. 2011년 보다 2012년 6개월 만으로도 2,452,057원이 됩니다.
점점 그 액수의 자이가 증가 되고..
또한 2007년과 2008년은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2012년 7월 이후는 역시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자료를 제시 함에도 항고에 기각 결정이 났다는 사실에 참으로 분노 합니다.또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되려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발을 하여 명예를 실추 시켰습니다. 주민에게 자료를 당당히 보여주지 않음에 이와 같은 일을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주민여러분 더 당당히 자료를 요구하고 잘못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언젠가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인근 동네 복지관 또는 목욕탕은 우리를 반면교사를 삼는다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첫댓글 감사나 상임위원들은 뭘했나요
이러고도 감사할라고 표부탁하고 상임위원할라고 눈에 불을켜고 운동하나요
일을 잘하면 안할라캐도 시킵니다.밥값도 아깝고 실비도 아깝습니다. 자리에 앉았으면 자리깞하세요.
여기저기 맛있는것 먹으러 다니라고 시킨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면 열심히 해보세요.
허음 ~ 캭 퉤~~~
이럴땐 감사가 검사님 한테 감샤~~하다고
인사해야하나????
이런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없다는 것은 말도안되지요.
동네 어르신들이 뜻을 모아서 고발을 해서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