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 이 파일은 12월14일 게재 후 개정된 고시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앞서 공개한 수가파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2월14일 게재 파일에 대한 수정내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의치과_수정 sheet)
또한,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호('18.10.25.)]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18.12.05.)]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18.12.13.)]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0호('18.12.18.)]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6호('18.12.21.)]
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7호('18.12.27.)]
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7호('18.12.28.)]
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8호('18.12.18.)]
자.「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18.12.24.)]
차.「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18.12.27.)]
카.「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0호('18.12.5.)]
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3호('18.12.24.)]
◎ 시행일자 : 2019. 1. 1.
◎ 주요내용
■ 의·치과 반영내역
[의·치과 급여 신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584 일반면역검사 다.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02) 폐렴사슬알균
누-593 염기서열분석 가. 유전자형그룹 3 (01) 세균 rDNA, 동정
누-605 염기서열분석 가. 약제내성그룹 2 (01)(02)(03)
누-624 염기서열분석 가. 유전자형그룹 3 (01) 진균 rDNA, 동정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제2부 제6장 마취료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한 경우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3 충전 [1치당] 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제3편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54 격리실 입원료
[의·치과 급여 변경]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151-1 Rh-Hr 유전자형검사 나. RhD 유전자형검사[염기서열검사]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나. 고환조직[양측] (1) 고환조직정자흡인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제3편 요양병원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제4편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Ⅱ (점수변경)
완1,4 호스피스 입원실
완-2,5 호스피스 격리실
완-3,6 호스피스 임종실
그외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 삭제]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동위원소별 산정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586 고압산소요법 (M0587055) -불필요코드
[의·치과 비급여 삭제]
○제3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초-5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한방 급여 신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한방 급여 변경]
○제3편 요양병원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급여 삭제]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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