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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10-2153호
2010년도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2010년도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30.
용 인 시 장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대수 : 45대(면허취소분 1대 포함)
가. 가군(택 시) : 36대 (여성운전자 1대포함)
나. 나군(버 스) : 3대
다. 다군(기타사업용) : 3대
라. 라군(군 ․ 관용) : 1대
마. 마군(국가유공자) : 1대
바. 바군(장 애 인) : 1대
3. 면허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함.
4. 면허조건
차량은 배기량 1,5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로서 신용카드결제기 및 영수증발급기를 장착하여야 하며 개인택시 선진화사업(브랜드사업)의 관련 장비를 장착하여야 하고 개시 신고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면허의 기본요건(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다만, 가군내 여성운전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 요건을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을 2분의 1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면허신청 접수일 현재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
라.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제4조의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을 갖춘 자(면허신청 모집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용인시내 운전한 경력이 3년간 중 2년 이상이고, 주민등록표에 의한 용인시 거주기간이 1년 11월 이상 계속되어야 함. 다만, 뺑소니범의 검거 등으로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별표1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 하는 자
바. 장애인은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제6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춘 자(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제1호 지체장애인중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제1호의 3급 이상 장애인 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등록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6. 표창 등의 운전경력 가산
가.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본인의 운전경력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하며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 훈격의 것만 인정한다.
1)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2)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1년6월
3)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경기지방경찰청장표창 수상자 : 1년
4)「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제9조에 의한 시장표창수상자 : 1년
5)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으로 영년 표시장을 받은 자 : 1년
(단,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자는 제외)
6)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교통봉사단체에 속하여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6월
※ “교통봉사단체”라 함은 『행정안전부 및 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7)「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라 교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치된 비영리단체에 소속되어 지속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련부서(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나. 표창 등의 수여에 따른 운전경력 가산은 면허의 기본자격요건에 대한 무사고 운전경력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표창은 공고일 이전 운전직 종사기간 중에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요건을 1/2범위 안에서 완화한 경우 표창가산은 아니한다.
7.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기타사항
가.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관서(면허시험장)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 각 순위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가군(택시)은 과거 5년간(‘05.6.30. 이전 입사자는 4년), 나군(버스) 및 다군(사업용자동차)은 과거 8년간 용인시에서 근속 운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동안 택시는 2회 이상의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 시내․외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및 별표3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자. 다만, 운전자 귀책사유에 한함
2)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동안 90일 이상의 운전공백이 있는 자. 다만, 동일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시․내외(고속포함) 버스 및 마을버스를 말한다.
8. 구비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수수료 16,000원)
나. 운전경력증명서(운전경력집계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고용관계서류 입 ․ 퇴사 해당월 출근부, 회사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운전면허시험장 발행) 1부.
라.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보건소 제외)〕1부.
마.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1부.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아.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 훈․포장, 표창장,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사본(원본지참)
2) 국가유공자증명서(보훈지청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3) 장애인증명서
4) 피해교통사고 입증서류
※ 면허모집공고일 이후 작성․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단, 건강진단서는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함
※ 각종 증빙 서류 및 자료는 접수 만료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9. 면허신청서 교부 및 접수(토․일요일 접수안함)
가. 2011년 2월 1일(화) ~ 2011년 2월 7일(월)
나. 우편접수는 불가, 근무시간에 한하여 접수함
다. 신청사항에 군별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0. 접 수 처 : 용인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용인시청 13층)
11. 면허예정자 발표
가. 일시 : 2011. 4월중(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방법 : 시청게시판,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12. 사업개시 : 2010년 5월(조정가능)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부실기재, 기재누락, 운전경력조회 기간 내 미회신 등 본인 귀책사유는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나. 운전경력증명은『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제6조 규정을 준수하여 발급하여야 함(취업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배차일지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인우보증을 근거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됨).
다. 제출된 면허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면허는 취소하고,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의거 발급업체 및 관련자(당사자 포함) 형사고발함.
라. 면허신청공고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면허대상에서 제외함.
1) 사망자 2인 이상
2)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3) 중상자 6인 이상
마. 건강진단 결과 아래사항 해당자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됨.
1) 제1종 전염병자
2) 적․녹․황색 식별 불가능자(색맹)
3) 정신병자, 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 알코올중독자
바.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또는 양수)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했거나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 또는 사업면허 취소일까지의 운전경력 및 표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사.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을 따르고, 공고내용 등 면허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는 용인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본 공고와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용인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324-2288, 담당자 이한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면허발급 우선순위(가군)
1. 제1순위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 제2순위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3. 제3순위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용인시 소재의 동일한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
4. 제4순위 :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5. 제5순위 :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6. 제6순위 : 공고일 현재 용인시 소재의 동일한 택시운송 업체에서 7년이상
근속한 자
7. 제7순위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8. 제8순위 :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9. 제9순위 : 택시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강력범, 조직폭력범, 소매치기범,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10. 제10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여성운전자)
1. 제1순위 :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 제2순위 :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3년이상
운전한 자
3. 제3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면허발급 우선순위(나군)
1. 제1순위 :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 제2순위 :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용인시 소재 버스운송사업체에서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3순위 :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4. 제4순위 :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용인시 소재 버스회사에서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5순위 :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6. 제6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면허발급 우선순위(다군)
1. 제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 제2순위 :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6년 이상인 자
3. 제3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4. 제4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 제5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강력범, 조직폭력범, 소매치기범,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6. 제6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면허발급 우선순위(라군)
1. 제1순위 : 군․관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자
2. 제2순위 : 군․관용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8년 이상인자
3. 제3순위 : 군․관용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6년 이상인자
4. 제3순위 : 군․관용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인자
5. 제5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면허발급 우선순위(마군)
1. 제1순위 :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5년이상 운전한 자 또는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8년이상 운전한 자
2. 제2순위 :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3년이상 운전한 자 또는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5년이상 운전한 자
3. 제3순위 :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 제4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본인, 처, 자녀, 부모 중 1인에 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는 손자녀(수권자가 손자녀일 경우에는 수권자의 자녀까지 포함)까지 포함한다.
면허발급 우선순위(바군)
1. 제1순위 :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5년이상 운전한 자 또는 기타사업용 자동차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8년이상 운전한 자
2. 제2순위 : 택시를 5년이상 또는 기타사업용 자동차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각각 3년, 5년이상 운전한 자
3. 제3순위 : 택시를 5년이상 또는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 제4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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