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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이것만은 바꿔야! ②-1
우리나라 역사가 ‘한국사’여서는 안 된다!(상)
지난 해 11월 국사찾기협의회에서는 중학생 이상이면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국사교과서의 문제점 16가지를 뽑아서, 교과서 관련 법규와 문교부의 지침(교육과정, 편수자료, 집필기준),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그리고 2012년 검정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비상교육 출판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그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 및 수정의견으로 정리하여, 대통령, 청와대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교육부장관 및 국사편찬위원회, 국회의장 및 교육문화위원님들께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완하고 요약하여 게재합니다 -국사찾기협의회.
현재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이름이 『한국사』다. 6차 교육과정까지 중ㆍ고 공히 『국사』였던 이름이 검정교과서가 처음 등장한 제7차 교육과정 때인 2002년부터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에 ‘한국’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더니, 2007, 2009 교육과정에서 『한국사』가 되어, 2010년 검정심사를 거쳐 2011년부터 혼용과정을 거친 후 2013년 초부터 모든 학년에서 사용했고 연말의 2014수능시험에 처음 적용되었다.
그런데,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 『한국사』라는 교과서의 이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그 이름이 우리나라를 미국이나 영국처럼 다른 나라와 같은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비주체적인 이름’이라는 문제이고, 둘째 이 교과서의 검정심사를 맡은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이고,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국어’라고 하는 점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셋째는 ‘한국사’의 주체는 이름으로만 보면 나라일 텐데 그것이 어느 ‘나라’인지 불투명하며, 다른 데서는 ‘민족’이나 ‘겨레’가 주체인 듯이 기술함으로써 역사의 주체를 흐려놓았다는 것이다.
‘한국사’라는 이름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의 이름과 제1조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국사라고 한다’는 명확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법은 1987년 처음 제정될 때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여 ‘한국사’라는 말이 없었는데 2010년 전면 개정 때 이름까지 개정되었다는 게 개정을 발의한 유기홍 의원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법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근거법으로서 명실상부한 한국사 중심기관으로…(국편의 활동을 보강하여) 한국사의 연구ㆍ보급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될 초석을 놓았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동법 4조에서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한국사’와 ‘국사’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바탕을 둔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조항에서는 거의 대부분 ‘한국사’라는 용어를 쓰지만, ④ 기획협력실장의 분장업무 항목에서 ‘2.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3.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4. 국사관련 정책과제 연구’라고 하여 ‘한국사’와 ‘국사’가 다른 말인 것처럼 쓰였다. 그리고 국편의 홈페이지에서도 ‘발전 전략 및 활동 방향’ 항목에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했고, 대외활동 조항에서는 “한국역사 분야 종합정보센터 역할 확대”, 국사편찬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1항이 ‘1. 국사편찬에 관한 계획’이라 하여 거의 같은 의미인데 ‘국사’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 ‘한국역사’ 등이 서로 다른 의미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그 차이를 설명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런 법규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교육부의 정책지침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년-14호「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과의 목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라고 했고,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육목표에서는 “한국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형성ㆍ발전되어온 과정…한국사의 전반적인 흐름…우리 민족이 발휘해온 역량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21세기 우리 민족사의 농동적인 전개가…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를 토대로…한국사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고 하여 ‘한국사’의 주체에 대해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인’ 등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2011년)에서는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알고, 과거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이해시키도록 한다. 원래부터 한국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한국인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역사이며, 한국사가 …”라고 하여 우리 역사의 주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2011년)에서는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항에서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을 파악한다.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를 중심으로 민족의 형성과정을…민족의 기원은…우리 민족의 활동영역…선사시대에 민족형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우리 역사’가 주로 ‘우리 민족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다. 이런 불투명한 지침들을 교과서 집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기술했는지 궁급해진다. 다음에는 실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본다.(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