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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시사 / 읽기 자료
2007. 8. 31 <07-21호>
1. 남북정상회담 연기
2. 우토로 마을 철거 위기
3. 국가 핵심기술 관리
4. 사설 VS 사설-세제개편
5. 매몰비용, 소득 10분위 분배(통계청자료)
1. 남북 정상회담 연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당초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정상회담이 북한의 수해로 인해 한 달쯤 후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제시문(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반도가 평화, 번영, 통일로 가는 중대한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상식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나, 남북한처럼 고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언제 충돌사태로 이어질지 모르는 곳에서 양측 정상 간의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한다는 것은 중핵적인 전략적 과제다. 아울러 북핵문제가 전환기적 상황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안보위기의 진원지인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대화채널을 확보한다는 것은 확실한 국익 확보의 길이다. 북미관계의 급전환 등 한반도 정세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타개해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말해왔으며, 기왕이면 대선국면 등을 고려해서 8월 안에 성사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참으로 그 '바람' 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실제로 8월말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북한 수해로 1달 정도 연기되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비피해가 막대한 규모이기에, 이해할만한 일이다. 연천군에서만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한 이후 4일 동안 임진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 북한 주민 시신이 9구나 발견되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천재지변 이외에 다른 요소로 정상회담 연기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이번 정상회담 연기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의제에 핵문제 등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대선에 정치적 이용가능성만 높으니 회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도를 넘는 주장도 나온다. 또 어떤 이들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 약속을 받아야 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절대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북관계를 공부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외시한 시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마치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장담컨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핵심적인 의제로 양정상간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생존과 발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그동안의 외교적 경험과 한국의 의지, 그리고 논리에 바탕을 두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위원장도 자기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합의된 2·13 합의를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6자회담 참가국가 중 북핵 실험 이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최초의 정상이라는 점은 이번 만남의 무게를 더해줄 것이다. 이러한 양 정상 간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폭넓은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핵 불능화 2단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결정적 돌파구를 여는 어떤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북핵 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미 6자회담이라는 문제 해결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6자가 그 해법에 기본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통해서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전제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과 서방이 북한에게 제공할 이익과 핵 포기의 수순을 맞추어 가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6자가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이며 지금 구체화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이처럼 북핵문제는 6자간 협의구조 속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다. 마치 한국의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북핵문제를 일거에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순진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요구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책략 이외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사실 북핵 실험 전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총리 등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지만 누구도 북한 핵실험을 막거나 핵을 포기시키지 못했다. 물론 애초에 국제사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북핵 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기를 기대했을 뿐이었다.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외국 정상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깊이 있게 북핵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교환은 핵 문제와 관련한 김정일 위원장의 인식과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상회담을 차기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나 정부의 책무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그 황당함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본다. 하나 덧붙이자면 그러한 주장이 현 단계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결여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의 정권이 서로 상대가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최소한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성사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핵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북한이 대미관계에서 일정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정상회담 실현에 필요한 '정세'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의 실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음 회담이 열리는 데 무려 7년씩이나 걸린 것이다. 정상회담 정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정부는 또다시 북한과 일정한 신뢰를 구축해야 정상회담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예컨대, 한나라당이 차기 정권을 장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북한이 참여정부에서 차기정부로 정상회담을 넘겼다고 해서 차기정권과 즉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동안 한나라당의 노선이나 북한의 한나라당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쌍방이 정상회담 실현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정상회담의 차기정권 이월은 우리가 제안한다고 해서 북한 지도부가 받을 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원만히 치르고, 회담 정례화를 실현하거나, 혹은 그에 한발 다가섬으로써 차기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만 있으면 보다 손쉽게 정상회담을 실현시킬 수 있고, 또 남북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향한 정책을 출범초기부터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상회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은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장담컨대 이번 정상회담은 그 자체의 성과도 성과려니와 차기정부의 남북관계에도 윤활유 역할을 하는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누구도 이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들 한다. 지당한 얘기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정치적 이용인가? 정권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자극하여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면 그것은 명확히 정치적 이용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증진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반평화를 획책했으니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화해협력의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참여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정부는 거꾸로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그런 일을 꾸밀 가능성은 제로다. 반면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핵문제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동의 선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의미의 정치적 이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이러한 소망스러운 성과조차도 정부의 독점적인 치적으로 인식하는 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한다고 천명하면서도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결코 지지할 수 없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가 없다. 결국 야당이 이 냉전적 관성이 빚어내는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상회담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동체의 집단, 성원들의 성과로 만들어 내려는 적극적인 참여뿐이라고 본다.
국정브리핑/2007-08-30
(나)
남과 북이 8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북측이 수해를 핑계로 다시 10월 초로 연기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했다. 회담 결정 과정과 의제, 장소 모두 의문투성이인 상황에서 시기도 이런 식 이니 이 회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남북관계의 성격과 방향이 어떻게 규정되고 또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 당국이 정상회담 명분으로 내세우는 민족과 통일 그리고 평화라는 용어와 개념은 그동안 대남 정치심리전 공작용이었다. 남한 사회를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통일을 ‘남조선 해방’으로 동일시해 온 저들이 민족을 내세울 땐 ‘우리 민족 끼리’라는 북 중심의 ‘하나의 조선’ 논리로 반외세 자주, 즉 한미 동맹 해체를 노린 것이다. 평화라는 것도 결국 북이 주도하는 ‘민족 대단결’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남한의 좌파정권이 추구해온 친북 반미 성향의 대북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정도로 북의 대남 심리전 공작과 선전선동 공세는 치열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0년 내내 남북 당국이 민족과 자주를 서로 강조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그간 주적으로 간주되던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포용 대상이고 지원해야 한다는 ‘민족공조론’으로 둔갑되고 말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핵은 핵심의제가 아니다”고 한 것이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방한계선 (NLL)도 재검토할 때가 됐으며 서해교전도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한 극단적인 친북 발언까지 ‘통일 지향적’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황당한 현상은 좌파정부가 일방적인 햇볕정책으로 대북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 것을 북 지도부가 고도로 계산된 안보전략 차원에서 맞받아친 직접적인 결과이다. 즉 우리 측 선의를 북측이 악의로 갚은 셈이다. 대북 지원과 접촉이 늘수록 북은 남한 사회 내 ‘모순상황’을 부각시켜 대남 적화혁명 전략 수행을 위한 선전선동 공작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무산된 ‘8·15 민족통일대회’도 그 전략의 일환으로 구상되었고, 남한 내 친북 전위조직인 6·15공동선언실천연대를 앞세워 한미 동행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를 공론화하려 했다. 남측의 ‘평화번영 정책’은 결국 북 정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북 지도부는 남측의 각종 화해·협력 제의에 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남한의 막대한 부를 착취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왔다. 즉 대남 관계 개선 목적이 철저히 실속 있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지원액은 쌀과 비료를 포함할 경우 무려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북한 정부 예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대규모 대북 지원 및 직접투자 약속을 할 경우 향후 4∼7년 동안 최소 9조4778억에서 최대 13조99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퍼주기’는 급기야 북한 간부들에게 ‘남조선의 남북협력기금도 우리 예산’이라는 엉뚱한 환상마저 갖게 만들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대북정책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되어 가는 것이 옳은가.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제2의 6·15선언 같은 ‘평화선언’이 나오고 그것이 핵포기 의사로 적당히 포장돼 북핵 무장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한반도 위기관리 주도권은 앞으로 완전히 북측으로 넘어갈 것이 자명한데, 그럴 경우 우리의 안보는 어찌될 것인가? 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부디 이 점을 숙고하여 남북 정상회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정상회담의 목적이 있다면 그 과정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를 당부한다.
세계일보/2007.08.29/남주홍 경기대 교수·국제정치학
<논제>
제시문들을 읽고 남북정상회담 연기에 대한 시각을 대비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2. 우토로 마을 철거 위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앵커: 일제시대 때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일본의 우토로 마을 아시죠?
한국인들의 한이 서린 마을인데 우리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이 우토로 마을이 아예 강제철거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준성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일본 교토 시내에서 3~40분쯤 떨어진 우토로 마을. 일제 때 비행장 건설에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들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강제철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인 땅 주인이, 이달 말까지 50억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끌려온 지 62년 만에 다시 끌려나갈 운명. 주민들은 기막히기만 합니다.
● 문광자(우토로마을 한인1세) : "여기 오고싶어 온거 아니라고. 일하러 끌려왔다고. 일하려고 끌려왔다고. (일본군)비행장 닦는데 끌려왔다고."
땅 주인이 일본 정부에서 중공업 업체로, 중공업 업체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로 넘어갈 때마다 이들의 운명은 점점 더 기구해졌습니다.
일본정부가 땅을 소유한 다른 강제동원 한인마을과 달리, 우토로 마을은 지금은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생존권을 보장받기가 힘듭니다.
● 황순례(우토로마을 한인1세) : "여기 64년 살아왔는데 일본 정부와 닛산 차체 (예전 땅주인)는 아무 보장도 없이 걸레처럼 내버렸고, (지금 땅 주인은)이제 나가라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2백여명.
귀화를 거부하고 대부분 한국 국적으로 살아온 이들은, 공사장 식당 일이나 폐품 수집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 손남용(우토로마을 한인2세) :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차별도 심했습니다.
일본 행정구역 안에 있지만, 상하수도나 전기같은 기본적인 생존수단 조차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도랑을 경계로 위쪽은 일본 사람들이 사는 마을, 아래쪽은 한국 사람들이 사는 우토로 마을입니다.
위쪽 일본인 마을은 정비가 잘돼있어 수해 걱정이 없지만,아래쪽 저지대에 있는 우토로 마을은 비가 올 때마다 가슴을 졸입니다.
● 강경남(우토로마을 한인1세) : "비가 오면 (고지대 일본인 마을에서)물이 밀려내려와 마을에 찹니다. 젖은 빨래를 말려서 내놓으면 또 물이 내려오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2년 전 국내에선 모금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주민들을 대신해 땅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2005년 11월 국회 : "주민들의 자구노력, 또 민간모금,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정부 지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조금씩 후퇴했습니다.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올해 6월 국회 : "'역사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땅을 사겠다는 약속이 노인시설 입주와 이주비용 지원등의 소극적인 대책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하는 바람에, 실망만 커지고 다른 대책을 마련할 시간까지 허비했다고 침통해했습니다.
● 엄명부 (우토로마을 한인2세) : "한국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었는데, 지금 우토로 주민들은 자기 조국이 어디인지 의문을 갖고 있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부보다, 오히려 일본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타가와 아키코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대표) : "강제철거가 시작되면, 전국 각지의 우토로 마을을 지키려는 일본인들이 모여서, 불도저를 가로막고 저항할 것입니다."
철거를 보름을 앞 둔 주민들은 그나마 시한을 연장하는 데 희망을 걸 뿐입니다.
62번째 광복절을 맞은 오늘, 우토로 마을은 조국이 진정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와 역사를 지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2007.8.15/장준성.
<논제>
1. 우토로 마을 발생배경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2. 우토로 마을 철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
◆읽기 자료
▶강제징용의 상징 우토로 마을
일본 교토부 우지시에 위치한 ‘우토로’ 마을의 강제철거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토로는 1941년 일본이 교토 우지시에 군사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1300여명의 한국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지난 1989년 우토로 마을을 매입한 ‘서일본식산’은 이 땅을 되팔기 위해 주민들에게 줄곧 강제철거를 요구해왔다. 이에 주민들은 ‘우토로를 주민들이 사들이도록 해달라’며 서일본식산측에 제안하는 한편 한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왔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다행히 지난달 말로 예정된 우토로 마을 철거시한은 이달 말까지 한 달 연장됐다. ‘우토로를 지키자’는 취지로 2005년 결성된 우토로 국제대책회의는 “토지 소유주인 서일본식산측이 우토로 주민들의 토지 매입 여부 결정 시한을 8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우토로 주민들과 국제대책위는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1일 강제철거 1차 시한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우토로 동포 9명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회원 2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조국을 찾아 정부 국회 국민들에게 ‘도와달라’며 마지막 호소를 하기도 했다.
우토로 국제대책회의 등 단체들은 우토로 마을 부지 매입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모금된 금액은 18억여원으로, 서일본식산이 요구한 매입자금 53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마을주민 재산 3억여원을 합해도 32억여원이 모자란다.
우토로 국제대책회의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05년 민간차원에서 3분의 1을 모금하면 나머지 3분의 2는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형평성을 내세우며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 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은 쑥대밭이 된 우토로를 일궈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해 일자리가 없어진 한국인들 일부는 귀국했고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우토로에 남았다.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65가구 200여명이다. 일본정부는 이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우토로 마을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파견한 두두 디엔(54) 조사관은 지난 2005년 7월 우토로 지역을 현지 조사한 뒤 “우토로는 2차 세계대전에 동원된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된 곳으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차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며 “경제대국 일본에 우토로와 같은 빈곤과 배척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관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내일신문/2007-08-13/문진헌 기자
▶사할린 동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풍파 사나운 바다를 건너 / 한 많은 남화태(南樺太·남사할린섬) 징용 왔네 / … / 철막 장벽은 높아만 가고 / 정겨운 고향길 막연하다.” 러시아 사할린의 한인 1세들이 즐겨 부르는 사할린 아리랑의 한 대목이다. 2차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아버지를 찾아 사할린에 갔다가 머물러 사는 회한과 돌아가기 힘든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사할린은 천연자원이 풍부해 17세기부터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던 곳이다. 당시 제정 러시아는 자발적 이민이 쉽지 않게 되자 죄인들을 보내는 정책을 폈다. 1869년에는 공식 유배지로 설정해 죄수와 혁명가들이 형기를 마친 뒤 이곳에 정착하도록 했다. 사할린을 3년간 여행한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홉은 이 섬을 ‘슬픔의 틈새’라고 표현했다.
사할린은 한민족에게도 눈물과 한숨의 땅이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이 섬을 차지한 일제는 1939년부터 한인을 강제로 이곳에 끌어가기 시작했다. 탄광이나 군수공장에서 혹사당하던 이들은 종전을 맞지만 상당수가 귀국하지 못한 채 무국적자로 남았다. 현재 사할린에는 한인 1세와 그 후손 약 4만3000명이 살고 있다.
세월은 고통스런 삶의 얼룩을 지워주는 것일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들은 대부분 사할린 잔류를 원하고, 귀환 희망자는 약 700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92년부터 영주귀국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안산 ‘고향마을’ 등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는 1600여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인 1세 1500∼2000명의 영주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610명이 내달부터 11월까지 고국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귀국자 가족의 동행이 제한돼 또 다른 이산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발의된 ‘사할린 동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돼 영주귀국 대상자가 배우자와 2∼3세로 확대됐으면 한다. 타지역과의 형평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다면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인 방문 취업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세계일보/2007.08.21/안경업
3. 국가 핵심기술 관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07.8.21(화), 14:30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산업기술보호지침(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ㆍ확정하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금년 4.28일 발효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의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부부처의 정부위원 17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과 민간 위촉위원 6명( 김문환 국민대 총장, 손경한 법무법인 아람 대표 변호사, 심명필 인하대 교수, 이경호 인제대 총장, 한민구 서울대 교수, 허영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국가핵심기술 선정과정과 관련, 산자부ㆍ과기부ㆍ정통부ㆍ건교부 등 관련부처별로 용역 및 설문조사, 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과 수차례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국가안보ㆍ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 연구동향ㆍ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했다. 산자부는 동 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나 기업의 국가 R&D 참여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법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중 국가 R&D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순수하게 민간 자체개발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사후적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함께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ㆍ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 등 국민들의 산업기술 보호의식을 강화해 나가되, 특히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FTA 시대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협력 확대, 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 확대 등 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양립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갈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2007-08-21
(나)
돈을 받고 회사의 비밀을 경쟁사에 몰래 팔아넘기는 행위, 이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과 달리 큰 죄의식 없이 이뤄지기 쉽다. 그리고 한 번 해치우고 나서 시치미를 떼고 있으면 증거를 확보하거나 추적하기도 어렵다. 유출 과정도 e메일 등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알기 어렵다. 그래서 산업스파이 사건이 생기고, 또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며칠 전 조선(造船)기술을 중국으로 넘기려던 산업스파이가 구속기소됐다. 이전에는 정보·기술(IT) 등에 집중됐던 산업기밀 유출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같은 기술 유출은 그 피해가 해당 기술의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경제나 안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 기밀의 중요성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진다. 기술 보안을 위한 업계와 국가의 의무를 정하며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다. 이 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이런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층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산업스파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조선기술이나 와이브로 등 정보기술의 경우,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할 것이다. 국가 핵심기술은 대부분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으로 보호한다. 또,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기술 개발자의 입장에서 특허권으로 보호된다면 20년의 보호기간에 강력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일반 공중에 통째로 알려질 뿐 아니라 특허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특허 요건이 심사-등록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산업기밀이 특허로 보호되면 내용이 알려지는 만큼 산업기술 유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반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선호한다면, 특허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게 된다. 특허 요건보다 느슨한 정도에서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비밀성이 유지되는 것이라면 시간이나 비용에 상관없이 법리상 반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영업비밀의 관리에 허술하여 일반 공중에 공개되면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 받을 수 없게 된다. 산업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법·제도는 이미 상당히 갖춰져 있다. 그러나 강력한 법제가 갖춰져 있다고 해서 산업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산업스파이 행위로 인한 보상이 위험 부담에서 오는 두려움보다 큰 경우 사건은 계속 일어난다. 법·제도는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만 가질 뿐이다. 법·제도와 아울러 업계 및 국가에서 보다 철저한 유출 방지 노력이 기울여졌을 때 산업기술은 보호된다. 산업 비밀 유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산업기술과 관련된 인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산업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관리 시스템을 한층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 법이나 제도에 앞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화적인 정착이다. 산업스파이가 가져올 수 있는 국부(國富) 유출 등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는 다양한 홍보도 필요하다.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범죄행위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만큼, 일상적인 경각심이 높아져야 한다.
문화일보/2007-08-04/박익환 인하대 교수·법학, 변호사
(다)
정부는 어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전지·전자, 자동차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앞으로 이런 기술들을 매각,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수출할 때는 정부의 통제(統制)를 받도록 했다. 예컨대 이번에 지정된 핵심기술들 중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사전 수출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해도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우려되면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 사후조치를 정부가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렇게 나선 배경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최근 들어 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시도들이 부쩍 늘고 있는 데다 합법을 가장한 기술유출도 적지 않다고 보고 한마디로 정부가 핵심기술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기술유출 수법이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대응책을 만든 정부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으로 인해 초래될지도 모를 부작용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정부가 접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우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기술수출이 무역의 한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다 기술이전을 동반한 공장건설, 합작투자 등 해외투자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 정부는 민간 자체개발 기술의 경우는 제한적으로만 원상회복 등 사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조항이 있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규제다. 정부가 지원한 기술의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게 한 것도 간단히 생각할 일만은 아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화되고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유인(誘因)이 크게 저하되고, 자칫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내수용 기업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른바 '역선택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기술도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란 점을 망각해서도 안된다. 게다가 지금은 특정 기술만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어려운 융합의 시대,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시스템의 시대다. 자칫 기술보호주의 이미지를 잘못 심어놓을 경우 국가적으로 실(失)이 더 클 수도 있다. 정부는 이 모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2007-08-21
<논제>
1. 제시문 (나), (다)를 비교분석하시오.
2.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국가 핵심기술 관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읽기 자료
▶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정부의 40개 국가핵심기술 보호 방침은 국내에서 개발한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3년 이후 해외 기술 유출시도 적발사례는 총 10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40개 핵심기술을 해외 수출할 때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핵심기술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자칫 간섭이 심할 경우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확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중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 수출승인절차를 두도록 했다. 다만 순수하게 민간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사후적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했다.
40개 핵심기술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 연구동향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30개 안팎의 기술은 국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 계획이 실행되면 해당기술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해외에 매각 또는 이전할 경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산업스파이에 준하게 된다. 또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의 경우도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경우 수출 중지 등의 조치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기업들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해외 공장건설을 앞둔 한 전자업체의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보호 핵심기술은 이보다 더 많았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호도 좋지만 역효과를 감안, 대상을 줄여줄 것을 요구해 40개로 줄어든 것이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나 기업의 국가 R&D 참여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향후 법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 사설 VS 사설-세제 개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부가 올해 세제를 개편하면서 11년째 고수해 오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드디어 상향 조정키로 했다.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단계별 기준금액을 올림으로써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계에서 빗발쳤던 조정 요구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당초 최저 소득구간만 올릴 것이란 관측과 달리 단계별 소득구간의 기준금액을 모두 인상한 것도 세 부담의 형평성과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잘 된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과표구간 조정을 극구 반대해 왔다. 그러다 현 정부의 임기 말이 돼서야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말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세제의 합리화와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재정경제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인 과표 기준금액이 각각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으로 200만∼800만원씩 높아진다. 구간별로 20%, 15%, 10%씩이 인상되는 셈이다. 과표구간의 기준금액이 올라가면 소득이 같더라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약 1조1000억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지난 11년간의 물가 상승에 비해 이 정도의 과표 인상률은 너무 낮은 데다, 그나마 구간별로 인상률에 차등을 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또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촉구한 과표구간 조정의 물가연동제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도입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정부가 매번 시혜를 베풀듯 과표구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과표구간 조정을 미루는 바람에 애꿎은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불합리를 피할 수 있다.
중앙일보/2007-08-23
(나)
정부가 내놓은 `2007년 세제개편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과세표준구간 조정 내용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과표구간을 현행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초과에서 내년부터 ▲1천200만 원 이하 ▲1천200만 원 초과~4천600만 원 이하 ▲4천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되 각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8%, 17%, 26%, 35%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1996년에 손댄 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과표구간 조정치고는 너무 짠 느낌이다. 그 동안 못 올라도 최하 50%에서 두 배 이상으로 올랐을 봉급에 견주어 보면 더욱 그렇다.
종합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구간이 이처럼 소폭 조정에 그침에 따라 이른바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들은 무거운 세금 부담을 그대로 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됐다. 봉급이 오르면 세금은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그것도 과표구간이 높아지면 더 높은 세율로 내야 하므로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돌게 돼 있다. 봉급이 늘어나도 생활이 그만큼 나아지지 않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연간 급여 1억 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의 소득세가 급여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72만 원씩 줄어든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지만 그 동안 오른 세금에 비하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요 `코끼리 비스킷'일 따름이다. 이는 현재 소득세 최고 세율 35%가 적용되는 연간 8천만 원 초과 소득자가 1996년의 7천 명에서 2005년에는 8배에 가까운 5만3천 명으로 급증한 것만 봐도 금세 알 수 있는 일이다. 중산.서민층을 위한 과표구간 추가 조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과표구간이 언제 또 조정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아무 때고 마음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마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과표구간 조정 같은 중요한 일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정부가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과표구간 조정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됐으나 그때마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재경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마침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보니 `선심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표구간을 일정 기간만 되면 무조건 조정하거나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월급쟁이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무한 것도 몹시 아쉬운 대목이다. 갑근세율을 조정하든, 필요경비를 늘리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근로의욕을 복돋울 수 있는 세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중산.서민층의 고통을 모른 척하기로는 유류세도 마찬가지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 됐는데도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만 현행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췄을 뿐 휘발유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손대지 않은 것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가니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이다. 정부는 가능하다면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연합뉴스/2007-08-22
<논제>
제시문 (가), (나) 각각(200자±25) 요약하시오.
5. 매몰비용, 소득 10분위 분배(통계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