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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자 상이자 앞에 보상 원칙 준수
2009년 보훈급여금, 보상금, 지급액 체계를 살펴보면 종전에 연금지급액 방법을 보상금으로 전환 답습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법이 연금법에서 보상금법으로 바꾸어 본인과 1차수권 유족은 똑 같은 그릇이 주워 졌는데 상이1급1항 에게는 월 급여총액이 전국가구소비지출액 3.994천원을 넘게 퍼주고(상이자 부가지원제외) 남:60세이상 여:55세이상 고령수당, 간호수당,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병 급 지급 하는데 반해 희생과 공헌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100% 1차수권 유족들에게는 상이6급이하 보상과 병급지급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독자사망 무의탁자들에게만 전 국민에게 주는 60이상 고령수당을 미지급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원에 상응한 보상을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달리 하고 있다 국가는 전사순직1차수권자 정당한 보상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96년도 이전 기본연금법은 국가유공자 전체가 똑 같이 기본연금을 지급 했는데 반해 오히려 보상법으로 바꾸면서 역으로 전사순직1차수권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주가 되는 몸통(보상금)보다 지엽적인 가지(수당)및 부가지원을 부상자에게 더 주는 것은 보훈기본법의 기본이념인 정의와 목적 보상원칙을 정면 부정하고 국가는 엿장수 가위 마음대로, 보훈처 재량권 남용에 넘겨주는 것은 헌법 제75조에 저촉된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형평성 잃은 보상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보상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특정 단체에만 보상금과 수혜를 퍼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군의 경우 같은 장소 같은 사고로 병사가 희생을 당 하였다면 죽은 자가 희생이 더 큰가? 살아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부상자가 희생이 더 큰가? 하늘에 머리를 두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희생이 죽은 자가 산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군 병사의 경우 같은 장소 같은 사고로 병사가 희생을 당 했다면 공헌은 똑 같을 것이고 희생이 일방적으로 죽은 자가 더 크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실질적으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훈급여금은 예우 법 제7조(보상원칙)에 따라 예우 법 제12조제4항(보상수준)을 적용 동법 대통령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따라 사망: 희생100%자와 부상: 노동손실 100%자에게 공히 전국가구소비지출액과 보건복지부 의상상자 예우법 제8조 제2항 및 5.18광주민주화 보상법 제5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제7조와 같이 의사자 100% 상이1급자 100%와 똑 같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당하다, 수당역시 1차수권자는 똑 같이 병 급 지급 하는 것이 법치에 타당 할 것이다,
(현행 2009년 보상금 본인과 전사순직자 유족을 핑계 국가유공자 보상금 역차별 지급사례)
예: 보병 제5사단 96수해장병 희생자 사망21명 부상9명
(보상금 : 사망888천원, 중증상이1급20.75천원)
보병 제18사단 530지피 총기난사 희생자 사망8명 부상16명
(보상금 : 사망 888천원, 중증상이1급2.075천원)
연평해전 참수리367호 희생자 사망6명 부상18명
(보상금 : 사망 888천원, 중증상이1급 2.075천원)
(중증상이1급1항 보훈급여금 3.994천원 대비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독자사망 1.162 천원 대비 29%
전사순직자를 상이6급 이하 10등급체계 8,9등급 중간 예우는 정면으로 예우 법을 부정하고 정책적 판단으로 전사 전사순직자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12월14일 국가보훈처 대통령님께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상이등급별 보상체계를 희생률 100-10% 차등지급한다고 했고 상이자 앞에 사망자를 선순위에 두었는데 통계법 제3조 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과는 안 맞는 보상체계안이 국회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가유공분들은 종전에 법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가존에 있는 분들에게도 소급적요은 못하드래도 시행일 부터 똑 같이 적용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정운찬 총리님, 백종천 외교안보 정책실장님 박형준 정무수석님 그리고 국무조정실 보훈관계관님 국회 김영선 정무위 위원장님 외 정무위원님 보훈처는 외국(미국)의 사례를 들먹이는데 미국 모병제와 한국 징병제가 다르고 남과 북이 대치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국의 현실이 다르다, 각국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에 비해 한국 보훈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고 한다, 그리고 전사순직자들의 정당한 보상요구를 대상자 간 밥 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 헌법 제75조 위임입법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보상체계 법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헌법과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7조 (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거국적 재원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주요 국가 정부예산대비 보훈예산 :
한국1.7%, 북한19%, 대만8.2%, 호주5,4%, 독일 3.4% ,미국2,7% 국가적 차원 예산확충
2010년 국가예산 293조원 대비 보훈예산 2조6천억원 선진국에 비해 보훈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전공사상자 1차수권자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및 의시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의사자100% 의상자 100% 똑 같이 지급 및 5.18광주민주화보상법과 같이 상이1급 대비 유족보상 100% 보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상이1급 대비 사망자 행불자100% 보상금과 같이 국가수호 국가유공자 병사 전사순직자 100%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치에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1차수권 유족에게는 이번 국회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맟게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손실보상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현재의 국가유공자 예우 법과 각종 보상법 참조 국가유공자의 보상체계가 만들어 지도록 법 정비와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7조(보상원칙) 및 예우 법 제12조제4항(보상수준)과 보건복지부 의 사상자 예우법 제8조 제2항 및 5.18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보상법 사망자 100% 중증의상자1급자 100% 보상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1차수권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죽은자 보상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야 하고, 현행 예우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국가에 징집되어 병역을 치루다 희생을 당해서 국가유공자로 되었다면 법 제7조(보상원칙)제12조4항(보상수준)이 되어야 적법 합니다, 유족보상체계도 본인이 생전에 국가로 부터 보상금을 타먹다 사망한 상이자2차수권유족과는 따로 분류 보상을 달리해야 차등지급 하는게 원칙입이다, (김용하교수)
< 현 행 군 사상자 보상제도 비교>
>보훈급여금
A : 상이1급자 노동손실 100% 상이1급1호 보훈급여 월 3.994천원 대비 가중치 100%
B :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유족 독자무의탁자 가문까지 멸문유족 보훈급여금 월1.162천원 가중치 29.0%
>보 상 금
A : 중증상이1급1호 : 월 보상금지급액 1.978천원
B : 전사순직 1차수권자 : 월 보상금지급액 888천원 A : B 대비: 44.89%
<문제점 A: 상이자 B: 전사순직자 수혜비교>
A : 상이자 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혜
A: 중증 상이자 노동손상 100% 상이 1급1항 보상금 월2.075천원+간호수당1.919=3.994천원 외 병의원 무료진료, 보장구 무료지원, 가스차량지원, 통행요금 100%감면, 기차차표6매 매년지급, 기차, 버스, 선박, 항공요금 무료 가족1명 50%감면, 세제혜택 생계형저축 3,000만원, 특소세면제, 공사채, 지방채 면제, 가스,TV,인터넷, 전기, 전화, 자녀학비보조 자녀숫자관계없이지급, 취업보호, 별도로 병급지급 고령수당, 전상수당, 간호수당 월 현금 급여액 3.994천원
B:전사순직자에게 지급 되는 수혜
B: 군 전사순직자 일반 ; 보상금888천원+노령수당 =985천원 독자사망 가문멸문1차수권유족 노동손실 100%자 가문까지 멸문지화를 국가로 부터 당한 독자사망 무의탁자60이상 무의탁자 : 보상금888천원+274+ 월1,162천원, 부가지원은 부: 60세이상 모: 55세이상 제매18세이하 민법 제795조 부양의무적용, 회명무실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상체계 운영으로 전사순직자 1차 수권유족들이 국가로 부터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이로 인한 사망자 2차수권유족을 국가로 부터 보상금을 타먹다 죽은 상이유족과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를 똑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우 또한 상이자 유족보다 못한 예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전적 의미로 본 희생과 공헌의 용어 해석
연 금 : 본인 기여금 납부 정부 출연금 지급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
보상금 : 수용 및 징발의 대한 손실보상 금액,
희생의 용어 배열순서 : 1사망 2상이 3질병 순,
1, 전사 순직 용어 : 전투 훈련 공무 중 사망,
1,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상이의 용어 ; 전투 훈련, 공무 중 몸에 입은 상처 부상,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1,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2,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희생과 공헌순서 배열 사전적 의미에 따라 보훈보상금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군 전 사상자 순서에 따라 신체적 희생과 국가에 대한 공헌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 손실보상 원칙,
*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가 국민을 징발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면, 정당한 보훈보상은 국가
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
이다,
<해결방안>
A : B 모두 주가 되는 보상금만은 신체적 희생 손실 100% 전사순직자와, 신체적 손상
100% 중증 상이1급자, 공히 보상금 100%지급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에 부합하게 지급
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조(보상원칙), 제12조 제4항(보상수준)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 제2항(보상수준),5.18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 상이1급 대비 유족보상100% 똑 같이 의사자100% 상이1급자 100% 보상금 지급지급체계가 원칙이다,
1, 유족보상 희생과 공헌을 정확하게 따져 전사 순직자 신체적 실질적으로 손실 보상,
중증상이1급 이상 전사순직자 실질적인 100% 손실보상 원칙 보상체계 강구,
2, 상이로 인한 사망 유족은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 상이10등급별 유족보상체계
차등보상 원칙강구,
3, 독자사망 무의탁유족 가문까지 국가로 부터 멸문지화를 당한 국가유공자의 특성별
상위 보상 원칙강구,
4, 국가유공자와 국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고령수당 독자사망자 와 무의탁자 60세 이상
노령수당 지급 원칙강구,
5, 국가위기극복과 국민 화합을 위해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법정의 원칙 시행령 강구,
6. 국가적 예산 확충, 국가보훈처 추산 소요액 1천8백억원 예산확보 예비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함,
위의 법에 따라 1차 수권유족에게는 현행 예우 법 제4조 1,사망자, 2,상이자, 3,상이로 인한 사망자, 희생과 공헌의 순서에 따라 법제7조(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체계 조정안이 만들어져야 합법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훈보상금 예산확충이 필수 요건입니다, 소요예산 1천8백억원 보훈처 추산
2008 .5. 2.보훈처 주관 보상체계 공청회 시 제시
이어 김수봉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훈욕구가 급증하고 형평성 있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시대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보훈급여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서언을 꺼냈다.
김 연구위원은 일례로 “현재 7급 보상금(294천원)은 바로 상위 등급인 6급 보상금(867천원)과 비교할 때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며 “신체 희생도와 비례한 보상 등 상이등급간 보상금액이 일정한 정합성을 갖지 못했다”고 현행 보훈급여금제도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보훈급여금체계의 개편방향이 “‘희생과 공헌’의 사회적 및 도덕적 가치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명예와 예우’가 ‘물질적 보상’에 우선하는 보상체계,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그가 정책으로 건의할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통일된 장해율 판정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상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보상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생애주기는 결혼, 출산, 부모 부양, 은퇴, 노후 등에 따라 가족상황이 바뀌고 지출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보상수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족구조와 사회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수당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하 교수(보건사회연구원장)은 새로운 보훈보상 체계 는 합리성, 형평성, 현실적응성, 을 갖춘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보상 체계여야 한다, 하면서 보상금지급 기준지표로 충분성, 공정성 적응가능성을 들며 이들 기준에 적합한 지표로 도시가계소비 평균 지출금액을 제안하고 있다,(김용하 국가보훈선진화 방안모색 새 정부보훈정책 방향 2008.춘계학술회 한국보훈학회 주최 2008.5.2. 13면16-18P 헌법재판소1996.2.29.선고 93헌마186 선고 참조
또, 이시영 기획실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존경받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은 명확하다. 유가족의 설움과 심정을 누가 아느냐?”는 발언은 참석자들을 숙연케 했다.
한편, 이경현 대표(보훈지킴이)는 “서해교전 당시 사망한 국군장병들의 보상금이 5,000만원이 안 됐다. 군 병사 순직의 경우 3.500여만원 밖에 안 되고 보상금 또한 순직자가 상이6급 이하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국가 경제는 12위인지 몰라도 보훈, 보상은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국가보훈처가 개편하려는 보훈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참석한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오진영 과장에게 제출했다.
순직군경유족회 대표 엄순상은 따로 만들어온 유인물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군 병사에 대한 보상금 체계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은 똑 같은 여건에서 똑 같은 사고로 병사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신체적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당위성을 강조 현행 국가유공자의 보상체계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조 (적용대상)제3호제5호 전몰순직자, 제4호제6호 전상공상자,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 및 기준) 1,사망자,2 상이자,3,상이로 인하여 사망자, 순에 따라 제7조(보상원칙)에 적용 법 제12조 제4항(보상수준)에 맟도록 보상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역설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 400명의 인파가 몰려 만원을 이뤘으며, 상이군경회 소속 국가유공자들은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약 30명이 참석해 ‘보훈’정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실감하게 했다.(konas)
파리 앵발리드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사병출신 라자로 폰티첼리 옹의 영결식이 국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동안 프랑스 대통령 장관 군 수뇌부가 모여 전 국민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묵념하는 모습이 TV에 생 중개 되고 전 국민이 묵념을 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였다, 국장을 치루는 자는 고관대작이 아닌 사병출신 이었다, 대통령은 젊은이들이여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프랑스 대통령은 외쳤다고 한다,(연합뉴스)
빌 크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여기자 2명을 구출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판을 내고 여기자 2명을 구출하여 조국에 품에 돌아오는 모습을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 하는 것을 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2009년6월5일 청와대 유족초청 오찬에서 국가유공자 희생 국가가 보은 하겠다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몸소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이야 말로 선진 일류국가 건설과 민족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모든 국민이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대통령님이 강조 하였습니다,
지난12월29일 국회대회실에서 열인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독립유공자 후손 한나라당소속 김을동 의원실 김재경의원실과 보훈학회 유준기 회장 주체로 열인 토론회에선 김을동의원이 국회에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증징방안 의안에 대한 연세대 정상화 교수는 후손들의 노령화에 이어져 현재 손자까지 수혜를 국가에서 주고 있는데 4세 증손까지 수혜를 보도록 한나라당 김을동의원 김재경의원이 공공발의 국회에 계유중인 법이 통과되도록 하기위한 정책토론회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수호 군인 희생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1차수권 보상금 마저도 상이자와 희생자 역 차별 보상 독립유공자 유족과의 차별 자녀들 마저도 성년이 되면 혜택이 없는데 비해 증손자녀 까지 국가유공자로 해달는대 반해 우리나라는 군 사병이 죽으면 개죽음 했다고 풍문이 떠돌고 있다, 돈으로 병역을 사고 팔고, 자해를 해서 상이자가 되고, 멀쩡한 몸을 수술을 해서 병역을 면제 받으려 하니, 특히 사병으로 징집되어 군에서 희생을 당하면 개 값만도 못한 보상(애탄랜타 경비견값3억5천만원)과 예우 또한 사망자가 부상자에 비해 1/3 못된 보훈급여금 턱 없이 부족한 1차수권유족 보상을 살아서 부산에서 판문점 까지 눈이되고 발이되어 국토를 종당한 중증 상이자 1/3도 못한 보훈급여와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희생(대구지하철사고대학생22세 5억8천4백만원 유족보상,임진강 물놀이 희생자 5억유족보상)한 자들보다 못한 보상을 하니 병사가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했다 하지 않습니까?
정책을 담당하시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고위공직자 여러분 글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심정으로 혁신적으로, 쇄신 법대로 실질적인 보상을 해 보지도 않고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법이 이러니 안 된다고 일괄되게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위에 빠져 되풀이만 한 보훈처에만 맞기지 말고 비틀어 진 것은 바로 잡아줘야 정책이 바로 세워 집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 정운찬 총리, 국무조정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위임 입법으로 대통령령에 국가유공자의 보상체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국가유공자 신체의 손실과 손상에 상응한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되도록 법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국가유공자의 보상체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정이 바로서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문헌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김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 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 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 홍익사, 최평길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2005.헌법학 서울 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대구보훈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연구 제7권제4호112-140P 전광석교수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 연구 제10권 제4호225-263P 김용하2005.국가보훈 연금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21권제1호201-231P권영복교수 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 대한 고찰(한국보훈총론제6권제2호) *
권영복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9 전공사상군경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참조, 국가보훈 대상자 중 1차수권자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 제4항 및 의상자자 예우법 제8조제2항 5.18광주민주화보상법 과 같이 보상이 이루어 저야 법치에 따라 합법 합니다,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성 헌재 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1998.6.26. 93헌바2, 2001.1.18, 98헌바75, 2002.3.28. 2001헌바24 등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 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결론적으로 전 사상 군경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국가보훈제도 관련 법령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와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관계관들의 올바른 의식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적 보훈예산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사순직 전상공상군경은 보상이 주가 되므로 국가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강제당한 자들에게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책무에 상응하는 보호를 권리로서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국가보훈제도를 통하여 전 사상 군경을 적극적으로 이들의 희생에 대한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사회 통합과 국가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사순직자가 전상공상군경 앞에 보상체계 개편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책을 당당한 이명박 정부의 무궁한 발전과 귀관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2009. 12. 29.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5사단 21명 희생 장병 유족 대표
(우) 560-82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11 엄순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