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빌라
30여년 전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부산시의 외곽 개발이 서서히 시작되어 도시화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규모가 아주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등기부 등 분양 서류는 분명히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이 완공되어 분양받았다는 들뜬 마음으로 현장에 가보니 건물 벽면의 아파트 이름이 ○○빌라라고 되어 있었다.
건축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빌라라 하면 보통 빨간 벽돌로 된 벽과 비전문가로써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파트와는 모양이 무언가 좀 다르고 규모가 작은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빌라는 대부분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무리 보아도 빌라가 아닌 아파트 같았다.
빌라든 아파트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곳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 아파트를 떠난 지도 20년이 흘쩍 넘어서 그곳에서 살았던 기억도 잊어져 갈 때 요즘 "빌라왕" 때문에 세간이 떠들썩하여 불현듯 빌라 아닌 빌라에 살았던 기억이 되살아 나서 이참에 아파트와 빌라와의 차이점을 알아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공동 주택인 아파트와 빌라 등이 있고 그리고 단독 주택이 있다.
1. 주택
- 주택이란 사람이 주거 생활을 목적으로 지은 집을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주택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겠다.
2. 공동 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 아파트 :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 층수나 1개 동의 바닥면적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 세대별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세대별 매매 및 분양이 가능하다
나. 다세대 주택 : - 층수나 1개 동의 바닥면적 등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 통로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세대별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세대별 매매 및 분양이 가능하다.
다. 연립주택 : - 다세대 주택과 같은 형태이나 1개 동의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 통로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세대별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세대별 매매 및 분양이 가능하다
주) 1 : 빌라는 공동주택 분류상 다세대 주택에 해당된다.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 층 이하의 주택을 보통 빌라
라고 부른다. 빌라는 1개 동의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주) 2 : 아파트 빌라의 다른 점
- 아파트는 1개 동의 바닥면적과 층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 빌라는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 층 이하이며 공동 주택 분류상 다세대 주택에 해당된다.
주) 3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다른 점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주) 4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다른 점
- 다세대 주택은 주택 분류상 공동주택이며,
세대별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세대별 매매 및 분양이 가능하다.
- 다가구 주택은 주택 분류상 단독주택이며,
주택 분류상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세대별 매매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
3. 공동주택 외 주택 분류
가. 단독주택 : 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한다.
나. 다가구주택 : - 다세대주택과 같은 형태이나 층수가 3개 층 이하로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 구분 소유 또는 매매 및 분양이 불가능하며 건물 전체로만 매매가 가능하며,
- 건축법상 분류는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다. 다중주택 : -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주택이며,
-.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3개 층 이하이며,
- 각 실별 욕실은 설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형태이며,
- 건축법상 분류는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필자는 이 방면의 비전문가로서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요점만 정리한 내용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하신 분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김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