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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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은 과표(課標)라고도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지방세법 제111조), 등록세(동법 제130조), 재산세(동법 제187조), 종합토지세(동법 제234의 15), 도시계획세(동법 제236조), 공동시설세(동법 제240조) 등의 지방세(地方稅)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정수입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제정책적 기능과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한다.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외의 건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과세대상 등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시장·군수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등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 등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않은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과 판결문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또는 공매(公賣)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年賦金額)에 의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
[출처] 과세시가표준액 [課稅時價標準額 ] | 네이버 백과사전
건물시가표준액 [ 建物時價標準額 ]
건물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출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산식은 시가표준액=건축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이다.
먼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단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
산출한 ㎡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여기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한다. 근거법은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이다.
기본사고방식은 부동산평가의 원가법과 같으나 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는 등 행정목적을 감안한 변수를 채용하므로 공적과세주체가 평가하는 2차수준의 법정평가의 하나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