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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가 장용위(壯勇衛) 외영(外營) 5읍(邑) 군병의 절목(節目)을 아뢰었다.
"화성(華城)에 외영(外營)을 설치한 목적은 선침(仙寢)을 호위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경우에는 옛날부터 군읍(郡邑)을 장악하고 사마(士馬)로 호위하게 했었다는 것을 상고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漢)나라 때를 보건대 태상황(太上皇) 능(陵)의 경우는 읍(邑)을 설치하고 만년(萬年)이라 하였으며, 고조(高祖) 장릉(長陵)의 경우는 읍이 1만 호를 넘었고, 무제(武帝) 무릉(茂陵)의 경우는 읍이 1만 5천 호였으며, 선제(宣帝) 두릉(杜陵)의 경우는 읍이 5만 호였는데, 이는 바로 삼보(三輔)444)태종(太宗) 소릉(昭陵)의 경우는 운(雲)·함(咸) 2읍을 분할하여 예천(醴泉)이라는 현(縣)을 만들었었습니다. 봉양(鳳陽)445)
그러고 보면 지금 이렇게 화성(華城)에 성곽을 두르고 우리 주구(珠邱)446)화성을 승격시켜 유수(留守)를 두고서 외영(外營)을 관할하게 하는 동시에 사방에 위치한 5읍도 차례로 화성에 소속시켜 마치 뭇 별들이 북극성으로 향하듯 수레 바퀴살이 바퀴통에 모여들듯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제(軍制)는, 친군위(親軍衛) 얼마와 입방군(入防軍) 몇 초(哨)를 두고 내영(內營)의 기병(騎兵) 얼마와 보병(步兵) 몇 초를 합해 5천 병마(兵馬)를 마련함으로써 외도감(外都監)이라는 옛 칭호에 썩 걸맞게 하였고, 이와 함께 본부(本府) 및 5읍의 군관(軍官)·향보(餉保)·속오(束伍) 등을 성정(城丁)·주대(駐隊)·유병(遊兵)·난후군(攔後軍)으로 삼아 파수(派守)하며 책응(策應)하도록 전적으로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외영부터 초(哨)·사(司)의 호칭을 없애고 위(衛)·부(部)의 규례를 본받게 하면서 한 고을에서부터 정전법(井田法)을 시험해 보려는 뜻을 부침으로써 군졸을 이루 다 쓸 수 없게 하였습니다.
견휼(蠲恤)은, 천사(遷徙)하는 자들에게 11년 동안 급복(給復)447)
그리하여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그 여파가 미쳐 혜택이 피부에까지 속속들이 스며들고 민심이 이에 따라 굳건하게 형성된 결과 높은 산의 송백(松栢)처럼 겹겹으로 호위하게 되었음은 물론 사방에서 모여들고 만대(萬代)토록 귀의하며 우러러보게 되었으니, 이는 비단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이 상응하고 다섯 속읍이 친밀해져서 성벽이 빛을 발하고 형세가 공고해진 효과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겠는데, 참으로 바다와 하늘에 비길 만큼 변함이 없고 웅대한 대성인의 효성과 계책이 없었던들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축년 이후로 제반 사례(事例)가 상세히 갖추어져 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설의 규모나 혜택의 범위로 볼 때 지금이 최고조에 이르른 만큼 한 건(件)의 문자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신과 여러 신하가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 주사(籌司)에 모여 외영에 관한 전후의 사실을 분류해 정리하는 한편, 입방(入防)·성수(城守)·조련(操鍊) 등의 사항을 절목(節目)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를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하여 영구히 준행(遵行)할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 동방의 군제(軍制)는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의 창설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은 당(唐)·송(宋)의 부병(府兵) 및 금상(禁廂)448)
대체로 이 외영(外營)은 평소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훈국(訓局)의 예를 본따 사초(司哨)의 편제를 두었으며 정강(精强)한 사마(士馬)에 절제(節制) 또한 엄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점차 폐단이 늘어나 허오(虛伍)가 많이 생기는 등 융정(戎政)이 어설프게 되어 다시 옛날의 규모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시키던 초기에 군제(軍制)를 강구하여 정하면서 성상께서 먼저 이 점에 관심을 기울이시어, 보군(步軍) 26초(哨) 가운데 반절은 정병(正兵)으로 뽑아 행궁(行宮)에 입방(入防)케 하고 반절은 보군(步軍)으로 강등시킨 뒤 그들에게 미곡을 거두어 지방(支放)케 함으로써, 정예 위주로 해야 한다는 뜻과 호보법(戶保法) 모두가 어긋남이 없이 병행되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그때 시설했던 대략입니다.
그리고 용인(龍仁)·진위(振威)·안산(安山)·시흥(始興)·과천(果川) 등 5읍의 군병을 차례로 이속(移屬)시키는 한편, 5읍의 속오군 가운데 정장(精壯)한 자들을 추려내 12초(哨)를 더 늘린 다음 앞의 13초와 합쳐 25초의 기준에 맞게 함으로써 1영(營) 5사(司)의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또 본부 및 속읍의 민병(民兵)으로 성을 지키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 서로 분속(分屬)되게 함으로써 옛날 위(衛)의 법제에 자연히 맞게끔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사(司)·초(哨)를 바꾸어 위(衛)·부(部)로 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영(營)을 전(前)·좌(左)·중(中)·우(右)·후(後)의 5위(衛)로 나누어 통칭 장락(長樂)이라 하는 한편, 위는 5부를 관할하고 부는 3통(統)을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수성(守城)과 관련된 군제(軍制)를 보건대, 각각 신지(信地)449)
1. 장락 전위(長樂前衛). 정병(正兵)은, 본부의 남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長樂隊)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管下)의 5부장(部將)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城丁)은, 남성(南城)의 팔달위(八達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남쪽 경내에 있는 팔달대(八達隊) 1천 1백 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진위(振威)의 팔달대 7백 20명에 대해서는 우(右)·후(後) 2부가 각각 3백 6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팔달대 2백 45명과 진위의 팔달대 2백 65명을 정문(正門) 및 남쪽 암문(暗門)·서남쪽 암문·각루(角樓)·수문(水門)·치성(雉城)450)진위의 팔달대 26명으로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을 마련하고, 진위의 팔달대 1백 84명으로 위장(衛將)·부장(部將)·통장(統長)의 각색(各色) 표하(標下) 및 화부(火夫)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5백 83명입니다.
1. 장락 좌위(長樂左衛). 정병은, 용인(龍仁)에 있는 장락대 3백 81명과 진위에 있는 장락대 2백 54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동성(東城)의 창룡위(蒼龍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동쪽 경내에 있는 창룡대(蒼龍隊) 7백 36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 2부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용인의 창룡대 1천 96명에 대해서는 중부(中部)가 3백 76명 우(右)·후(後) 2부가 각각 3백 6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창룡대 40명과 용인의 창룡대 1백 50명을 정문 및 포루(砲樓)·포루(舖樓)·치성(雉城)·노대(弩臺)·공심돈(空心墩) 등 7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창룡대 26명으로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을 마련하고, 용인의 창룡대 39명으로 통장 12명과 타장 27명을 마련하고, 용인의 창룡대 1백 84명으로 위장·부장·통장의 각색 표하 및 화부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2백 71명입니다.
1. 장락 중위(長樂中衛). 정병은, 본부의 물가 각면(各面)에 있는 장락대 3백 89명과 용인의 장락대 1백 23명과 진위의 장락대 1백 23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유병(遊兵)은, 신풍위(新豊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용인의 신풍대(新豊隊) 2백 75명과 안산(安山)의 신풍대 2백 50명과 시흥(始興)의 신풍대 2백 13명과 진위의 신풍대 1백 70명과 과천(果川)의 신풍대 52명 등 도합 9백 60명을 네 곳 성(城)의 통구부장(通衢部將) 8인이 각각 1백 2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과천의 신풍대 56명으로 위장·부장의 표하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1천 16명입니다.
1. 장락 우위(長樂右衛). 정병은, 본부의 서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 3백 61명과 안산의 장락대 2백 74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서성(西城)의 화서위(華西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서쪽 경내에 있는 화서대(華西隊) 1천 4백 6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우부(右部)가 3백 60명을 거느리며 후부(後部)는 안산의 화서대 3백 60명을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화서대 3백 20명을 정문 및 각루·암문·치성·포루(砲樓)·포루(舖樓)·노대·공심돈 등 11 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화서대 52명으로 통장 16명과 타장 36명을 마련하고, 안산의 화서대 13명으로 통장 4명과 타장 9명을 마련하고, 안산의 화서대 15명과 본부의 화서대 1백 69명으로 위장·부장·통장의 각색 표하 및 화부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3백 93명입니다.
1. 장락 후위(長樂後衛). 정병은,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 2백 66명과 시흥의 장락대 1백 69명과 과천의 장락대 2백 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 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북성(北城)의 장안위(長安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안대(長安隊) 1천 4백 6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 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우부(右部)가 3백 60명을 거느리며, 후부(後部)는 과천의 장안대 3백 60명을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안대 2백 24명과 과천의 장안대 1백 66명을 정문 및 수문(水門)·각루(角樓)·암문(暗門)·적대(敵臺)·포루(砲樓)·포루(舖樓) 등 10개 지역에 증강 파견합니다. 본부의 장안대 52명으로 통장(統長) 16명과 타장(垜長) 36명을 마련하고, 과천의 장안대 13명으로 통장 4명과 타장 9명을 마련하고, 과천의 장안대 1백 84명으로 위장(衛將)·부장(部將)·통장(統長)의 각색(各色) 표하(標下) 및 화부(火夫)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4백 63명입니다.
1. 장락 5위는 위마다 위장 1·부장 5·통장 3·대정(隊正) 9인을 두며, 위는 부를 호령하고 부는 통을 호령하고 통은 대를 호령하게 합니다. 속5위(屬五衛)는 위마다 위장 1·부장 5·통장 20·타장 45인을 두며, 위는 부를 호령하고 부는 통을 호령하고 통은 타장을 호령하고 타장은 타부(垜夫)를 호령하게 합니다. 이렇듯 상호 통제받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단계별로 호령이 전달되게 합니다.
1. 내영과 외영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만큼 군제(軍制)의 규모 역시 차이가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장락대를 25부로 마련했는데, 5부가 아직껏 바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융정(戎政)을 중히 하는 뜻이 못될 듯싶습니다. 5읍에 있는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정군(正軍)은 원래 상번(上番)하며 연습해 오던 자들이고, 병부(兵部) 소관의 상번하는 기병(騎兵)들도 모두 근착(根着)451)자보(資保)452)
1. 입방(入防)하는 군병들이 휴번(休番) 중일 때에는 그들에게 미곡을 걷고 있는데 이것이 비록 각영(各營)의 규례라 하더라도 특별히 분부하신 데 따라 그렇게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여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1. 장락 5위가 행궁(行宮)을 호위할 때에는 전(前)·좌(左)·우(右)·후(後)의 위(衛)로 하여금 서로 이어 외곽을 호위하게 하고 중위(中衛)로 하여금 4위의 안에 있게 하면서 겹겹으로 둘러 호위하게 해야 할 것이며, 진(陣)을 벌일 때에는 4위가 외루(外壘)453) 가 되고 중위가 자벽(子壁)454)
1. 행행(幸行)할 때의 척후(斥堠)와 복병(伏兵) 등의 일은 속읍(屬邑)에 있는 신풍대(新豊隊)를 차출하여 활용하고 장락대는 거론치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를 처음 정비한 것이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시킨 뒤의 일인데 구차하게 채워넣은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얼마나 정밀하게 뽑았는지 모를 일이니, 지금 군제(軍制)를 대대적으로 경장(更張)하는 때를 당하여 옛날 그대로 놔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잔열(殘劣)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류들을 차츰 대체시킴으로써 군용(軍容)을 씩씩하게 만들고, 추후로 정비하는 군사들도 반드시 근착(根着)이 있는 양정(良丁)들을 각별히 뽑아 호적에 편입시켜 두어야 할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의 복색(服色)은 일체 계축년에 계하(啓下)받은 절목(節目)에 따라 전건(戰巾)과 푸르고 좁은 소매 옷에 호의(號衣)를 착용하는 것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1. 장락대는 본부나 속읍 그리고 신군(新軍)이나 구군(舊軍)을 막론하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경계에 따라 생선 비늘 형식으로 대오를 편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는 내영(內營) 좌사(左司) 향군(鄕軍)의 예에 따라 월과(月課)를 정해 행하되 삭수(朔數)에 대한 규정은 일체 내영의 정식(定式)대로 시행하게 하고, 입방(入防)할 차례가 된 편대(編隊)에 대해서는 과시(課試)를 행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아병(牙兵)은, 각읍에 남아 있는 속오군(束伍軍)을 3부(部)로 나누되 부마다 1백 20명씩 편성하고 여기에 표하(標下) 50명을 합쳐 도합 4백 10명으로 마련해서 정비해 둡니다. 부장(部將)은 장교(將校) 중에서 차출하고, 아병의 장(將)은 수장교(首將校)를 일찍이 거친 사람 중에서 이력(履歷)이 있는 자를 차출하여 속읍이 외사(外使)를 거느리며 난후(攔後)455)
1. 매년 수가(隨駕)할 때 난후 아병(攔後牙兵)을 전원 출동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일체 차례대로 돌려가며 습진(習陣)에 참여하는 예에 따르게 하되, 조발(調發)하는 부(部)의 수에 대해서는 별단(別單)으로 품지(稟旨)하겠습니다.
1. 지금 5위의 위장과 부장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한 이상 장락 5위의 위장과 부장을 군함 체아(軍銜遞兒)에 부치는 것은 위부(衛部)의 구제(舊制)가 아니니, 위장과 부장을 차출할 때 외영(外營)에서 의망(擬望)한 다음 병조에 이첩(移牒)하게 함으로써 개정시(開政時)456)
참상과 참하의 정원을 또 정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상은 정원을 13인으로 하되, 그중 5 인은 본부(本府)의 선천(宣薦)457) 당하(堂下) 조관(朝官) 3인과 부수천(部守薦)458) 당하 조관 2인을 차출하고, 4인은 속읍(屬邑)의 선부수(宣部守)459) 세 곳에 추천된 당하 조관을 돌려가며 차출하고, 2인은 내영(內營) 액외(額外)의 장용위(壯勇衛) 전함(前銜)을 가진 자 1인과 지구교련관(知彀敎鍊官) 중에서 1인을 차출하여 요령(遙領)460)유천 출신(有薦出身)461)
1. 부장(部將) 25인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하고, 참상(參上)·참하(參下)의 정원을 확정한 다음 내영·외영 및 속읍에서 다과(多寡)에 따라 융통성있게 차출하기로 한 이상 근무일수[久勤]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상은 근무일수와 관련, 임기 만료 기한을 설정해놓지 않도록 하였으나 삭수(朔數)를 계산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도 애매하기 그지없는 일이니, 만 30개월이 된 뒤에는 군기시 주부(軍器寺主簿) 한 자리나 훈련원 주부(訓鍊院主簿)로 천전(遷轉)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시임(時任) 초관(哨官)으로 있다가 그대로 차출된 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근무했던 일수도 합쳐서 계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군기시나 훈련원에 간차(間次)로 차출되는 경우이니 군기시 자리로 갈 차례가 된 자가 아직 천전되지 않았을 때에는 훈련원에 천전시키지 못하게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하의 경우는, 이미 내영과 두 번의 간도목(間都目)462)
그런데 속읍에서 근무하는 자와 내영에서 요령(遙領)하는 자들의 경우는, 공역(公役)과 사무(事務)의 고되고 바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경내에 붙박혀 있으면서 성 아래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의 노고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니, 근무일수에 따라 천전할 때에 역시 느리고 빠르게 하는 등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에서 집을 지으며 붙박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근무일수의 규정을 적용하여 순서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속읍 근무자 및 내영에서 요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상이나 참하를 막론하고 모두 3 차(次)를 넘긴 뒤에야 근무일수 규정에 따른 천전을 허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본부에서 집짓는 공사를 보건대, 조관(朝官)·출신(出身)·한량(閑良)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불성실하여 갖가지로 허위가 난무하고 있으니, 이들 부류에 대해서는 혹 일찍이 초관(哨官) 자리를 불법 점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즉시 적발해내어 그 동안의 근무일수를 깎아버리고 6차를 경과한 다음에야 근무일수를 계산해 천전하는 것을 허락해 줌으로써 주객(主客)에 차이를 두는 동시에 뒷 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영과 외영에서 겸대(兼帶)하고 있는 지구 교련관(知彀敎鍊官)이나 친군위(親軍衛)의 정령(正領) 중에서 차출된 자들에 대해서는 각 청사에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단지 체아직(遞兒職)으로만 승부(陞付)해 주는 것을 허락하고 영(營)에서의 근무일수는 따지지 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용병(用兵)하는 법은 음양 오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경(經)·위(緯)·기(奇)·정(正)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위(衛)의 제도를 폐지하고 순전히 척법(戚法)463)《기효신서(紀效新書)》에 실린 내용을 보건대 음양 빈모(牝牡)의 뜻을 밝히면서 장단(長短)을 동시에 이루는 법을 부치긴 하였으나, 결국은 표리(表裏)가 서로 연결되고 대소(大小)를 서로 포괄하며 방원(方圓)을 나누고 합쳐 각각 온당하게 되도록 하면서 5와 10이 중앙에 거한 상태에서 경(經)·위(緯)의 위치가 정해지는 위(衛)의 제도보다는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위(衛)와 부(部)에서 전적으로 척법(戚法)을 숭상하는 것은 혹 상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뿐더러 전대(戰隊)·주대(駐隊)·정군(正軍)·유군(遊軍)의 제도에 얽매이는 결과가 될 것이니, 통일된 홀기(笏記)를 만들어내어 척법과 동시에 익히게 함으로써 이름에 맞는 실효를 얻게 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1. 위(衛)의 제도가 소중한 것은, 첫째 통(統)을 만들어 대오 편성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둘째 농사를 병행하여 군량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이점(利點)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한기 때에 5번(番)으로 나누어 입방(入防)시키는 것은 결국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만 양산해내어 절제(節制)를 쉽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성 내외에서 1부(部)의 군사를 단속한 다음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은 번(番)을 나누어 영하(營下)에 입방시키면서 둔전(屯田)의 농사를 짓게 하고 경작하는 여가에 대략 진퇴(進退)하는 법을 익히게 했다가 본격적으로 입방시킬 때가 오면 몇 명씩 각부(各部)에 나누어 파견함으로써 1명을 가르쳐 10명을 교습시키는 방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1. 내영(內營)에서 일단 중군(中軍)을 두지 않고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중군의 임무를 아울러 행하게 했고 보면 이 예를 준용(遵用)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이미 위(衛)의 제도를 복구해놓고나서 또 영사(營司)의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이름에 맞게 실효를 거두게 하는 뜻이 결국 못되니, 대략 위의 제도를 모방하여 따로 외군(外軍)의 총제(摠制)를 둠으로써 위의 뜻을 받들어 군무(軍務)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관직을 마련하는 것이 중군을 두지 않는 내영의 제도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외사(外使)가 친군위(親軍衛)의 별장에게 수시로 전령(傳令)하여 겸행(兼行)케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위(長樂衛)의 각 위장과 부장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한 이상 친군위의 별장 및 좌·중·우의 장관(將官)을 전직 군함(軍銜)으로 임명하는 것은 제도를 같이해야 하는 도리가 못될 듯싶습니다. 따라서 삼가 국조(國朝)의 구례(舊例)에 따라, 별장은 녹관(祿官)으로 마련하여 실직으로 확정하고 서울과 지방을 따질 것 없이 아장(亞將) 이하 병사(兵使) 이상 중에 평소 성망(聲望)이 있는 자를 특별히 가려 의망(擬望)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장을 일단 실직으로 하고 또 총제(摠制)의 임무를 겸행케 한다면 별장의 차출을 내영이나 외영에서 독단적으로 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외사(外使)가 의망하는 격식을 갖춘 뒤 병조 판서와 함께 의논하여 정당한 의망이 되게 함으로써 체면이 중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좌·중·우의 장관 역시 금군(禁軍)의 장관의 예에 따라 실직으로 임명하되, 좌열(左列)·중열(中列)·우열(右列) 장관이라는 이름을 일번(一番)·이번(二番)·삼번(三番)의 장관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또 별장과 번장(番將)은 모두 정사(政事)를 행할 때 차출하되, 혹시 시급히 거행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금군 장관의 예에 따라 구전(口傳)으로 차출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 임무를 수행해 왔던 본부(本府)의 중군(中軍)과 독성(禿城)464) 의 수장(守將)은 모두 감하(減下)465) 시키되, 독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니 독성 별장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여 따로 차견(差遣)해야 하겠습니다.
1. 내영의 선기대(善騎隊)를 이미 3 초(哨)로 마련한 이상 외영도 차이가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친군위(親軍衛)에서 1백 인을 더 뽑아 1 번(番) 2 번 3 번의 제도에 맞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5 읍(邑)을 이미 이속(移屬)시킨 이상 당연히 5 읍으로 하여금 분배(分排)하고 골라 정하게 함으로써 무사들을 위로해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5 읍에서 모두 뽑아서 채울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60인은 그 읍의 규모에 따라 출신(出身)·한량(閑良) 가운데 선부수(宣部守)466)
그리고 마대(馬隊)는 전적으로 활 쏘는 기예를 중시하는데, 계축년에 절목을 마련할 때 취재(取才)하는 한 조목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정말 소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뒤로는 새로 차견할 때 반드시 시취(試取)하여 입속(入屬)케 하되, 취재에 관한 절목은 외영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마련해 내어 아뢴 다음 준행(遵行)케 해야 하겠습니다.
1. 수성(守城)할 때 외사(外使)는 군마(軍馬)를 총령(摠領)하는 만큼 응접하며 성가퀴에 올라가는 일에 전념하기가 어려우니 본부(本府)의 판관(判官)을 관성장(管城將)으로 차정(差定)해야 하겠습니다.
1. 창룡 위장(蒼龍衛將)으로 용인 현령(龍仁縣令)을 임명하고 팔달 위장(八達衛將)으로 진위 현령(振威縣令)을 임명하고 화서 위장(華西衛將)으로 안산 군수(安山郡守)를 임명하는 것은 모두 전에 마련한 대로 차하(差下)하고, 시흥(始興)과 과천(果川)은 군사의 숫자가 현격히 다르니 과천 현감을 장안 위장(長安衛將)으로 바꿔 임명하고 시흥 현령은 협수 위장(協守衛將)으로 옮겨 정하여 용도(甬道)에 속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풍위(新豊衛)는, 위장은 본부 경내의 당상(堂上) 내·외장(內外將) 및 조관(朝官) 역임자를 차출하고 부장은 당하(堂下) 조관이나 출신(出身) 중에서 차출하며, 속위(屬衛)의 각 부장은 본부나 속읍 할 것 없이 일체 군사가 있는 읍에서 차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위장 관하(管下)의 부장과 통장(統長)을 차출할 때 본부와 속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뒤섞어서 하게 되면, 그 대상자들이 평소 길러두었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호령을 발할 즈음에 서로 어긋나고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이는 절제(節制)하는 도리가 못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부장 이하가 소속된 위(衛)의 지휘에 따라 군무(軍務)에 관계된 일체의 관유(關由)를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군율(軍律)이 엄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4 성(城)의 위장(衛將)을 일단 용인·진위·안산·과천 등 네 고을의 수령으로 정했고 보면 부장 이하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례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인데, 각성(各城)의 신지(信地)467)
1. 각성 위장의 신지는 동·서·남·북의 정문(正門)에 위치하는데, 파수(派守)하는 법을 보면 그 정문으로부터 똑같이 분할한 뒤에 장령(將領)이 그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영(本營)의 성제(城制)가 이미 사면(四面)의 방성(方城)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면, 각문(各門)의 사이가 구부러져 있기도 하고 곧바르기도 하여 거리에 차이가 많이 날 뿐더러 각읍(各邑) 군사의 숫자도 많고 적은 차이가 있어 자연 구애받는 점이 많으니, 전문(前門)에서부터 똑같이 분할해 나가 후문(後門)에 이르는 식으로 해서 머리와 꼬리가 합쳐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팔달위(八達衛)의 경우 위장은 문에 있고, 우(右)·후(後) 2 부(部)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서남쪽 암문(暗門)의 서쪽 제 2 첩(堞)에 이르게 하고, 전(前)·좌(左)·중(中) 3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봉돈(烽墩) 북쪽 제 5 첩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창룡위(蒼龍衛)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 3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봉돈 북쪽 제 6 첩에 이르게 하고, 우·후 2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암문의 동쪽 제 9 첩에 이르게 합니다. 장안위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 3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동쪽 암문의 동쪽 제 8 첩에 이르게 하고, 우·후 2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포루(舖樓)의 동쪽 제 1 첩에 이르게 합니다. 화서위(華西衛)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우 4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서남쪽 암문의 서쪽 제 3 첩에 이르게 하고, 후(後) 1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포루(舖樓)의 동쪽 모서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신풍위(新豊衛)의 경우는, 위장의 신지는 십자통구(十字通衢)에 위치하게 하고, 각 방면마다 2 부씩 배치하여 4 성(城)에 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본성(本城)은 둘레가 4천 6백 보(步)이니 5보당 1 첩(堞)을 마련하면 9백 20 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 밑의 바깥 둘레에 비해 여첩(女堞)468)
1. 4 성(城)에 증원하여 파견하는 군사는, 남문과 북문에 각 1백 명, 동문과 서문에 각 70명, 상·하의 수문(水門)에 각 60명, 네 곳의 각루(角樓)에 각 50명, 남쪽 암문(暗門)과 서남쪽 암문에 각 60명, 내포사(內舖舍)·중포사(中舖舍) 및 동·서·북 암문과 봉돈(烽墩)에 각 40명, 포루(砲樓)·포루(舖樓)·노대(弩臺)·적대(敵臺)·치성(雉城)·공심돈(空心墩) 등 27 처(處)에 각 20명씩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1. 4 성 각위(各衛)의 각부(各部)·통장(統長)·타장(垜長)·타부(垜夫) 및 신풍위(新豊衛)의 신풍대(新豊隊)와 협수위(協守衛)의 협수대(協守隊), 그리고 여기에 주대(駐隊)의 책응병(策應兵) 및 각처에 소속된 표하(標下)·화부(火夫)와 증원 파견된 자까지 모두 합해 마련된 총 병력 수는 1만 1천 7백 28명입니다. 이밖에 대오를 편성하고 남은 군사가 본부(本府)에 1천 6백 19명이 있는데, 이것은 성외(城外) 각처 돈대(墩臺) 및 복로(伏路)·당보(塘報) 할 것 없이 상황이 전개되는 데에 따라서 배정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읍의 보속(保屬) 및 옮겨 오고 옮겨 가는 부류에 대해서는 외사(外使)로 하여금 수령을 신칙해서 더욱 치밀하게 단속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체 실수(實數) 그대로 여정(餘丁)이라고 이름 붙여 역시 통안(統案)에 기록해놓게 함으로써 중간에 새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멀리 척후(斥堠)하고 봉화(烽火)에 관한 일을 근실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병가(兵家)의 요법(要法)입니다. 본성(本城) 주위의 형세를 보건대, 동성(東城) 밖에는 인가가 드물고 산등성이가 가로 걸쳐져 있는데 광교(光敎) 계곡이나 백운(白雲)의 지름길 등은 관심을 쏟아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영화 찰방(迎華察訪)이 북성(北城)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된 신지(信地)가 없으니 그를 척후장(斥堠將)을 차정(差定)한 뒤 본역(本驛)에서 편성한 1 부(部)의 군사를 거느리고 용연(龍淵) 위 약암(藥巖) 돈대(墩臺)를 막아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암(門巖)에서 애현(艾峴) 아래 사이에 있는 다섯 곳의 돈대에도 50명의 군사에 장관(將官)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되 일체 척후장의 지휘를 받아 위급할 때 경보를 울리면서 임기 응변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팔달위(八達衛) 서쪽으로는 평야가 광막하게 펼쳐지면서 샛길이 이리저리 엇갈려 있는데, 숙지산(孰知山) 돈대와 고양동(高陽洞) 둔사(屯舍) 뒤 언덕의 돈대는 요해지(要害地)로서 모두 관방(關防)에 합당하니, 남쪽 수구(水口) 및 귀산(龜山)의 돈대와 아울러 동돈(東墩)의 예에 따라 장졸(將卒)을 배치하여 경계하게 함으로써 서성(西城)의 노대(弩臺)까지 단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서둔(西屯)의 제언(堤堰)에 물을 모아 둠으로써 북둔(北屯)의 수전(水田)에 물을 댐은 물론 만석거(萬石渠)에 통하게 하고, 요로(要路)를 차단하면서 수택(水澤)이 전면과 좌측에 있게 하는 뜻을 부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위(衛)의 제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統)에 대한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옛날 위의 제도를 보면 5인을 오(伍)로 하고 5 오(伍)를 대(隊)로 하고 5 대(隊)를 여(旅)로 하여 거기에 통장(統長) 1인을 두었으며, 호법(戶法)을 보면 5 가(家)를 비(比)로 하고 1백 가를 이(里)로 하였는데, 이 두 가지를 절충하고 참작하여 5 가(家)마다 각각 통수(統首)를 정하고 1백 가마다 대통장(大統長)을 둔 뒤 통의 모든 일을 일체 관장하게 하는 등 전적으로 그들에게 위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옛 제도를 거듭 밝힌 뒤에야 군정(軍丁)을 뽑을 때 수괄(搜括)하느라 소요스럽게 되는 폐단이 없어지고 단속할 때 생선 비늘처럼 대오가 편성되는 효과를 보게 됨은 물론 병(兵)을 농(農) 속에 숨기면서 평소 통령(統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 이번에 계하(啓下) 받을 절목(節目)들은 사체(事體)가 자별한데 지금 논열(論列)한 것은 단지 그 대체적인 것만 거론했을 따름입니다. 이 밖에 자질구레한 조목들에 대해서는, 외사(外使)와 속읍의 수령들이 위제(衛制)나 통법(統法)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모두 적합하게 되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야 중도에 폐지되지 않고 오래도록 준행(遵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령 면(面)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식으로 집을 헤아리고 이(里)를 나누어서 통안(統案)을 작성한 뒤, 그 통안에 입각하여 모면(某面) 모리(某里)는 모성(某城)에 소속시키고 어느 집 어느 장정은 어느 첩(堞)에 소속시키는 것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부나 속읍을 막론하고 대소 군민(軍民)들로 하여금 모두 각각 자기들의 구역을 알고 있게 하여 그때에 가서 뒤죽박죽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급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성내(城內) 및 성외(城外) 부근의 인호(人戶)는 성정(城丁)의 총수(總數)에 포함시키지 말고, 각항(各項)의 표하(標下)·교졸(校卒)·이노(吏奴) 외에는 사부(士夫)·군민(軍民)·남녀·노소 할 것 없이 따로 장부를 작성한 뒤 늘 단속을 하고 있다가 경보가 울리는 즉시 성으로 올라가 각자 담당 구역을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타(垜)를 계산해서 나누어 지키게 하되 그 숫자가 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첩(雉堞)·초포(譙砲)·노대(弩臺) 등 지역을 단위로 하여 담당 구역으로 삼게 해야 하겠습니다.
1. 각성(各城)의 담당 구역은 한결같이 해읍(該邑) 군정(軍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하되, 본부(本府) 군정과 고르게 나눠 마련할 즈음에 위부(衛部)마다 숫자에 비해 서로들 길고 짧게 되는 등 불균등한 폐단이 있게 될지도 모르니, 본부군이나 속읍군 할 것 없이 각성의 위장(衛將)이 각부(各部)의 군사 숫자를 전·좌·중·우·후로 나누고 여기에 표하군(標下軍) 및 화부(火夫)까지 합쳐 총 병력 수를 도안(都案)으로 작성한 뒤 하나는 외영(外營)에 올려 보내고 하나는 성소(城所)로 올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단속하는 것은 지방의 각통(各統)에서 전담하여 거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주대(駐隊) 책응병(策應兵) 4 부(部)는 1 부마다 1백 명씩으로 하고 여기에 표하(標下) 50명을 합쳐 구성하며, 이 장수 및 부장은 다른 위장이나 부장의 예에 따라 차출하고, 장수의 칭호는 책응장(策應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성의 각면마다 세 곳의 복병(伏兵)과 세 곳의 당보수(塘報手)를 두되, 복병을 설치한 곳마다 1 장(將) 5 졸(卒)로 하여 합계 60명으로 하고, 당보수는 2명씩 배치하여 합계 24명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1. 화부(火夫)는 통(統)마다 각각 5명씩 배정하여 각타마다 등불을 매달고 횃불을 태우고 밥을 짓는 등의 일을 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포사(舖舍)를 장내(墻內)와 성 위에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행궁(行宮)을 호위하기 위해서이고, 돈대(墩臺)를 산 위와 평야에 나누어 설치한 것도 위급할 때 경보를 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내(內)·외(外)의 포사 여섯 곳에 대해 근일 마련한 규정에 따라 각각 2명의 군졸을 배치해서 분담 경비하게 하고, 돈대의 경우도 가령 용연(龍淵)·문암(門巖)·애현(艾峴)·귀산(龜山)·숙지(孰知)·고양(高陽) 등 여섯 곳에 대해서는 각기 장교 1인과 군졸 2인을 배정하여 늘 경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수성(守城)에 필요한 기계(器械)는, 1타마다 현등(懸燈) 1잔(盞)·방(梆) 1구(口)·조총(鳥銃) 1문(門)이나 쾌창(快槍) 1지(枝) 【적으면 2타에 1문을 설치한다.】 ·단창(短槍)이나 참마도(斬馬刀) 1파(把)·크고 작은 돌멩이 1백 괴(塊)씩을 나누어 주되 도(刀)·부(斧)·곤(棍)·궁(弓)·시(矢)는 화부(火夫)가 맡게 하고, 5 타마다 낭기(狼機) 1위(位) 【적으면 10타마다 1위를 설치한다.】 ·수항(水缸) 1구(口)를 다 두고, 성문 아래마다 대장군포(大將軍砲) 1위(位)나 2위를 설치하고, 10타마다 무게 2백 근(斤)이나 1백 50근짜리 대석(大石) 3괴(塊)를 놔 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속위(屬衛)에 있어서는 위장(衛將) 1인마다 각각 차관(差官)·장교(將校) 2인을 두고, 표하(標下)로는 곤장수(棍杖手)·주장수(朱杖手)·영기수(令旗手)·순시수(巡視手)·문기수(門旗手)·나팔수(喇叭手)·대각수(大角手)·대포수(大砲手)·호적수(號笛手)·등롱수(燈籠手)·장막수(帳幕手)·서기(書記)를 각 2명씩 두고, 인기수(認旗手)·고수(鼓手)·정수(鉦手)·나수(鑼手)·별파진(別破陣)을 각 1명씩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장(部將)은 한 사람당 각각 차관·장교 1인을 두고 표하로는 인기수·곤장수·나수·대포수·고수·장막수·서기를 각각 1명씩을 두며, 통장(統長)은 기수(旗手)를 각각 1명씩 두도록 합니다. 용도(甬道) 협수장(協守將)과 신풍 위장(新豊衛將)은 각각 차관 1인을 두고 표하로는 영기수·순시수·곤장수·문기수·나팔수·호적수를 각각 2명씩 두고 인기수·고수·나수·정수·대각수·대포수·별파진·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부장은 표하를 속위의 부장의 예에 따라 마련하되 각기 대포수 1명을 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척후장(斥堠將)·책응장(策應將)·아병장(牙兵將)은 표하를 협수장의 예에 따라 마련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시흥(始興)의 군사 4백 73명 가운데 3백 40명은 용도(甬道)의 68첩(堞)에 1첩당 5명씩 나누어 주되, 좌·우 부장(部將)을 차출하여 1백 70명씩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부마다 각각 4명의 통장(統長)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절제(節制)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장(垜長)은 12명, 화부(火夫)는 40명, 협수장(協守將)의 표하(標下)는 52명, 부장의 표하는 12명, 통장의 기수(旗手)는 8명으로 마련하고, 부장을 차출하는 규정과 통장을 단속하는 법은 다른 속읍(屬邑)의 예에 따라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성내에서 조련할 때 조련하러 오는 수성군(守城軍)들에 대하여 그 도리(道里)의 원근과 날짜[日子]의 다과(多寡)에 따라 신포(身布)를 감해 줌으로써 양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 외영(外營) 군보(軍保)의 경우 명색(名色)이 엄청나게 많아 갖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각종 군관(軍官)을 제번 군관(除番軍官)이라고 명칭469)현탈(懸頉)470)
1. 본부의 군보 외에 또 독성(禿城)의 군보가 있는데 각자 나뉘어 소속된 명색(名色)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본영(本營) 근처에 살고 있는 자가 군명(軍名)에 따라 독성에 부쳐지기도 하고 독성 근처에 살고 있는 자 역시 반대의 경우를 당하기도 하는 형편이고 보면, 지금 와서 통(統) 단위로 편성할 즈음에 방해될 소지가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경내(境內)의 군보에 대해 일단 그 명호(名號)를 통일하기로 한다면, 그 명수(名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어느 면(面) 어느 이(里)는 본성(本城)에 부치고 어느 면 어느 이는 독성에 부친다고 하는 식으로 각각 안책(案冊)을 작성하여 예전처럼 혼잡스럽게 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5 읍에 있는 신풍대(新豊隊) 및 아병(牙兵)은 원래 속오(束伍) 정군(正軍) 가운데에서 단속된 자들이니 군사훈련을 행하지 않는 해에는 관문(官門)에 집결시켜 점검을 행하도록 하고, 4성(城) 각위(各衛) 소속의 팔달대(八達隊)·창룡대(蒼龍隊)·장안대(長安隊)·화서대(華西隊)는 이미 통(統) 단위로 편성되었으니 각기 그 부근의 편리한 장소에 집결시켜 통별로 점검하게 하되, 반드시 수령 자신이 직접 거행하여 소홀해지는 폐단이 없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1. 남한 산성(南漢山城)에서 대조(大操)471) 를 행할 때 5 영(營)의 군병으로 하여금 낮에는 장조(場操)472) 를 하고 밤에는 성조(城操)473)합조(合操)474) 를 하는 해에는 동면(東面)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지 1 면의 군사씩 돌려가며 참여하도록 하고, 면조(面操)475)
1. 주대 책응병(駐隊策應兵) 및 신풍대(新豊隊)는 훈련에 참가하는 정군(正軍)과 다름이 없으니 각별히 건장한 자들을 뽑아 단속해 둔 뒤 장조(場操)를 행할 때 으레 모두들 참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조(城操) 때에는 타단위로 헤아려 나누어 지키기 때문에 오방색(五方色)의 호의(號衣)를 입히지 않아도 별로 구애될 것이 없겠습니다만, 장조를 행할 때에는 그렇지 않으니 정군과 똑같이 호의를 착용하고 기계(器械)를 소지하게 하되, 당해(當該) 성장(城將) 및 신풍 위장(新豊衛將)이 각각 나누어 거느리면서 정군의 후미와 연결하여 바짝 붙어 주둔시킴으로써 호령을 곧바로 이어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1. 향무사(鄕武士)의 경우는 수첩 군관(守堞軍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하여, 경내(境內)의 출신(出身)들의 경우는, 선부수 삼천(宣部守三薦)476)
1. 승도(僧徒)가 어쩌면 성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는 성정(城丁)보다도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주사(龍珠寺)에 이미 총섭(摠攝)을 두어 승도를 단속하게 하고 외영(外營)에 소속시켜 가끔 포 쏘는 법을 시험하게 하고 있고 보면, 이들은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의 승졸(僧卒)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니, 부근에서 독성(禿城)을 협수(協守)케 하면서 타를 헤아려 증원 파견할 수 있는 소지를 삼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성(本城) 북쪽 광교동(光敎洞) 입구에도 작은 사찰을 세웠는데 모든 일이 초창기라서 엉성하고 승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승도를 모집하여 분위기가 이루어진 뒤에는 용주사의 경우와 똑같이 절목을 마련하여 부근 돈대(墩臺)에 증원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독성 산성(禿城山城)은 선침(仙寢)과 근접해 있고 본성과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외곽에서 호위해야 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에 소속된 각종 군관과 군보(軍保)가 2천 1백 23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외사(外使)로 하여금 본성의 첩수(堞數)를 헤아리고 배치할 군정(軍丁)을 마련해서 수성 절목(守城節目)을 작성한 다음 추후에 아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지금 이 절목은 크게 시설(施設)하는 것과 관계되는 만큼 전일에 비해 규모가 웅장한데, 소소한 사항들은 계축년의 절목에 기재된 내용을 참작하여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군정(軍政)을 서로들 교환하면서, 현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야말로 고질적인 폐단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본부와 다섯 속읍에서 이미 통법(統法)을 정해 옛 제도를 다시 밝힌 상황에서, 군정을 각자 서로들 관할(管轄)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들을 출동시켜 쓸 때에도 통(統) 안에 현재 있는 인호(人戶)를 다른 읍으로 옮겨 소속시키기도 하고 다른 읍에 산재해 있는 대오를 거꾸로 붙이어 녹안(錄案)하고 있으니, 이는 실상에 입각해서 행하는 정사가 결코 못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토착인(土著人)을 기준으로 단안을 내려 일체 통 단위로 편성된 호수(戶數)로만 시행하되, 본부와 5 읍 사이에만은 서로들 교환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 본부는 탕목읍(湯沐邑)이니 군제(軍制)도 중요하지만 인화(人和)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 별무사(兒別武士)를 둔 뒤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약(兒弱)으로 충정(充定)한다는 자체가 벌써 조금(朝禁)에 걸리는 일이고 본부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대로 놔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명(命)을 기다려 1천 명을 감액(減額)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미군(納米軍)의 경우 양정(良丁) 6두(斗) 사정(私丁) 3두로 하는 것이 본디 제로(諸路)에서 두루 행하는 규례인데, 본부의 경우는 보미(保米)477)모조(耗條)478)
1. 이번에 액수(額數)를 감하고 두수(斗數)를 감해 주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대체로 영(營)으로 승격된 뒤로 군정(軍丁)의 신미(身米)가 예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은전을 베푸심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승격되고나서 더 내게 된 신미는 9백 석인데, 아별무사 1천 명의 액수를 감한 데 따른 미곡 2백 석 및 6두와 4두를 납부하던 군정 8천 57명을 대상으로 각각 1두씩 감해 준 미곡 5백 37석을 합치면 미곡 7백 37석이 되니, 이를 더 내게 된 숫자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1백 60여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승격된 뒤로 광주(廣州)의 송동(松洞)과 일용(日用) 2 개 면(面)이 본부로 이속(移屬)됨에 따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토지가 더 넓어지고 인민(人民)이 더 늘어났는데, 2 개 면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과 인민이 납부하는 것을 1백여 석 부족한 숫자와 비교해 헤아려 보면 몇 배 정도만 될 뿐이 아니니, 이로부터 군정에게 여유가 생기고 요역이 수월해져 1 부(府)의 군민(軍民)이 모두들 성대한 은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1. 속읍이 본부와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곳에 있는 군정(軍丁)을 지금 이미 외영으로 전속(專屬)시켰으니 이 뒤로는 똑같이 너그럽게 보살피면서 특별히 관심을 쏟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 읍에 있는 속오군(束伍軍) 5백 10명과 납포군(納布軍) 4백 90명 등 도합 1천 명에 대해서 특별히 감액(減額)하도록 명하고, 또 4 읍의 여정(餘丁)과 군보(軍保) 2백 28명에 대해서도 모두 각읍에 환급토록 한 것인데, 이 액수를 가지고 만약 골고루 배정해 널리 베풀 경우 지금 이후로는 인족(隣族)의 피해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고 노약자들은 면제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 이러한 뜻을 다섯 속읍에 알린 뒤 반드시 직접 거행하게 함으로써 대소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조정에서 특별히 혜택을 베푸는 뜻을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양정(良丁)과 사정(私丁)은 그 역의 이름이 각각 다르고 징납(徵納)하는 것이 현격하게 틀리는데도 근래 제로(諸路)에서 첨액(簽額)하는 정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뒤섞어 시행하고 있는 등 간악한 폐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소속된 5 읍의 성정(城丁)과 향보(餉保)를 보더라도 양정과 사정이 서로 뒤섞이는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에 올라가 첩(堞)을 지킬 때에야 물론 구별할 필요가 없겠지만 각자 본읍(本邑)에서는 양(良)·사(私) 두 글자를 일일이 그 첨안(簽案)의 각 이름 아래에 기록해 둔 뒤 포목을 거두는 등의 절목을 시행할 때 일체 법례(法例)에 따라 하면서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하고, 궐원(闕員)이 생겨 대리자로 충정(充定)할 때에도 반드시 이름별로 자세히 조사한 뒤 예전대로 기록해 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 명이라도 서로 뒤섞이게 한 것이 점검할 때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수령을 중하게 논핵(論劾)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해 거듭 엄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1. 5 읍의 군보(軍保)와 장보(匠保)를 통칭 향보(餉保)라 하여 모두 외영에 소속시킨 만큼 도리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면서 힘을 느슨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良)·사(私) 군정(軍丁)이 각각 1냥(兩)·2냥씩 내는 것은 가감(加減)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서 변통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후전(後錢)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부터 각사(各司)에서 거두어 들일 때 제멋대로 조종하면서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등 일정하지가 않아 군민이 그 폐단에 시달려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데 합쳐 소속시킨 초기에 일정한 규정을 두어 너그럽게 보살피는 뜻을 보여 주어야 마땅하니, 2냥을 납부하던 것은 2전(錢)으로 마련하고 1냥 납부하던 것은 1전으로 마련하여 거두어 들이도록 절목에 기록해서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逃)·노(老)·고(故)479)고대(故代)480)
1. 5 읍에 있는 각사(各司)·각군문(各軍門)의 군보(軍保)가 내는 것을 모두 화성(華城)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갖가지로 주구(誅求)하는 폐단을 제거하였는데, 화성에서 경각사(京各司)로 이송하는 것 역시 이미 폐단이 많고 또 일의 체면에도 관계되니, 경각사에서 받아 들이는 미포(米布)는 급대(給代)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돈으로 환산하여 5천 5백 12냥인데, 이에 대해서는 균역청(均役廳)의 2천 7백 56냥과 병조의 겸 사금 군록(仕禁軍祿)·마태가(馬太價) 및 관서(關西)의 소미가(小米價) 등 도합 2천 7백 56냥을 합쳐서 급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각사·각군문의 각종 군오(軍伍)·장보(匠保)가 내는 전(錢)·미(米)·포(布)는 많고 적은 것을 따질 것 없이 특별 분부를 통해 일체 급대토록 하였는데, 각종 군보가 내는 돈 5천 3백 60냥과 외영에서 거두어 들이던 것 모두를 외영에 소속시켜 별도로 저장해 두게 함으로써 불시의 수요에 대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