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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048호 일부개정 2018. 12. 24.
제1장 총칙[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7.7]]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2장 공연[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시행일 2012.9.16]]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시행일 2012.9.16]]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5.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3장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3.31]]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 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⑤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6.5.19]]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시행일 2018.3.1]]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시행일 2018.3.1]]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4조의2(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5조(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5장 삭제 [2001. 5. 24.]
제17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18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19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20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21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22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23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24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25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26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27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28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29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30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9. 25.]]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34조(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검사·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7장 보칙[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제39조(수수료)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8장 벌칙[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6.2.3,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수거·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