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호 및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 침법사고
3. 속도위반 사고
4. 앞지르기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음주 및 약물 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사고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사고(개문발차사고)
11. 스쿨존 사고
예전에 자동차종합보험 하나면 피할수 있었던 책임앞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애초에 본인이나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이나
재물의 손실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하면서
이처럼 강화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제는 운전자보험으로 대처합시다.
운전자보험이란 형사처벌이나 합의를 봐야하는 자동차사고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것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
일종의 방어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호보완성이 강한 보험인데요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폭넓게 보상하고 있는 보험료도 저렴하기때문에
운전자보험은 누구나 가입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처리해야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에 손상이 생겨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는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주지만
인명상의 피해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적용된
11대중상해 사고같은경우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큰 합의금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때 필요한 보험은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게 일어난 문제만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시 운전자에게 피해가 오는 대부분을 보장해주고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장내용을 살펴보자면 인명피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발생한 벌금을 2000만원까지 보장
방어비용 즉 형사처벌까지 이어졌을때 변호사 서님 비용 500만원지급,
면허취소를 당했을때 200만원까지 보장 면허정지를 당했을때 150만원까지 보장 등의 보장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소한 교통사고접수시 10만원의 위로금과 자동차 가동 불능시에도 10만원의 위로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방법은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카페 : 보상가이드]에서는
교통사고, 근재보험, 산재보험, 십자인대장해상담, 생활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상담, 생명, 상해보상상담, 뇌출혈, 뇌졸증 상담, 국가장애,
국민연금정보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제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