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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훈령 제292호 개정 제 372호 전액관리제란?
기사가 수입금 중 일정금액(정액사납금)만을 택시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택시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사납금제가 일반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이자 택시기사의 임금 형태였다. 그러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지입제, 도급제 등을 통한 탈세 등 불법 경영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납금제로 인하여 택시기사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 기반이 불안정 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 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하였다. 입법자는 사납금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전액관리제의 도입과 함께, 택시기사의 임금형태는 정액 사납금 제에서 택시기사가 수입금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운전자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는 소위 성과급제로의 전환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꾀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요인을 줄여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 97헌마 345호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훈령 제292호 개정 제372호 전액관리제는 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발령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노사합의로써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법적효력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택시영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버스환승제. 지하철확충. 대리운전. 콜밴. 랜트카. 학원차 자가용 증가등 인데 마치 택시기사를 게으르다고 사업주들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전액관리제.
문1) 전액관리제의 정의를 요약하면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를 하여 도시생활에 필요한 실질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보장받는 제도이다.
문2) 정액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액사납금제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납입 시킨 후 소정의 급여와 남는 금액으로 생활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이고, 전액관리제는 소정의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근무하여 전액을 회사에 납입을 하면 된다.
문3)그렇다면 급여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4인 가족 기준 500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
문4) 우리가 나가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인데 회사가 망하지 않나?
일부 회사는 퇴출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적정규모로 안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택시영업이 왜 안되나 ?
문5) 사업주는 경기가 나빠서 영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귀신 씨나락 까먹는 헛소리가 아닌가? 불황이 없는 울산과 경남 거제에서도 택시영업이 위와 같은 이유로 내리막길이다.
문6) 회사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으려고 한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시장경제 원리를 잘 아는 사업주들이 전액관리제를 악착같이 안하려는 이유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면 자연적으로 법인업체의 차량이 자동적으로 40% 내외가 감차된다.
문7) 왜, 그런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선을 넘나들며, 목숨을 걸고 일을 해도 2교대 기준으로 12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란 여간 쉽지 않다.
하지만 전액관리제에는 사납금이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 소정 시간만 근로를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달라고 투쟁! 할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악착같이 안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이다. 그리고 타코미터기에 입력된 금액을 매출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불법인 도급제. 일당제의 영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문8)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면 우리 노동자에게 좋은 점은?
1.무엇보다 과속 난폭운전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승객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
2.비인간적인 사납금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아울러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 날수 있다.
3.매일 푼돈을 집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목돈을 집에 갖다 주므로 안정된 가정생활과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생기는 것이다.
4.높은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기대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도 당연히 많아진다. 그러므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도모 할 수 있는 국민연금도 많아진다.
문9) 식대, 가스비, 기호식품비, 세차비등 일체 회사부담인가?
그렇다. 조퇴와 지각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나아가 10개 항목 을 위반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도 회사 부담이다.
문10) 회사가 퇴출되거나 감차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나?
그런 걱정은 오륙 도 앞 바다로! 지금 현재 택시노동자들이 모자란다,
문11) 1인 1차가 불법이라는데, 왜 그런가?
근기법을 살펴보면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그래서 불법이다.
문12) 택시노동자들은 횡령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금이 10%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년에 4회를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가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감한 차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송수입금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는 택시노동자는 위 부가가치세를 횡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회사에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에서는 횡령죄를 교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천안시 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는 부가세횡령을 방치하는 방조자인 것이다.
따라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전액관리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13) 개인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실시를 하면 된다.
문14) 전액관리제 미실시하여 처벌 받은 회사는 있는가?
서울 경부교통 감차5대, 신도통운 감차5대, (1년4회 위반)남원6개 회사는 과징금 처분등 너무 많다.
문15) 우리들이 받는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은 3개월 당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차량구입비, 부품대금, 연료매입 비용의 매입부가세 부가세가 달라지기) 2인1차제는 대략 월 60,000원 3개월에 180,000원 내외, 1인1차제는 월90,000원 3개월에 270,000원 내외이다
문16) 그런데 회사에서는 3개월에 1인2교대 9만원을 1인1차제는 3개월에 120,000원을 준다. 전액 다 받을 수는 없는가?
우선 천안시청을 방문하여 청사 에가면 정보공개접수처가 있는데 부가세 경감세액의 정보공개요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상세히 안내 해준다.
반드시 발생년도부터 현재까지로 기재하고 회사의 주소와 상호를 알아야한다.
그리고 사용동의서 부분도 교부를 하여 달라고 적으면 된다.
문17) 위 내용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
부가세경감 사용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다. 허위로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도 있으므로 실체를 반드시 밝혀 가난한 택시노동자의 몫인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받기 바란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전액관리제 !!!
문1) 건교부 훈령 제292호 개정 제372호 전액관리제의 법적 효력은 ?
- 노사합의로써 시행여부를 결정 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문2) 왜, 강행규정인가?
-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어기면 처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문3) 회사와 노조에서는 단체협약을 내세운다.
- 법률적용 우선순위에 밀려 단체협약은 휴지조각이 된다. 법이 우선이지(상위법), 단체협약이 우선이 아니다. 아울러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의거 법이 우선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단체협약을 따른다.
문4)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도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도 되는가?
- 그렇다.
문5) 그런데 회사에서는 불이익 처분인 부당해고 또는 부당정직을 하려한다?
- 당연히 불이익 처분이므로 원상회복이 된다.
문6) 부당정직 또는 부당해고 되면 월급으로 기본급 400,400원만 주는데 무엇을 먹고사나?
- 택시회사는 노동자들이 잘 모르는 이런 점을 노린다.
특히 해고가 되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
→ 대법원 →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회사는 착취한 돈으로 시간끌기를 하면 대개의 택시노동자는 포기를 하게 된다.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당해고 또는 부당정직이 되면 근무 년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차는 통계임금 기준으로 월 평균 160만원 정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사하구 구평동 소재 S 운수 K모씨외 2명은 1인당 7,500만원씩 회사와 합의를 했다.
그러나 정당해고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문7) 회사에서는 악착 같이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첫째, 택시운송수입금에는 부가가치세가 10%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액사납금을 고집하여 조세포탈을 하려는 속셈이다.
- 둘째, 불법 경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택시업계는 불법 일당제, 지입제, 1차제가 만연 되어있다. 미터기에 입력된 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함으로 인하여 불법 경영이 봉쇄되기 때문이다.
- 셋째, 전액관리제가 실시되면 엄격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하고, 최저임금법 또한 적용하기 때문이다.
8) 회사에서는 급여의 지급 기준이 없다는데?
- 급여 지급기준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된다. 도시생활에 필요한 실질임금으로
- 바로 이 점을 이유로 회사에서는 기피한다.
하지만 2007년 4인 가족, 대법원 최저생계비기준 1,808,303원 또는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기준 1,205,535원을 기본급으로 정하고 제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문9) 회사가 망하지 않나?
- 남 걱정은 하지 말라! 우리들의 현실은 너무 비참하다. 따라서 승객에 비해 차량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면 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된다. 따라서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회사는 자동으로 폐업이 된다.
문10) 우리 주장만 너무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존, 공생, 공영 이른바 윈-윈 전략은 지금 현재는 없다. 일부 회사가 퇴출되고 적정수준 즉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지 할 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문11) 택시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첫 번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회사와 노조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적극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기에 급급하다
특히 부산시 대중교통과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근무태만 및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2호,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나아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에 해당하므로 조만간 고발조치를 할 것 이다.
- 두 번째,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신을 갖고 계속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 법
문12)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었다는데?
- 제106조의4제1항 중 “2006년 12월31일 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관할 세무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그 납부일로부터 과세기간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경감세액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 상당액
이자 상당액=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 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3문) 건설교통부의 지침은 무엇인가?
- 부가세 경감세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사업장에서는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리들의 몫을 가로채고 있다.
문14) 위의 자료는 어떻게 입수를 하나?
- 부산광역시 청사의 2층 정보공개접수를 직접 방문하여 인적사항 및 회사의 주소를 기재하고, 발생년도와 현재까지의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한 사용내역과 동의서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된다.
문15) 위의 자료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나?
- 허위로 만든 동의서는 형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죄는 기본이고,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수재가 추가 될 수 있다. 이 내용만으로도 한국노총 전국산업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각 분회장들을 불신임 또는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부산지역본부에 버티고 있는 자들도......
가. 전액관리제가 뜻하는 월급제의 의미는 ?
1.우선 97헌마 345호를 살펴보면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가 수입금 중 일정금액(정액사납금)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택시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사납금제가 일반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이자 택시기사의 임금형태였다. 그러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지입제, 도급제 등을 통한 탈세 등 불법경영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납금제로 인하여 택시기사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하였다. 입법자는 사납금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전액관리제의 도입과 함께, 택시기사의 임금형태는 정액 사납금제에서 택시기사가 수입금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운전자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는 소위 성과급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꾀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요인을 줄여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설시하였습니다.
2. 정액 사납금제를 탈피하여 성과급제로의 전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회사에서 도시 생활에 필요한 실질임금을 보장하고 즉 회사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못 채우더라도 도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급여를 지급하여야하는 법률이 건교부훈령 제292호 개정 제 372호 전액관리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급 배분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생활 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을 노사가 적절히 분배하는 것을 성과급 분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는 형식상 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모양새만 갖추었을 뿐 위 법률이 의도하는 진정한 전액관리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금액을 채우건 못 채우건 도시생활에 필요한 생활임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속셈으로 회사에서는 성실한 노동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6:4라는 기이한 성과급을 제시, 택시노동자들이 분노하여 종전의 사납금제 보다 오히려 못한 분배 구조임을 알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회사에서는 “택시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으려 한다.” 는거부감을 유발하는 계략에 성공하여 어용노조와 “우리가 남이가?”하는 상부상조적 관계로 발돋움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려는 택시노동자를 하나, 둘씩 제거하는데 노사가 일조를 하여 현재의 택시노동자들을 조선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사노비로 전락하게 한 것입니다.
법률이 입법된 취지의 전액관리제가 올 바르게 시행되면 가령 오전 또는 오후 각각 근기법이 정하는 소정의 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무하고 월 평균 22일을 출근하였을 때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의 기준은 2교대 기준으로 350만원을 올리고 택시노동자에게는 상여금등 별도 최소한 2000 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액 사납금제 일 때는 매출을 택시노동자가 알아서 관리를 했지만 위와 같은 월 350만원이라는 매출은 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 전략을
세워 공격적이고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는 ......
1.자율적인 직접적인 구조조정
-1차제는 불법인 만큼 면허를 자율적으로 반납 함.
2.타율적인 간접적인 구조조정
생활임금이 지급되는 월급제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됨.
3.타율적인 직접적인 구조조정
노조 및 택시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회사를 당국에 진정하여 감차가 되도록 함.
4.차량의 고급화
-내비게이션 및 호출시스템 장착
-현금영수증기 및 카드결재기 장착등
5. 다양한 택시요금체계
1. 일요일, 공휴일, 설날, 추석에는 100%할증
2. 시외요금 50% 할증
3. 야간 50% 할증
4. 짐 값별도
5.인원에 따라 할증 적용등
택시요금 현실화등을 통하여 회사에서는 월 최소 35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위 기준금을 달성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하여진 급여를 삭감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전액관리제가 의도하는 입법취지인 것이다.
5.완전 월급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흔히 완전월급제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완전 월급제라? 공무원과 같은 급여 체계인데 가령 택시노동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 및 승급이 되어 급여가 올라가는 급여체계를 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120만원, 3년차는 140만원, 4년차는 160만원..... 이라는 급여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일정 기간이 되면 호봉 및 승급이 자동으로 진급이 되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와 같은 급여체계를 도입한다면 노조는 해마다 임금을 올려 달라고 투쟁!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택시노동자에게는 실로 꿈같은 월급체계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대리운전업체와의 윈-윈 전략 모색의 방안
1)실제 택시영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1.지하철 확충(대도시)
2.취객을 상대로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주는 신종 직업의 등장.
3.눈부신 차량의 증가.
4.동네방네 돌아다니는 마을버스의 출현.
5.심야버스의 확충.
7.콜밴 차량의 허가.
8.불법으로 운행하는 렌트 카의 유상 운송행위.
9.등하교를 돕는 학원차량.
10.카풀 실시.
11.버스 환승제 실시
12.선진국 형태로의 건전한 소비전환
등등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에서도 대리운전 업체의 출현으로 택시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지 경기가 나빠서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 수입이 늘면 자가용 사서 대리운전 시켜 대리만족의 뿌듯한 기쁨도 맛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으므로 자가용구매로 인하여 대리운전의 시장규모는 더욱 더 확대되어 호황을 누리는 반면에 택시업체는 이와 반비례로 불황을 맞는 것입니다.
곶감 꿰듯 쫙 늘어진 택시의 빈차행렬이 줄지어 있는 저녁10시~새벽 1시까지는 대리운전 기사가 모자라 손님이 장시간 대기를 하다가 기다림에 지쳐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가는 진풍경이 간혹 목격이 되기도 합니다.
2) 이에 따른 대안은 없을까?
1.가칭 “대리운전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사업체 설립은 신고제로 하되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과 기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대리기사 1,000명이상 확보, 차량25인승10대이상 자가보유, 15인승 20대이상 자가 보유등으로 규제)
2.대리운전업계에서도 전액관리제를 입법하여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일체의 비용전가(업무용 전화기지급, PDA지급, 차량무료운행, 근무복지급)를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나아가 도급제에서 탈피하여 도시생활에 필요한 월급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며, 복지를 확충하고(식대지급, 간식비지급, 4대 보험의무가입등,) 이를 실시하지 않는 회사를 면허취소 하도록 하고노조설립을 허용하며,
3.대리운전자격증제도를 법제화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4.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전투 콜 또는 현장 콜 역시 대리운전자격증을 취득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하는 등의 규제를 까다롭게 하면 자연적으로 대리운전 비용이나 택시요금이나 비슷한 수준이되므로 저가의 대리업체가 사라지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대리운전업체와 공존, 공생, 공영하는 이른바 양립하리라 확신합니다.
2006. 09. 06.
첫댓글 위 에서 살펴본바에 의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벌하면 간명한 것입니다. 이유 불문해고 근로자는 일하고 임금받으면되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준한 임금 하루일하고 최저임금 (시급)이상 임금을 받을 권리가 근로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퇴출 되어야 할 것이고 사용자나 근로자는 전액관리제을 시행하는 것은 같은 의무이다.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나 사용자는 처벌규정이 조금 다르지만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 인 것입니다. 왜 법으로 강제할까요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분배의 원칙에 의해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