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총회총대 및 가입자 총대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목사입니다
지난 며칠사이 연금재단이 브로커를 통해 고금리대부업을 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와 연금재단의 여러번 문자와 총회장님의 성명서 메세지를 받고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먼저 동아일보와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연금재단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며 가입자회가 계속 지적해온 내용들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13,000명의 가입자를 실망시키고 총회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퇴진하고 총회와 가입자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텐데 미안해하거나 반성하기 보다 도리어 수서경찰서 수사기록을 가지고 글 쓴 기자를 고발하겠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기 끝난 이사들에게 물러나라고 한 죄없는 총회장님이 석고대죄 하겠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총회는 99회 총회결의대로 김정서, 김광재, 임서진, 황해국, 4인에게 이사 임기가 끝났다고 통보했고 새로운 이사 4인을 선임 통보했는데도 이들은 물러나지 않고, 또 총회가 결의한 특별감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소를 제기한 것인데, 총회장님 표현대로 “석연치 않은 판결”로 기각되었으며 소송에 참여했던 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 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서목사가 이사장이 된 후 34개월 동안 연금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약 30건이며 소송을 당한 것까지 합하면 매달 소송을 한 것이며 소송 비용도 7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총대여러분! 이러고도 재단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와 장로는 임직 시 성경과 헌법과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를 잘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임직합니다.
사회법보다 총회법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총회법을 따르지 않고 사회법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이들을 총회는 행정 치리해야 할 것입니다.
총대여러분! 총회의 질서와 연금을 바르게 하는데 기도해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가입자회 회장 이군식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