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결정> (검찰의청구에 의하거나 사건송치 후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두가지 경우 있음)
☞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호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호 · 2호는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3호 · 4호는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조사 · 심리 가정보호조사관제도 : 행위자 ·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 전문가에의 의견 등 조회 : 행위자의 전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조회 동행영장발부 : 조사 · 심리에 필요한 때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 불처분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호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2호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호 -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4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호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1호 · 2호 · 4호 · 5호 · 6호 · 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호의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및 2호의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