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맨발 재속 가르멜회
회헌
본 회헌은 5년간의 “시험적 시행 조건으로” 최고 평의회에 의해 승인되어 아빌라 총회에 제출되었고, 2003년 6월 16일자로 로마 교황청에 의해 인준되었다.
제 1장 머리말
모든 이는 애덕 안에서, 오직 하느님에게만 있는 성성에 참여하도록 불림을 받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5,48)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성덕을 이루는 길이며, 이는 세례에 의해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3대 사명인 왕직, 사제직 및 예언직에 참여한다. 첫 번째 사명인 왕직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두 번째 사명인 사제직에 따라 자신과 모든 피조물을 성령의 인도 하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에 바친다. 세 번째는 예언직으로서,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교회헌장 31-35)
위대한 데레사적 가르멜 가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가족의 중심 축은 남자 수도자와 봉쇄 수녀 그리고 재속 가르멜회 회원으로 구성된 맨발 가르멜 수도회이다. 이들은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하나의 수도회이다. 이 수도회는 알베르또 성인의 규칙서와 가르멜의 교회학자들 그리고 본회 여러 성인들의 교의(敎義)에 나타나 있는 가르멜의 오랜 전통에 의해 키워지고 있다.
본 재속 가르멜회 회헌은 세계 여러 지역의 회원들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구조상으로는 단순성과 생활규범에 있어서의 간결성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 회헌에 의해 수립된 기본적 단일성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및 교회적 개념에 의해 생겨나는 표현상의 다양성에는 개방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본 회헌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 규범을 적용하고 보충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 2장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 및 책임
1조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남녀 수도자들과 함께 가르멜산의 성모님과 성녀 예수의 데레사 수도회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각자 고유한 생활신분에 따라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살아감으로써 수도자들과 함께 같은 카리스마를 공유한다. 즉 똑 같은 영적 자산을 가지고, 똑 같은 성덕에로 불림을(참고: 에페 1,4. 1베드 1,15)받았으며, 똑 같은 사도직적 사명에로 불림을 받은 하나의 가족이다.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자신들의 세속성이 지니는 고유한 풍요로움으로 본회에 기여한다.(교회헌장 31. 평신도 그리스도인 9)
2조 가르멜 평신도들이 가르멜 수도회에 속하게 된 것은 중세 때에 수도회 회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관계는 서서히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수도회의 일부를 이루었으며, 수도회의 카리스마와 영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회의 새로운 평신도 신학에 의하면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분명히 세속적 정체성을 지닌 채 본회 회원의 신분을 살아간다.”
3조 맨발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과의 우정”(예수의 데레사 자서전 8,5)안에서 교회에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따르는”(원회규1) 삶을 살도록 불림을 받은 신자들이다(교회법 204-205).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가르멜산 성모님의 보호아래, 예언자 엘리야의 성서적 전통과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세례 때에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깊게 하고자 노력한다.
4조 동정 성모 마리아는 특별한 모습으로, 특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에 충실함의 모범이시며, 주님과 다른 이들에게 봉사함에 있어 충실함의 모범으로 현존하신다.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의 삶과 활동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것을 묵상함으로써(루가 2,51) 우리에게 관상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주님께서 명하심에 따르라고 충고하심으로써(요한 2,5) 마리아는 사도직적 봉사의 모범이 되셨고, 또 사도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시며(사도 1,14) 성령 강림을 기다리심으로써 중재(仲裁)기도의 증인이 되셨다.
또한 성모님은 본회의 어머니시므로 재속 가르멜회는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참된 마리아 신심을 심화시켜야 한다.
5조 엘리야는 가르멜의 예언직적인 전통을 표현하고 있고,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불타올라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면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신다.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사랑과 진리에 대한 하느님의 계명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랑과 진리를 혼자서는 표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스스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인적인 삶과 가르멜 영성의 예언직을 살아야 한다.(참고: 1열왕 17-19)
6조 알베르또 성인의 원회규(규칙서)는 가르멜 영성을 근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원회규(규칙서)는 성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르멜 산에 모인 평신도들을 위하여 씌어진 것이다. 이 원회규(규칙서)가 가르멜 삶을 인도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삶을 산다.
② 끊임없이 주님의 법을 묵상한다.
③ 영적 독서를 충실히 한다.
④ 성찬례에 참여하고 성무일도를 바치며, 교회 전례에 참가한다.
⑤ 공동체 형제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선익에 관심을 가진다.
⑥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열심히 사는 한편 덕을 닦음으로써 자신을 무장한다.
⑦ 기도생활 중에 내적 침묵과 고독을 추구한다.
⑧ 모든 일을 신중하게 분별해서 한다.
7조 개혁 가르멜 수도회의 기원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서 찾을 수 있다. 성녀는 자신의남녀 수도자들을 위한 사랑과 기도와 겸손에 항구하고,(완덕의 길 21,2) 항상 교회를 위한 사랑에 항구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힘을 주었고 마침내 성녀로 하여금 영적 혼인에 이르도록 한 하느님의 자비(자서전 7,18. 38,16)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 성녀의 복음적 자아포기와 봉사정신과 끊임없는 덕의 실천은 영성생활을 사는 데 있어 매일의 길잡이이다.(영혼의 성 5.3.11; 7.4.6) 기도와 영성생활에 관한 성녀의 가르침은 재속 가르멜회의 양성과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8조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개혁 가르멜 수도회의 양성에 있어서 성녀 데레사의 동반자이셨다. 요한 성인은 재속 가르멜회 회원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고 권고하신다. 성인은 재속 가르멜회 회원을 어두운 밤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합일에로 인도하신다.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하느님과의 합일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지니는 참된 자유를 발견한다.(빛과 사랑의 금언집 46. 사랑의 산 불꽃 3,78. 가르멜의 산길 2권 6장. 29,6. 십자가의 성 요한을 위한 신심미사 본기도문)
9조 가르멜의 기원과 데레사적 카리스마를 고려할 때, 데레사적 가르멜 평신도 성소의 근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동정 성모 마리아의 삶은 가르멜인에게 있어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본받고 성모님께서 보살펴 주심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절의 삶을 사는 것.
②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서로 불가분 결합되어 있는 관상과 사도직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신비스런 합일”을 추구하는 것.
③ 기도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전례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양육되어지는 기도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느님과 우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신앙과 희망,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빛과 사랑의 금언집 123. 서간집 1589.10.12; 19)
④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인적인 공동체의 풍토 안에서 사도직적 열정을 기도와 삶에 주입하는 것.
⑤ 향주덕적 관점에서 복음적 자아포기의 삶을 사는 것.
⑥ 데레사적이고 가르멜적인 고유한 정체성에 충실한 재속 가르멜회가 해야 하는 고유한 협력의 모습인 영성적 사도직의 실천과 복음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 3장 데레사적 재속 가르멜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름
10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체험의 핵심이다.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요청들을 실천하며 살도록 불림을 받고 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 선포와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예수님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마태 4,18-19)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양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자신들의 생활 규범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 요구사항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세 가지 요구사항이란, 첫째, 가족관계보다 그리스도 왕국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우위에 두어야 하며,(마태 10,37-39. 루가 14,25-26) 둘째, 하느님 나라의 오심은 인간적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느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물로부터 이탈하는 삶을 살고 인간 개인의 뜻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루가 14,33) 셋째,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사명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루가 14,27. 9,23)
11조 재속 가르멜회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결과 청빈과 순명. 즉 복음적 권고의 정신 안에서 복음적 행복의 정신으로 복음적 완덕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표현된다.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회원들의 세례 때의 약속이 견고해져서 이 세상에서의 하느님의 계획을 돕게 된다. 이 서약은 자신의 성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무이며, 이 의무에는 데레사적 가르멜의 카리스마에 충실함으로써 교회에 봉사하겠다는 약속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 서약은 본회 장상의 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체 회원들 앞에서 행해진다.
12조 본회 장상 또는 그 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에 서약을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재속 가르멜회의회원이 된다. 이 서약에 따라 회원은 자신이 복음적 생활양식을 살고자 하는 이유와 복음적 생활양식의 내용 및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양성을 받아야 한다. 서약은 세례 때의 약속을 재속 가르멜회 안에서 견고케 하고 풍요롭게 하며, 결혼생활에 불림 받은 이들의 부부생활과 부모로서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서약은 일 년에 한 번 부활절에 갱신한다.
제 1절 정결이라는 복음적 권고의 정신을 살겠다는 서약의 의무
13조 정결 서약은 모든 것을 넘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지니고 계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강화시킨다.(가르멜 산길 제3권 23,1) 정결서약을 함으로써,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마태 5,8)라는 진복팔단의 정신 안에서 서약한 하느님과의 친교를 증거하면서, 사심 없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Prec 1 and 6 : Precaution to a Religious 1과 6) 자유를 추구한다. 정결 서약은 이 세상에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개인과 사회적 범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적 사랑을 해야 한다는 하나의 의무이다. 또한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하느님의 법과 각자의 생활신분 - 즉, 미혼이거나 결혼했거나 또는 혼자되었거나 간에 -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려는 의식적인 원의를 이 서약을 통하여 표현한다. 이 서약은 생활신분의 변화를 막지 않는다.
제 2절 청빈이라는 복음적 권고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서약의 의무
14조청빈 서약을 통해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살려는 원의를 표현한다. 복음적 가난에는 관용과 자아포기와 내적 자유의 풍요로움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2고린 8,9) 또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신”(필립 2,7) 주님께 의탁함이 포함되어 있다. 청빈 서약을 함으로써 가르멜 평신도는 사회, 가정 직장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과 개인의 재능을 복음의 정신에 따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청빈 서약은 이 세상이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에 정의가 넘쳐 흐르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복음적 가난은 개인적인 한계를 깨닫는 희망의 실천이며 하느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제 3절 순명이라는 복음적 권고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서약의 의무
15조 순명 서약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사도 17,28)는 하느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살겠다는 약속이요 성부의 뜻을 받아들여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필립 2,8)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약속이다. 순명 서약은 우리 자신의 개인생활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도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이끄는 신앙행위이다. 그러므로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하느님의 길을 식별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공동체와 본회를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들 - 즉, 공동체 참사회와 관구장 및 총장 - 과 자유로이 협력한다.
제 4절 진복팔단의 정신을 살겠다는 서약의 의무
16조 진복팔단은 삶을 위한 활동계획이요 인간세상 즉 이웃과 직장동료, 가족과 친구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길이다. 매일의 삶에서 진복팔단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교회와 수도회의 구성원으로서 복음적 삶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이 증거에 의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초대한다.
제 4장 하느님 체험의 증거자
17조 데레사적 가르멜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고”,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사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성 알베르또 규칙서 2조. 10조) 원회규(규칙서)의 이런 원칙에 충실하면서 성녀 데레사는 기도를 성녀의 수도 가족의 바탕과 근본적 실천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신망애 3덕을 끊임없이 실천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기(1열왕 18,14) 위하여 자신들의 전 존재 안에 기도가 스며들게 하도록 불림 받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전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고, 하느님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 되도록 불림 받았다. 그 목적은 삶의 체험과 하느님 체험을 통합하는 것, 즉 자신들의 고유한 사명의 실천과 완성 안에서 관상가가 되는 것이다.
18조 “우리가 하느님께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계시헌장 25. 완덕의 길 21,4. 영혼의 성 1.6.11.) 것이기 때문에, 기도 즉 하느님과 우정어린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는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재속 가르멜회 회원의 관상적 체험을 양육시켜 줄 것이며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개인적 관상뿐만 아니라, 재속 가르멜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체험을 나누도록 이끄는 관상을 북돋워 주어야만 할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 공동체는 함께 하느님의 길을 식별하고 회개의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생생한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재속 가르멜회는 사건을 통해 하느님을 볼 수 있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9조 재속 가르멜회 회원들의 기도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데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성서와 우리 성인들 특히 교회학자들 -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및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 의 저서를 읽고 연구하는 것이다. 또 교회문헌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전념하기 위한 양식이요 영감(靈感)이 된다.
20조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기도를 위해 따로 특별한 시간을 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현존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시간과, 주님과의 개별적이고 친밀한 만남을 위한 내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깨닫고 모든 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며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나 인간의 궁극적 목표와의 관계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의 참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평신도교령 4) 생활태도로서의 기도에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과 삶, 기도와 활동은 하나가 되어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관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21조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날마다 시간을 내어 묵상기도를 실천해야 한다.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현존의 참된 증거자가 되기 위하여 하느님과 함께 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다.
22조 그리스도인적인 기도의 길은 각자의 성소와 사명을 이행함에 있어 복음적 자아포기의 삶(루가 9,23)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안일과 기도는 서로 용납될 수 없기”(완덕의 길 4,2) 때문이다.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일상생활과 고통, 가족에 대한 걱정, 우리 삶의 불확실성과 한계성, 질병, 이해부족 그리고 우리 지상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관점에서 받아들인다.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키우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느님과의 대화를 위한 자료로 삼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겸손과 이탈 그리고 단순성을 진지하게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교회가 권하는 복음적 자아포기를 실천한다. 전례력 중 참회의 성격을 띤 날들이나 시기는 특히 중요하다.
23조 하느님과의 우정의 관계로 이해되는 재속 가르멜회 회원의 개인적 기도생활은 영성생활을 위한 마르지 않는 샘인 전례에 의해 양육되고 표현된다. 전례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풍요롭게 하고, 개인적인 기도는 이에 응하여 생활 속에서 전례적인 참여를 생생하게 표현한다. 전례는 재속 가르멜회에서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전례는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희망 안에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성사 특히 성체성사와 화해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활동의 표지이자 도구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써 생활화되어야 한다. 성사는 사회 안에 내재 되어있는 죄의 구조와 대립되는 은총의 구조이다.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일상생활 안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현존을 전례기도를 하는 중에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하느님 계획의 실행에 협력하게는 구원 신비를 전례력 안에서 체험하게 된다. 성무일도는 재속 가르멜회 회원을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와 하나 되게 해 줄 것이다.
24조 재속 가르멜회에서 성사생활과 전례생활의 가치는 회원을 미사성제에 가능한 한 깊이 참여하게 해준다.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와 하나 되어 성무일도의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바쳐야 한다. 가능하면 끝기도도 바칠 것이다. 교회의 화해성사와 기타 여러 성사를 받는 것은 자신들의 회개 여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 5장 하느님 계획에의 헌신
25조 “평신도는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성소와 사명을 받았다. 즉 평신도는 그리스도교의 입교 성사와 성령의 은사에 의해 이 일을 준비를 하고 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3) 가르멜 영성은 재속 가르멜회 회원의 성소가 의미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재속 가르멜회 회원들이 깨닫게 될 때 자신들 마음속에 보다 큰 사도직적 사명에 대한 원의를 일깨워 줄 것이다. 이 세상이 하느님 현존의 증거자(평신도교령 4.19; 평신도 그리스도인 16-17, 25, 28-29)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자신의 고유한 카리스마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모든 신자단체에 대해 교회가 제시하는 초대에 응할 것이며, 자신들을 인간 사회에 맡겨 교회의 임무 중의 하나인 사도직적 목적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이 복음화에 참여한 결실로서 기도와 관상, 그리고 전례생활과 성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맛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26조 재속 가르멜회의 성소는 참으로 교회적이다. 참된 기도와 참된 사도직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기도의 목적이 “선업(善業)을 낳는 것이다”(영혼의 성 5궁방 3,11. 참고: 동 7궁방 3장)라는 성녀 데레사의 견해는, 주어진 은총은 언제나 은총을 받은 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끔 되어있다는 점을 재속 가르멜회에 깨우쳐 준다.(평신도교령 2-3) 개인 또는 공동체로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사도직 활동은 기도의 열매이다. 재속 가르멜 공동체는 가능하다면 본회 장상들 및 책임 맡은 이들과 협력하여 본회 사도직에 참여해야 한다.
27조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그리스도 교회가 참으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일부분인 지역 교회 안에서(참고: 주교교령, 11; 평신도교령, 86; 평신도 그리스도인, 25) 데레사적 가르멜의 카리스마에 따라 살고 이를 증거하도록 불림을 받고 있다. 모든 회원은 하느님 현존의 살아있는 증거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역교구장의 지도아래 복음선포의 사명을 의식하며 구체적인 사도직을 통해 교회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공동체 내의 다른 이들과 협력해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간에 각자 사도직을 가질 것이다.
28조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선교단체, 본당, 기도의 집, 영성연구소, 기도모임, 영성적 사도직 등 복음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자기가 지닌 영성적인 풍요로움을 자신의 사도직적 임무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교회 안에서의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을 가지고, “참신한 영성적이고 사도직적인 활력”(봉헌생활 55)을 위한 신선한 영감을 데레사적 가르멜 수도회에, 가르멜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협력의 한 부분으로써, 제공할 것이다. 그 외 재속 가르멜회의 사도직 활동은 여러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회칙을 만들어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규정하고 평가할 것이다.(1979년 생활규칙 8조)
제 6장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29조 예수님을 따른다는 내적 역동성 안에서 가르멜은 마리아를, 어머니요 자매이며 “주님의 제자들의 완전한 모범으로서”(마리아공경 37)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본회 회원의 삶을 위한 모범으로서 묵상한다. ‘성모의 노래’에서 동정 마리아는 옛 질서와의 단절을 선포하고 하느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시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선포하신다. 마리아는 가난한 이들 편에 서서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또한 선포하신다. 마리아는 재속 가르멜회 회원에게 있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총체적 헌신의 모범이시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성서와 삶 안에 있는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살기 위하여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느님 말씀을 믿으라고 가르치신다. 성모님은 많은 것을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하느님의 빛이 주어질 때까지 관상적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일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셨다.(루가 2,19. 50-51)
30조 성모 마리아는 재속 가르멜회 회원에게는 이상(理想)이요 영감(靈感)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모님은 사람들을 염려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언제나 마음을 쓰셨다.(루가 1,39-45. 요한 2,1-12. 사도 1,14) 성모님은 “인류와 우주의 자유와 해방의 가장 완전한 표상으로서"(마리아공경 37) 우리에게 사명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다. 신앙의 순례 여정과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를 앞장서신 어머니이시며 자매이신 성모님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사신 당신의 삶과 다른 이들을 위해 전념하는 당신의 삶을 닮을 수 있을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31조 성모 마리아의 현존은 데레사적 가르멜 영성에 생명을 주는 한 편 데레사적 가르멜 사도직을 특징 지워 주신다. 그 결과 재속 가르멜회는 성모님의 덕을 닮을 수 있도록 이끄는 참된 마리아 신심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읽으며 날마다 마리아를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신앙적 관점에 따라 인도되고 있는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의 빛을 받아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전례 행위를 거행하고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모님을 기리는 신심행위를 실천할 것이다.
제 7장 가르멜 학교에서의 양성
32조 재속 가르멜회 양성과정의 주된 목적은 가르멜 평신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가르멜의 카리스마와 영성을 따라 살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33조 교회의 가르침과 가르멜 성인들의 영성에 진정한 관심을 가진 가르멜 평신도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고 동정 성모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가짐으로써 성숙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르멜 평신도는 자신의 그리스도적이고 교회적이며 가르멜적인 삶을 깊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적 양성은 가르멜적이며 영성적인 양성의 든든한 바탕이다. 가르멜 평신도는 가톨릭 교리서와 교회문헌을 통해 필요한 신학적 기초를 습득한다.
34조 초기 양성과 지속적 양성, 모두에 포함되어있는 데레사적이고 요한적인 양성은 가르멜 평신도에게 교회를 위해 인간적이면서도 그리스도적이며 영성적인 성숙을 계발시켜준다. 인간적인 양성은 인간의 상호 대화능력과 상호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관용과 평온한 가운데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는 가능성과, 주어진 소임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한다.
35조 가르멜적 정체성은 성서연구와 영적독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교회 전례 특히 성찬례와 성무일도를 중요시함으로써 성숙해진다. 또한 가르멜 영성 중에서,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본회 성인들의 저서들에 의한 양성과, 그리고 기도와 묵상에 의한 양성 등에 의해서 가르멜적 정체성은 더욱 성숙해 진다.
사도직을 위한 양성은 평신도의 임무에 관한 교회신학(평신도교령28-29) 및 본회 사도직에서의 재속 가르멜회 회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그 근거를 둔다. 사도직을 위한 양성은 교회와 가르멜 안에서의 재속 가르멜회 회원들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고 사도직 성소를 통해 받은 은총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36조 재속 가르멜회의 삶에 관한 단계적 입문은 다음과 같다.
① 적어도 6개월 이상 공동체와의 충분한 접촉 기간을 갖는다. 이 지원기의 목적은 지원자가 공동체와 그 생활양식, 그리고 데레사적 재속 가르멜회의 고유한 교회 봉사방식에 보다 더 친숙해지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 동안 공동체는 성소를 식별할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기간은 관구 회칙에 명시할 것이다.
② 초기 접촉기간이 지난 후 공동체 참사회는 지원자를 단순서약에로 인도하기에 앞서 통상 2년 동안 보다 심도 있는 양성기(수련기)를 거쳐야 한다. 수련기를 시작할 때 성의(스카풀라)를 입혀준다. 이 성의는 재속 가르멜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외적 표상(表象)이며 성모 마리아께서 이 여정의 어머니요 모범이시라는 징표이다.
③ 수련기가 끝나면, 공동체 참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련자는 3년 동안 복음적 권고와 복음적 행복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단순서약을 허락 받게 된다.
④ 마지막 3년의 초기 양성기(단순서약기) 동안 피양성자는 성서, 교회문헌, 본회 성인들 및 기도와 본회 사도직에 관한 양성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공부해야 할 것이다. 참사회는 3년 양성과정을 마친 피양성자에게 일생 동안 복음적 권고와 진복팔단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종신서약을 허락할 수 있다.
제 8장 조직 및 관리
37조 가르멜산 성모와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재속 가르멜회는 신앙인들의 단체이며 맨발 가르멜 수도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다. 성격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평신도적이지만 교구 사제의 참여를 환영한다.(교회법 298, 301)
38조 데레사적 가르멜의 남녀 수도자는 재속 가르멜의 평신도 공동체를 자신들의 축성생활의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한다. 남녀 수도자는 가르멜 평신도와 함께 하면서 상호 간의 내적 작용을 통해 가르멜 평신도로부터 시대적 징표를 인지(認知)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이든 관구 차원이든 어떠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든지 간에 본회가 사도직적 봉사를 계획하거나 교회 또는 사회적인 상황에 대하여 연구할 때에 재속 가르멜회 대표들을 참석시킬 것이다.
39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서원(Ritual, Instruction: 9; 39-49)을 할 수 있다.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소속 공동체 참사회의 동의와 관구장의 허락을 받은 후 공동체 앞에서 정결과 순명의 서원을 한다. 이 서원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며 별도의 회원 범주(그룹)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서원은 복음적 삶에 더욱 더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지만, 서원이 서원자를 교회법적으로 특정 수도단체에 소속된 수도자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서원을 한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모든 법적 효과에 있어서 평신도이다.
40조 근본적으로 재속 가르멜회는 교회의 가시적 징표인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관구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재속 가르멜회는 법인체이다.(교회법 301, 303-306, 313)
41조 재속 가르멜회는 법적으로 맨발 가르멜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다.(교회법 305, 311-315) 총장은 지역 공동체를 설립하고 사목방문을 실시한다. 총장은 특별한 경우 본 회헌과 회칙을 관면하고 법적 예외를 허락할 수 있다. 총장은 본 회헌이 규정하지 않은 일과 지역 장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총장 대리신부는 총장을 보좌한다. 총장 대리신부의 책임은 본회 수도자와 재속 가르멜회 회원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재속 가르멜회의 목적과 선익을 위해 관구장 대리신부 및 각 지역 공동체 지도신부(Assistant)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다.
42조 본회 최고 평의회는 재속 가르멜회의 지구(여기서의 “지구”란 몇 개의 국가 또는 수도회의 2개 관구 이상의 지역적 영역을 말한다) 및 관구 회칙을 승인한다.(교회법 307 '2. 314)
43조 관구장은 통상적으로 관구장 대리신부의 도움을 받아 관할지역 내에 있는 재속 가르멜회의 장상이 된다.(교회법 328-329. 수도회 회헌 103, 수도회 회칙 56) 관구장은 관할지역 내에 있는 재속 가르멜회의 선익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는 관할 하에 있는 재속 가르멜 공동체를 사목방문 하여야 하며, 참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동체를 보살필 지도신부(Assistant)를 임명한다.(교회법 317)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일차적으로 관구장에게 청원한다.
44조 각 공동체 지도신부(Assistant)는 본회 수도자가 담당한다. 지도신부(Assistant)의 임무는 공동체에 영성적인 도움을 주고, 회원들이 자신들의 성소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가르멜 평신도 성소 안에서 지도하는 것이다. 또한 지도신부(Assistant)는 재속 가르멜 공동체와 본회 남녀 수도자들 간의 결속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도신부(Assistant)는 참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지도신부(Assistant)는 여러 양성단계에 있는 후보자들을 면담할 수 있다. 참사회는 후보자가 재속 가르멜회 성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에 적합한지를 지도신부(Assistant)와 상의할 수 있다. 지도신부(Assistant)는 수련장을 도와 공동체 양성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신부(Assistant)가 직접 양성을 담당할 수는 없다. 지도신부(Assistant)는 가르멜 영성에 정통하여야 하며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역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정통(精通)하여야 한다.
45조 본회 수도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본회 총장이, 그리고 관할 구역내에서는 관구장만이 본회 수도자가 아닌 자를 지도신부(Assistant)로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지도신부(Assistant) 후보자가 속한 수도회 장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총장 대리신부나 관구장 대리신부는 본 회헌 44조에 언급한 자격을 갖춘 자인지 식별하기 위하여 그 후보자와 면담함으로써 이 임명을 도울 것이다.
46조 참사회는 회장과 3명의 참사 및 수련장으로 구성되며 그 공동체의 직접적인 권위를 가진다. 참사회의 주된 임무는 공동체 회원을 그리스도교적이고 가르멜적으로 양성하고 성숙시키는 것이다.
47조 참사회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들을 양성시키고, 서약 및 서원을 허락하는 일.
②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구장의 허락을 받아 단순서약 전의 양성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일.
③ 3년마다 실시하는 선거를 위해 공동체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④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참사회 자체 구성원을 교체하는 일.(교회법 318)
⑤ 필요한 경우, 관구장과 상의한 다음 공동체 회원을 퇴회시키는 일.(교회법 308. 316)
⑥ 다른 공동체에서 전입하는 회원을 받아들이는 일.
⑦ 참사회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결정을 관구장에게 청하는 것은 회장의 의무이다.
참사회는 소관 공동체의 성장과 양성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자주 그리고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모임을 가진다.
48조 총장, 관구장 및 공동체 참사회는 그 재속 가르멜 공동체의 합법적인 장상이다.
49조 새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본부 재속 가르멜회 사무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 회원 명부.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있어 야 하며, 그 중 2명은 종신서약자라야 한다.
② 공동체 설립을 위한 관구장 대리신부의 청원서.
③ 교구장의 서면 허가서.(교회법 312 '2)
④ 공동체의 명칭.
⑤ 공동체의 회합 장소.
50조 재속 가르멜회의 각 지역 공동체는 3년마다 회장과 3명의 참사를 선출한다.(교회법 309) 이 4명은 지도신부(Assistant)와 상의한 후 종신서약자 중에서 수련장을 선임한다. 그런 다음 참사회는 서기와 회계를 임명한다. 선출 절차는 관구 회칙으로 정하되 선거인의 완전한 자유의사를 존중하며 다수결로 정한다. 현 회장이 회장직에 3선되기 위해서는 관구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51조 회장은 종신서약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공동체 모임을 소집하고 주재할 의무가 있다. 회장은 공동체 내의 모든 회원에게 형제적인 봉사를 해야 하며, 그리스도교적이고 가르멜적인 친절의 정신을 길러야 하고 특정 회원을 다른 회원들 보다 더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연령, 질병, 거리 혹은 다른 사유로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공동체 회원들과도 조화롭게 접촉할 것이며 수련장과 지도신부(Assistant)를 도와 그들의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또 수련장과 지도신부(Assistant)가 회합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장은 임시적으로 그들을 대리하거나 또는 그 소임을 대신할 사람을 종신서약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52조 3명의 참사들은 회장과 더불어 공동체를 운영하고 수련장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원칙적으로 공동체 회원 중 종신서약자가 참사가 될 수 있지만,특별한 경우 단순서약자도 참사가 될 수 있다.
53조 수련장은 종신서약자 중에서 참사회가 선출하며 단순서약과 종신서약을 받을 후보자들을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 수련장은 지도신부(Assistant)의 협력 아래 회장의 도움을 받아 일한다. 수련장은 회장이 회합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모든 일에 있어서 회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54조 참사회 서기는 공동체 회의록을 지속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모든 선거와 입회, 서약 및 퇴회 상황을 기록할 책임을 진다. 서기는 참사회 회의가 있을 때는 참사회에, 총회 때에는 공동체에 그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기는 참사회에 참석하여 회의 의사록을 작성 보관한다. 그러나 투표권은 없다.
55조 회계는 공동체 재정을 담당한다. 회계는 참사회에는 6개월마다, 공동체와 관구장 또는 본회 지구 장상에게는 연 1회, 회계보고서를 제출한다.(교회법 319) 가난한 사람들을 공동체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는 각 지역 재속 가르멜 공동체에서 따로 정한다.
56조 거리나 연령 또는 질병 때문에 공동체 정기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들도 재속 가르멜회 회원들이다. 그리고 관구장 대리신부의 권한아래, 이들은 기존 공동체에 계속 소속되어야 한다. 이런 회원들과 접촉하는 방법을 정하는 일은 그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회장의 책임이며, 그 공동체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일은 그 회원의 책임이다.
57조 본회 조직이 있는 지역에 속한 재속 가르멜회는 양성 및 사도직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위하여 관구 참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관구 참사회는 지역 공동체의 운영에 간여할 수 없다. 관구 참사회 의장은 종신서약을 한 재속 가르멜회 회원이 맡는다. 관구 참사회는 회칙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8조 관구 회칙은 다음 사항을 정한다.
① 효율적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② 기존 공동체에 가까이 살지 않는 새 회원을 받아들이고 양성하는 일.
어떤 경우라도 이 새 회원은 기존 공동체와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 공동체에 의해 양성되어야 한다. 이들은 그 공동체의 회원으로 간주한다.
③ 단위 재속 가르멜회의 선거 절차 및 세 참사의 직무 규정
④ 귀향 회원을 위한 추모.
⑤ 서원을 받기 위한 상황과 조건.
⑥ 입회하기 위한 최저 및 최고 연령.
⑦ 한 공동체를 분할하여 또 하나의 공동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기존 공동체의 최대 회원 수.
⑧ 공동체 또는 관구 내에서의 사도직적 노력의 조정.
⑨ 재속 가르멜회 회원의 외적 표지의 모양 및 사용.
⑩ 절제의 실천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및 가르멜 성인들에 대한 신심의 표현.
59조 재속 가르멜 공동체가 특정 관구에 소속할 수 없는 경우, 그 공동체는 위에 말한 여러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공동체는 그 규정을 최고평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0조 2개 이상의 관구가 있는 국가나 또는 국제 차원에서는 양성이나 수도회 사도직의 협력과 대회 구성을 위해 유익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른 조직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직은 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지구 참사회는 자체 회칙을 최고평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후기
본 재속 가르멜회 회헌은 데레사적 가르멜 수도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재속 가르멜회 회원들의 삶의 방향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회원들은 “삶이 각자 및 각 사회에 지우고 있는 여러 문제와 소망들에 대해.....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떻게 해서 유일하고도 충분한 응답이 되는지를 증명하도록”(평신도 그리스도인 34) 불림을 받았다. 이들이 관상기도에 전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신들의 가정과 사회 안에서 매일 “복음의 영감과 힘으로 충분히 야기되는 일관된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증거한다면 이들은 재속 가르멜회 회원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4)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자녀들인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기도생활로써, 복음화에 봉사하고 그리스도교와 가르멜 공동체의 증인이 됨으로써, “주 예수의 삶과 부활의 증거자요 살아있는 하느님의 상징(교회헌장 38)으로 이 세상 앞에 서도록” 불림을 받고 있다. “모든 평신도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개인이나 공동체적으로 영성적 열매(갈라 5,22 참조)를 맺어 이 세상을 양육해야 한다. 평신도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복된 이들(마태 5,3-9 참조)이라고 선언하신 가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 정신을 이 세상에 보급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가르멜인과 이 세상의 관계는 육체에 대한 영혼의 관계처럼 되어야 한다.(교회헌장 38)
|
첫댓글 감사합니다 . ^.^
그리스도인들 특히 가르멜인과 이 세상의 관계는 육체에 대한 영혼의 관계처럼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