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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원백씨보성공파종중 원문보기 글쓴이: 수원백씨보성공
위장된 예천 중시조묘에 대한 진실
- 법적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 행정적 등 모든 것이 허위입니다 -
우리의 수원백씨 중시조 영희공은 신라 경명왕의 부마로 중랑장에 이르시고 고려조에 와서 시중 상장군으로 증직되었던 분으로 인품이 탁월하심을 백문의 긍지로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묘가 실전되어 모두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을 일부 몰지각한 종친들이 무연고분묘를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무주부동산내 인접한 무연고 분묘2기 중 하단 묘를 무단도굴 유골훼손하고 남은 1기를 1,100여년 전에 실전된 묘라고 위장 조성한 작태를 바로잡기 위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2009.8.14. 대전유성관광호텔에서 수원백씨 중앙종친회장 백석기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예천군 유천면 고림리 212번지 (1913 백상필사정 : 현재무주부동산)내 무연고 분묘를 삼국사기 고려사 등 역사적인 고증과 위 사정인 백상필은 인근에 거주한 바 있는 백창근의 증조부 백상대 큰 형님이며, 당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수실장 백태남이 감수했다고 허위사실로 현혹하여 찬성을 유인했는데 위 기록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2. 위 주변 토지 경북 예천군 유천면 고림리 211-1 2,932㎡
213 1,827㎡
213-1 1,185㎡
213-2 1,117㎡
7,061㎡ (2,136평)
을 2009.5.20. 백종식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위 2009.8.14회의 때는 어느 독지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으나 위 토지를 매입하면서 백석기, 백종식이 공동 매입했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백석기가 직접 지주에게 송금한 증서에 부동산매매대금이라고 명기하고 동년 5.20 등기이전사실을 동년 8.14 회의 때 속이고 백종식 단독으로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 635호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여 서울남부지법 2014노864호로 기각되자 상고하여 대법원 2015도3962호로 2005.9.10. 기각판결 확정되어 각 300만원 벌금과 예천군청 과징금 각 30% 납부와 매매대금 1억4천5만원을 중앙종친회에 반납하고 등기는 백종식에 환원하여 백석기와 공동 등기를 3개월 내에 이행안하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백종식은 이전 등기 때 주소를 위장 전입하여 서울 서부지방법 2012고약2965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3. 2009.8.14. 임시이사회 때 허위 고지한 내용
1) 중시조가 금풍성 전투에서 전사한 기록이 삼국사기, 고려사에 역사적인 고증이 있다고 했으나 서기927년 10월 금품성 전투만 간단하게 기록되었으며 전혀 근거기록이 없으며
2) 고림리 212번지 토지 사정인 백상필이 백창근(창선) 증조부 백상대 큰형님이라는 주장은 대흥담암공파 족보 백창근 가계도와 호적등에도 전혀 관련기록이 없으며 150년 동안 묘를 수호해왔다고 했으나 예천군청 묘적부도 없고 5대 대동보에도 모두 묘를 실전으로 기록되었으며
3) 당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수실장 백태남이 감수했다고 했으나 그가 감수한 것이 아니고 윤문작업(문자수정)만 했다고 서신으로 확인한바 있으며
이상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찬성을 유인한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4. 주무관청 예천군청이 고림리 212번지 무주부동산 내 무연고 분묘는 수원백씨와 상관이 없는 무연고분묘이므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2011.6.13., 2011.10.7., 2012.1.3.. 3회 내린바 있고 불법묘지 조성 후에는 원상복구명령을 2012.6.27. 동년 8.11 2회 명하고 불응하자 2012.9.28.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를 백석기에게 송부하자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예천군수를 상대로 했으나 기각되자 대구고등법원 2013누919호로 항소했으나 기각 확정되어 연 500만원 * 2회 이행강제금 부과로 현재 2,500만원을 납부했는데 앞으로 원상복구 때까지 계속 연 1,000만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5. 유천면장은 2012.3.8. 위 고림리 212번지 무연고 묘지개장허가서를 발급하면서 허가신청자격이 묘지나 토지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부면장 이주홍이 백창근을 토지대장에 가필하여 허가 후 불법이 공개되자 3.19 개장중지통보 3.24 허가 취소 후 부면장은 자신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2012.5.31. 장사법 위반으로 가벼운 처벌로 고발하여 백석기는 상주지원에서 2012고약1682에서 70만원 벌금처분을 받았는데 장사법은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위반했을 때 적용, 법률이고 본 건은 무주부동산내 무연고 분묘 파묘 유골훼손으로 형법 제161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2015.7.22.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담당관이 한 바 있습니다.
6. 40만 종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 검증할 것을 백석기에게 요청하자 백영운, 백승원, 백종일 등 4인을 3년간 자격정지를 결의하여 대종보에 발표했는데 서울서부지법 2013카합695 징계결의 무효 확인 가처분, 서울서부지법 2013가합5688 자격정지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백석기 패소판결확정으로 징계결의가 무효 되었습니다.
7. 2014.6 마포 경찰서에 백영운, 백임선, 백종일 등 4인을 중시조 묘 허위조성의 실체를 유인물로 배부한 것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백석기, 백운범, 백종훈이 고소하여 서울서부지검 2014형제44259 불기소 처분하자 백석기 등은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329 재정 신청했는데 2015.10.1.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적반하장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을 명예훼손한 것입니다.
8. 2013.5.8 2:00 백종일 등 4인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 이달형조시관 입회하에 백석기, 백종훈과 백영운, 백종일 등이 대질심문을 약 3시간 반 동안 했는데 백석기는 중시조 묘 확인근거를 묻자 추정했다고 하고 대종보 앗! 중시조묘 찾았다는 후면 표지 7회 보도는 잘못된 보도이며 책임지겠다, 토목공사 무허가 시공을 인정하고 위 2항 토지이전등기하면서 실명제법 위반 인정과 회의록 서명 17개 인장 위조를 시인한 바 있는데 이달형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위 대질심문 녹취록을(100페이지) 고의 누락하여 이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국무총리실에 청원하여 현재 대검찰청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송하여 고소사건으로 계류 중입니다.
9. 예천과 상주에서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여 상주지청에 배당되어 2014형제5220호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질심문을 백종일, 백석기가 했는데 이수환검사 불기소 결정서에
1) 유천면 부면장 이주홍의 토지대장 위 조건을 공용으로 발급받은 서류라 공문서 위조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결여된다는 해괴한 판단과
2) 백창근(창선)의 고림리 212번지 사정인 백상필과는 족보나 호적 등 어떠한 기록도 없는데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3) 개장허가신청서 제출 때 백창근이 백석기에게 위임하고 백석기는 장묘업자 임희재에 위임장을 발행한 것은 백창근 자체가 공문서 위조된 것인데 정당한 문서라고 한 것은 오인한 것이며
4) 백석기 도굴범을 장사법 위반 처벌은 이주홍 부면장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인데 형법161조 적용을 거부한 것은 불실수사이므로 대구고검에 항고를 또다시 미진한 조사로 기각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중입니다.
10. 서울서부지법 2013가합12396 분묘 부존재확인 등은 원고 7명중 백수현이 대표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진행 중, 사부공종중 회장 임기 만료되자 갑자기 소송단에서 그만두는 과정에 불실로 각하되어 다시 소송단을 정비하여 서울서부지법2014가합5319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각하되어 서울고법2014나2039808 항소하여 각하되었는데 판결문 내용이 중시조 묘가 맞다는 증거도 없고 아니다는 증거도 없다는 모호한 판결을 하여 변호사를 교체하여 대법원2015다216871 상고하여 현재 주심 대법관 지정하여 법리검토개시중인데
변호사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대법원 2008.11.20.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 사람의 유체, 유골은 매장, 관리,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체, 유골은 민법 제 1008조의 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 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 주제자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한바 분묘 자체를 독립적인 소유권의 객체로 볼 수 있으며 본건 분묘는 무연고 분묘이므로 제사 주제자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각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모든 무연고의 묘에 대하여 어느 종중이나 “자신의 선조 묘라는 결의”를 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하면 자신의 선조의 묘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11. 중시조 묘가 아닌 기타 증거들
1) 2010.6.28. 위 백석기는 지오글로버스(주)에 지질탐사를 의뢰하여 이상 반사체가 관찰된다는 보고를 하자 공개파묘를 문경공 회장 백영운 등과 약속하고서 3,4인이 몰래 도굴하여 유골이 출토되자 불법으로 소각하고 회다지 출토는 이조세조이후 묘제가 입증되자 1,100년된 중시조 묘가 아니므로 회다지를 버리고 없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회다지와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
2) 인접한 무연고 2기의 분묘조성방안을 함박묘, 땅콩묘, 아랫묘 파묘단일묘로 봉분을 검토한 것은 무연고 분묘가 분명하고
3) 9-11대 백진우 12대 백동제 중앙회 회장이 재임시 현지 지역종친회장의 안내로 현장방문검토 결과 중시조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4) 백동제 회장 재임시 예천종친회장 백병구가 위 무연고 분묘를 중시조묘라고 집요한 주장을 하여 파묘하여 진실을 가리기 위해 개장비용 100만원을 그에게 송금했으나 파묘를 거부하여 다시 회수한 사실은 그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5) 수원백씨원로모임 상록회 백준식 회장의 처가가 예천으로 현지방문조사 탐문결과 중시조 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6) 백석기는 위 무연고 묘를 백장군 묘로 중시조묘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백진양 장군을 둔갑한 것이며 이마져도 실전되었으며
7)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수원백씨 외손자격으로 경주 송계공 재실부지에 기적비문을 건립하면서도 비문 내용에 중시조묘는 실전으로 기록했습니다.
8) 수원백씨 대종보 92호 3페이지(2013.1.4.)에 2012.10.6. 허위중시조묘 조성 제향 때 예천군수 이현준, 유천면장 엄삼흠, 예천경찰서장 이수용에게 감사패 수상자로 보도했으나 2013.2.6. 예천군수, 유천면장이 수상한 사실이 없다고 공문회신하고 경찰서장은 2013.2.13. 5:47 전화(054-655-0112)로 수상을 부인했는데 위 보도는 중앙종친회 집행부가 전체 종친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9) 한겨레신문 2008.4.16. 대구신문 2008.5.16.자 분묘 개장 공고문에서 무주부동산인데 백창근(창선)은 분묘개장공고 무자격자가 지주라고 허위보도하고 무연고 분묘를 무단 도굴하여 불법 폐기한 사실은 범법행위입니다.
12. 특히 백석기는 수원백씨 중앙회 회장으로 정의와 진실과 정체성과 숭조사상이 모범이 되어야하는데 갑자보(1924년판) 14권 16페이지와 기해보(1959년판) 10권 494페이지에 낙순 선조가 절손된 것을 도용하여, 임술보(1982년판) 8권 801, 830페이지에 27세 낙순 선조 밑에 28세 남억, 남진, 남성을 기재하고 남성子에 백석기를 기재하였는데 낙순선조의 출생을 1883(계미생)을 1867(정묘생)으로 配 김해김씨를 경주김씨로 변조하여 사유도 없이 후손으로 등재하여 그 이유를 제3103002023949호 제3129102022074호 제3103001013929호 내용증명으로 질의했으나 답변이 없고 서울서부지법2013카합1027 사건답변서에서 족보변조내용을 설명 못한 것은 백문이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3. 조작된 중시조묘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9.25. 15:00 홍대입구 할리스 커피숍에서 단 둘이 만나 보성공 종토 사취건과 서울시종친회 월권 간섭으로 인한 업무파행과 중시조 위장 조성 묘에 대한 대화 중 백석기는 욕설로 일관하다가 끝내 욕지거리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퇴장한 것은 아집과 이성을 잃은 처사는 서글픔을 금치 못하며, 따라서 법리적인 잣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혹시 위 족보 변조 사실과 같이 숭조사상이 없는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4. 이상과 같이 백석기 중앙회장에게 중시조묘가 아니라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십 차례 건의와 만류했으나 자기 의견에 반하면 제명하고 해임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여 만부득히 우리 백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법에 호소하게 되었으나 또한 허위 중시조묘를 바로잡지 못하면 열 선조와 후손들에게 우리 세대가 크나큰 죄업을 짓는 것 같아 호소 드리오니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5.10.27.
중시조묘 위장조성 대책위원회
대표 : 수원백씨 서울특별시종친회장
수원백씨 보성공파종중 회장
백종일 (010-3630-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