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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업종코드 설명은 사업자 본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타인에게 주택신축업무의 전체(건설공사의 총괄적 책임, 관리 포함)를 의뢰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주택건설공사를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주택택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인은 일반사업자 등록을하고 땅주인의 의뢰를 받아 원룸을 신축하였습니다. 대부분 도급을 줌. 당사에서 인건비만 신고함.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인지요? 건설업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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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토지소유주의 의뢰를 받아 원룸을 신축해 주는 경우 해당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었더라도 원룸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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