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확대(20일→8일) 안내(최종업데이트) (공문/공지사항) | 조회수 : 2210 |
| | | | 입력일 : |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오후 2:48:07 |
| | 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8. 7.31)됨에 따라 '18. 8. 1일부터 시행되며, 건강보험 또한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금번 대상범위 확대는 시행일('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0. 7.31까지 2년간 유예됩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의 사회보험요율 고시가 개정되어 '18. 8. 1 이후 최초 발주되는 공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사업자 납부분 전액이 공사원가에 반영됩니다.
4. 금번 확대시행의 주요내용에 관한 안내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준 확대(월 20일이상 → 8일이상)
- '18. 8. 1 이후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20일 기준 적용, '20. 7.31까지)
ㅇ 사회보험요율 인상(사업주 납부분 전액 공사원가에 반영) - (국민연금) 2.49% → 4.5%, (건강보험) 1.70% → 3.12%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공고 없는 경우 원도급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인상된 사회보험요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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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은 몇개월간 건설업 및 기타 건설 관련 종사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시행일이 분분하였는데 비로소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꼭 ! 필수적으로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기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가입 기준까지 함께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산출과 지급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기산일이거나 월력제거나 어쨌든 기준이 20일 이상자였기 때문에 8일 이상 20일미만으로 출역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보험료의 부담에서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이러한 일용근로자들 모두가 가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보험료의 발생으로 일용근로자는 공제된 보수를 받을 것이고 사업주는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고, 이러한 부담은 곧 공사 금액에서 노무비의 증가르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기준 월 8일로 변경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기준 월 8일 적용이 현장별 근로일과 사업장 전체의 근로일 중 어느 것으로 적용되는 지 여부
현재까지 일반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모두 건강 및 연금보험 가입대상자이지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설 공사 현장을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신고를 하고 부여 받은 관리번호에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개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분리 적용 신고를 한 후, 관리번호를 부여 받으면 해당 현장으로 월 20일 이상 대상자를 각각 연금 및 건강보험을 신고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사업주,회사)에 있는 1곳 이상의 현장에서 각각 20일 미만으로 근로하게 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쉬운 예시를 들자면, "A라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가"라는 회사에서 각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가 된 "1" 과 "2" 현장에서 11일씩 일했다고 하면, "가"라는 회사에서 총22일을 근로한 것이지만 사업장 적용신고가 된 각각의 현장에서는 20일 미만을 근로했기 때문에 연근 및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월 8일로 변경되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의 예시를 현재 강비 기준으로 다시 바꿔서 들면 "A"라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가"라는 회사에서 각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가 된 "1" 과 "2" 현장에서 7일씩 일했다면 "가"라는 회사 전체로 놓고 보면 14일을 일했지만 각각의 현장에서는 7일 미만을 근로했기 때문에 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가입 기준이 변경되어도 사업장 분리 적용을 빼 놓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을 현장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기준 월 8일 이상부터 적용되는 것은 8월분 근로내역(노임)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현재까지 도급 및 하도급 계약(공사계약)을 진행할때에는 공사 내역서(공사원가명세서,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 등등)를 작성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계산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근거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접노무비 x 2.49%"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 x 1.7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요율은 4.5%와 3.12%(각각 근로자분)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월 20일이였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의 일부만 가입 대상이라고 가늠했기 때문에 실제 요율의 절반정도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분 근로내역(노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월 8일로 적용하게 되면 직접 노무비의 거의 대부분이 가입대상에 속하게 되므로 예상 보험료가 훨씬 늘어나게 되고 기존 산출 내역보다 초과하게 되는 보험료는 사후정산의 특성상 대금을 받아오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 월8일 이상 가입 적용의 시작을 2018년 8월 1일 이후에 입찰된 현장에 한해서로 규정하고, 그 이전부터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종전처럼 월 20일 이상의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2018년 8월 1일이후 입찰하는 공사계약에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새로 고시하는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근거로 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다음 포스팅에서 더욱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크게 쟁점이 될만한 사안을 기준으로 변화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기준 월8일 이상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노무관리의 큰 축인 건설일용근로자와 4대보험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히 숙지하신 후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료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undalin&logNo=2213278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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