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폭스바겐과 우리나라의 차이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의 조합원 여러분!^^
가을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미나에서는 폭스바겐 그룹의 노동이사였던 페터 하르츠의 책
<숨쉬는 기업: 모든 일자리에는 고객이 있다-폭스바겐에서의 고용안정>에서 나온
1995년의 단체협약 자료들을 살폈습니다.
(페터 하르츠 저. 김기선 감수. 한국노동연구원. 2016)
단체협약 자료는 ▲고용보장과 임금인상 ▲폭스바겐식 근무제도
▲플렉스 타임 확대 ▲고령자의 점진적 은퇴와 직업교육생의 점진적 고용 확대를 위한 릴레이 근무제도
▲종업원들의 기여 ▲참여연금 ▲교육훈련 ▲단축노동 등 7개 문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일인들답게 꼼꼼한 문구와 세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 중심주의라는 대전제 하에
주 28.8시간 근무제도 정착,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금지를 비롯한 고용 보장,
노동 집중도 증대, 비용 절감 등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협약안이 체결됩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종업원 평의회의 활성화, 노동자 감사제 등
종업원 경영참여 제도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한 사항을 알아볼까요.
● 정규 근로시간 배분 시 연 단위 프로그램 계획 및 연 단위 근로시간 계획의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최대 10시간까지 배분될 수 있다.
● 유연한 폭스바겐식 근무제도 하에서 근로시간의 배분 시에는
1년 평균하여 주당 28.8시간의 근로시간이 준수되어야 한다.
● 1년 평균 주당 28.8시간의 근로시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종업원 평의회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초과근로시간의 적립원칙에 입각한 개인별 근로시간계좌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준은 주당 52시간에서 시작되는 반면,
폭스바겐의 경우 주당 28.8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 노동자 경영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지속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진행하는 모습도 새로워 보입니다.
다음 세미나는 12월4일(화)에 열리며,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의원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조합원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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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sotong2012@hanmail.net 또는 010 5504 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