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필기시험과목 | |||
계 |
남 |
여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합 계 |
67 |
60 |
7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방 |
29 |
27 |
2 |
국어, 한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소계 |
38 |
33 |
5 |
|||
지방소방사 (관련학과) |
소방 |
7 |
6 |
1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지방소방사 (경력) |
구급 |
21 |
17 |
4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지방소방사 (경력) |
구조 |
6 |
6 |
- | |||
지방소방사 (경력) |
기계 (차량정비) |
2 |
2 |
- | |||
지방소방장 (경력) |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
2 |
2 |
- |
❍ 필기시험 과목의 세부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1]참조
붙임1 |
붙임2 |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붙임2 |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소방항공분야는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2배수(소방항공분야는 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붙임3 |
❍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나. 제2차 시험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 2 관련 [별표7] 참조
붙임4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붙임5 |
다.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신체검사 방법 :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지정병원에서 실시함(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관련 [별표5] 참조
붙임6 |
-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 참조
붙임7 |
❍ 지정병원,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 등은 제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라.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나. 성 별 : 남·여 구분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3. 12. 31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4. 12. 31 |
지방소방장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1. 12. 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거주지 제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소방항공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기준일 : 필기시험일 현재 소지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경력모집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자격(면허)기준일 : 필기시험일 현재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경력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시험명 |
분야 |
직급 |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소방 (관련학과) |
지방 소방사 |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 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구급 (경력) |
지방 소방사 |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구조 (경력) |
지방 소방사 |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 특수부대 : 정보사, 특전사, 해병특수수색대, 헌병특경대, 해군해난구조대(SSU),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항공구조대, 공군탐색구조전대, 수방사35특공대대 등 | |
기계 (차량정비) (경력) |
지방 소방사 |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중 하나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소방항공 (경력) |
지방 소방장 |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사람 2.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 또는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사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4.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특수부대요원의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를 제출해야 함
5.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접수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21:00) |
시 험 일 정 |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일 |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채 용 시 험 |
<접수기간> 3.11(화) ~ 13(목)(3일간)
<접수취소기간> 3.14(금) ~ 3.20(목)(7일간) |
필기시험 |
4.16(수) |
4.26(토) |
5.13(화) |
체력시험 |
5.13(화) |
5.21(수) ~ 5.23(금) |
5.27(화) | ||
신체검사 |
5.27(화) |
5.29(목) |
6. 4(수) | ||
면접시험 |
6. 4(수) |
6.9(월) ~ 6.11(수) |
6.19(목) |
※ 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 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함)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다. 취소기간 : 원서접수기간 + 7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라.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마.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140×180Pixel)기준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입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시험당일 본인 확인용)
바.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전라북도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해야 합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필기, 체력, 면접)마다 각 시험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단, 필기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해야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 ~ 5%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 관련 [별표6] 참조
붙임9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가'와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거주지, 연령, 경력, 자격증,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향후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됩니다.
아. 응시희망자는 본 공고문과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4218) 또는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일자리담당(063-280-3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소방학 개론 출제범위「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별표1〕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분 야 |
내 용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붙임2 |
소방관계법규 및 영어(특별채용) 출제범위 |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1.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 |||
제1차 시험과목 |
제2차 시험과목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한국사, 헌법, 영어 |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 |
2.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
제1차 시험과목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국어, 한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 ||
과목별 구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소방령ㆍ지방소방령 |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비고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3.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붙임3 |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관련〔별표7〕 |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붙임4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 2 관련〔별표7〕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비고 1.「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붙임5 |
체력시험 종목별 측정방법「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별표4〕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
측정방법 등 |
악 력
(kg) |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배 근 력
(kg) |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종 목 |
측정방법 등 |
제자리 멀리뛰기
(cm) |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점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6 |
신체조건 기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관련〔별표5〕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
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의함.
단, 소방항공분야 응시자는 「항공법」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에 의함.
붙임7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별표3〕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
내 용 |
1. 일반 결함 |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
2. 비ㆍ구강ㆍ 인후기관 계통 |
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 계통 |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구 분 |
내 용 |
7. 생식 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
8.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0. 신경 계통 |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1. 사지 |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
구 분 |
내 용 |
12. 귀 |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
13. 눈 |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 |
14. 정신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
15. 흉위 |
가.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
16. 혈압 |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
17. 운동 신경 |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붙임8 |
구급분야 종사경력 인정범위 |
구급분야 종사경력 인정범위
가. 의료법 제3조 각 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나.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119구급대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제4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득한 이송업체에서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한 경력 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바.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사.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아. 군(軍), 해양경찰 등에서 의무병과 및 응급 분야에 근무한 경력 자. 119구급상황관리사 |
차량정비분야 종사경력 인정범위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원동기전문정비업 제외 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ㆍ자동차종합검사 대행자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ㆍ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차량정비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마. 군(軍) 등에서 차량정비 병과에 근무한 경력 |
붙임9 |
자격증소지자 가점비율「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 관련〔별표6〕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
가점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
비고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