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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시 번호 | 제2004-42호 | (2004.10.16) |
관세법 제8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 Pressure Sensor(MAP Sensor) ; EP5465-2A, EP8464, 16137039
○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834(2001.9.7) (구)질의회신
품목분류47281-550(2002.6.28) (구)질의회신
○ 물품설명 : 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저장탱크)에 부착,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을 검출, 절대압력에 비례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자동차의 ECU(전자제어장치)로 전달하고 ⇒ ECU내의 메모리 ⇒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으로 환산한 후, 흡입공기량에 대응하는 인젝터 구동시간 즉, 연료분사 및 점화시기를 제어하는데 사용됨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2.9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20-1900
○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4NL0409-LFC, 2004.8.18) 및 2004-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압력센서는 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저장탱크)에 부착,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을 검출하는 기기로서 불완전한 압력계이지만,
- 측정검사하는 장비인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제90류 주2나), 2(a) 및 6에 의거 완성품인 압력계로 보아 HSK 9026.20-1900호에 분류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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