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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 은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50세 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근로자, 이직예정자 중
1가지 해당자) 은 수강료 최대 80% 국비지원.
근로자카드는 개강일 최소 3주전 노동부hrd 인터넷사이트에서 미리 발급신청
(최소 개강 1주일 전 근로자카드 신청해서 노동부 고용센타 전산승인해도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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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기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 재직자과정 - 국비지원. ‘14년 9월,10월 순차 개강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펌,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 의 법률사무직 전문양성과 기업체 법무담당 교육을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송무(법무)실장 등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4.10.15. 기준)
1. 수강대상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소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 법률관련 업무담당(희망자), 일반기업체 재직자, 근로자카드발급자, 기존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소지자 등
※ 근로자카드 국비지원은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신청). 다만 최소 개강 1주일 전 근로자카드 신청해서 노동부 고용센타 전산승인해도 수강 가능.
2. 교육기간 {3개월마다 개강하여 2개월, 1개월, 2주간 각 교육진행}
[평일 야간반]
* 소송실무(평일반) (9.23~12.02)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 등기실무(평일반) (9.23~11.18)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9.24.~11.24) : 월,수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실무 (10.22~11.12) : 월,수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4주간)
[주말 토요반]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9.20~10.18)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10.25~11.15)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개인회생파산실무 (9.20~10.18) : 토요일 9시~18시 (8시간. 주1회. 4주간)
* 법인회생실무 (10.25~11.15) : 토요일 9시~18시 (8시간. 주1회. 4주간)
* 부동산등기실무 (9.20~9.27) : 토 9시~19시,18시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 상업등기실무 (10.11~10.18) : 토 9시~19시,18시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 기업법무실무 (10.25~12.06)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2개월)
3. 교육과정별 강의과목 및 강의특징
* 소송실무(평일반)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소송사례연습, 전자소송실무 ☞ 소송종합반, 송무절차 실무 위주, 법률서류작성 종합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등), 2개월 교육
* 등기실무(평일반)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등기종합반, 등기절차실무, 등기서류작성 위주, 2개월 교육
*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 부동산경매절차, 권리분석, 유치권 및 지상권, 경매비용, 인도명령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등 ☞ 실무에 입각하여 부동산경매투자 가능한 강의, 2개월 교육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실무 : 민법총칙, 대리권, 소멸시효, 채무불이행 등을 실무 관점으로 교육 ☞ 비법학 출신은 민법 기본법률 학습, 법학 출신은 민법 법률을 실무적으로 재학습, 4주 단기교육(평일 야간)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공탁실무 ☞ 민사집행절차실무위주, 가압류서류 등 작성법 교육, 4주 단기교육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전자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소송사례연습 ☞ 민사가사실무위주, 소송사례연습통한 법률서류작성, 4주 단기교육
* 개인회생파산실무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집행실무 ☞ 개인회생파산절차실무,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4주 단기교육
* 법인회생실무 : 기업회생실무, 법인회생실무, 일반회생실무, 법인파산실무 ☞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 회생신청서 작성,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등 실무위주, 4주 단기교육
* 부동산등기실무 : 부동산등기실무 (등기신청절차,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취득세 등) ☞ 부동산등기절차위주, 부동산등기서류 작성교육, 2주 단기교육
* 상업등기실무 : 상업등기실무 (회사설립등기, 임원변경 및 선임등기, 증자 및 말소등기 등) ☞ 상업등기절차위주, 상업등기서류 작성교육, 2주 단기교육
* 기업법무실무 : 주식 담보와 양도, 어음수표실무, 계약서작성실무, 세무실무 등 ☞ 기업법무의 쟁점 법률포인트 위주 종합실무강의(주말 토요반), 세무실무 추가 학습, 2개월 교육
4. 교 육 비
◆ 소송실무(평일반)
* 수강료 - 총 73만원 (2개월분. 교재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110,000원, 정규직 234,000원, 일반수강생 73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85%,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68% 국비지원.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는 수강료 10~30% 환급.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카드와 동일하게 국비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회사환급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 등기실무(평일반)
* 수강료 - 총 34만원 (2개월분. 교재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50,000원, 정규직 108,000원, 일반수강생 34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85%,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68% 국비지원.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는 수강료 10~30% 환급.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카드와 동일하게 국비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회사환급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 수강료 - 총 40만원 (2개월분. 교재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30,000원, 정규직 104,000원, 일반수강생 4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92%,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74% 국비지원.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는 수강료 10~30% 환급.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카드와 동일하게 국비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회사환급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실무
* 수강료 - 18만원 (교재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0원, 정규직 36,000원, 일반수강생 18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80% 국비지원.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카드와 동일하게 국비지원.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수강료 - 각 33만원 (교재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50,000원, 정규직 106,000원, 일반수강생 33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85%,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68% 국비지원.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카드와 동일하게 국비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 개인회생파산실무, 법인회생실무
* 수강료 - 각 33만원 (교재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50,000원, 정규직 106,000원, 일반수강생 33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85%,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68% 국비지원.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카드와 동일하게 국비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수강료 - 각 20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 기업법무실무
* 수강료 - 총 50만원 (교재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0원, 정규직 100,000원, 일반수강생 5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80% 국비지원.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카드와 동일하게 국비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 국비지원(노동부) 공통 적용
※ 근로자카드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은 수강료 100~85% 국비지원,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만 50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180일이내 이직예정자) 은 수강료 80~68% 국비지원 됩니다.
※ 근로자카드는 개강일 3주전 노동부hrd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신청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 개강 1주일 전 근로자카드 신청해서 노동부 고용센타 전산승인받으면 실물카드 수령 전이어도 1개 교육과정은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카드를 노둥부hrd 인터넷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첨부 제출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비정규직, 이직예정자만 제출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그 외 보통 100인이하 회사, 만 50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등 대다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개인환급제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은 수강료 100% 국비환급,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만 50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은 수강료 80% 국비환급 됩니다.
※ 근로자카드는 본인부담 수강료만 근로자카드로 방문 결제하며 개인환급제는 수강료 전액 납부하고 출석 80%이상시 수강료 환급됩니다.
※ 보통 100인이하 회사 정규직이란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말합니다(인원기준 예외있음 - 이러한 기업들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하며 전화주시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드림).
또한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중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 개인훈련지원(근로자카드, 재직자 계좌제,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이력이 없는 자 (개인환급제는 개강일 기준, 근로자카드는 카드신청일 기준)를 말합니다.
근로자카드는 결제시 반드시 근로자카드로만 방문결제 가능하며 개인환급제는 결제시 반드시 수강생 본인계좌에서 이체 또는 본인카드로만 방문결제 가능합니다.
※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년이내 + 임금 기재 등 모두 충족) 제출 필수이며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2년 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국비지원 개인별 통합한도는 근로자카드 연간 200만원, 5년간 총 300만원입니다.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매년 1월 1일 연간 한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의 노동부지원금액은 개강시 인원에 의해 확정됩니다.
회사환급제는 결제시 반드시 수강생의 회사계좌에서 이체 또는 회사카드로만 결제 가능.
5.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개강일 전까지 수강신청서 제출자로서 수강료 결제순 (60명 내지 40명)
*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방문접수 가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중 자부담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수령 전 또는 종이형태 재직자내일배움카드방식)는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에서 인쇄한 종이형태의 카드 출력물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개인환급제/회사환급제방식)는 아래 [6.필요서류]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수강료납입영수증은 수강료결제 후 제출하는 서류임)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개인환급제/회사환급제방식)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환급제/회사환급제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및 재직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근로자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근로자카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근로자카드 수령 전 또는 종이형태 재직자내일배움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해당 국비지원 카드 출력물 (고용노동부hrd 인터넷 출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수강료납입영수증(본인결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회사환급제 (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개인별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의 수강료납입영수증은 계좌이체시 계좌이체내역서를, 신용카드결제시 카드승인내역서 또는 카드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신용카드 뒷면 전화번호로 카드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팩스(02-525-2433)로 수령해 주세요(카드사 홈페이지 및 전화ARS 제공 안 함).
※ 재직자가 개인환급제 또는 회사환급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재직 하고 있어야 합니다.
7. 수강료결제방법
* 수강료는 개강 1주일전까지 미리 결제바랍니다.
* 근로자카드방식 : 자부담분 및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이며 근로자카드로만 결제 가능.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
* 근로자카드 수령 전, 종이형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
* 회사환급제방식 :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8. 출석 체크 방식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출석
* 근로자카드 수령 전 또는 종이형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 수기출석대장
*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 지문출석부(개강일 20~30분 전 지문등록)
* 회사환급제, 일반수강생 : 수기출석부
9. 참조사항
* 교육과정별 해당 수강인원이 10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비지원(노동부)의 환급액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따릅니다.
* 자세한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국비지원] 코너 참조하세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Since 2004
(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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