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큐라이트 LED경광등 S125DLR을 소개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큐라이트 LED경광등 S125DLR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市長)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3. 경광등의 역할
큐라이트 경광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에 설치되어,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강력한 신호빛과 신호음을 출력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주의와 경고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품 상세보기 : http://www.qlight.com/kr/products/?qpcateid=50&prodidx=179&prodcode=S125DLR
첫댓글 높게 설치되었지만 큐라이트 제품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 안심이 되네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군요~~
큐라이트 제품은 어린이들의 안전 지킴이
현대그룹이 매입한 삼성동 옛 한전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가림막 위에 일정 간격으로 S100DL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사진을 찍었지만 잘 나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