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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기산일 산정 및 귀속시기(2006.03.10) | ||||
회사의 휴가제도는 장기간 계속 근무에 따른 근로자들의 건강과 재충전 그리고 재해와 질병예방을 위한 취지로 법률로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규를 정해놓고 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가능연도 다음 해의 첫날 발생한다. 예컨대 2004. 1. 1∼2004. 12. 31까지 만근하여 2005. 1. 1∼2005.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5. 12. 31 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 날(2006. 1. 1)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연차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12월 3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청구권을 회사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된다. 즉, 2004년 근무일수에 따라 2005년 연가일수를 확정하고, 2005년 연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2006년에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2005년이며, 연차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5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2006. 2. 10일까지 신고하며, 귀속연월은 2005년 12월, 지급연월은 2006년 1월로 기재한다(2006년 1월 급여분과 별지로 작성).
장기근속하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전년도 만기근속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퇴직연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2005년 만기근속하고 2006년 4월 30일자로 퇴직하는 때에는 2005년 만기근속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퇴직일 전에 사용가능하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2006, 1. 1∼2006. 4. 30:4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년의 8할 이상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이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사의 사규로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안분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사례에서 4개월 근무한 분에 대해 총연차 유급휴가일×근무기간/12로 계산하여 15×4/12 = 4.99로 약 5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전연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장기간 계속 근무에 따른 근로자들의 건강과 재충전 등을 위한 것으로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능률향상 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자도 금전보상을 전제로 휴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노무관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
( 2007-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