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정신요양·재활시설 대응 지침 (7판)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췌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
단 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상 황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설 운영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제한(4㎡당 1명)하여 운영,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간제·사전예약제 권장
*생활시설은 외출·외박 제한적 가능, 1일 인원 통제하여 면회 실시
-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방역 강화 및 활동 제한
*신체활동 제한,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 2단계(전국적 확산 개시) :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 운영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생활 시설은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 이용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 운영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 3단계(전국적 대유행)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중지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
<세부 가이드라인>
거리두기 | 구분 | 주요 내용 |
1단계 (운영유지) | 방역 조치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미준수 시 이용 제한) |
이용 시설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은 띄워 앉기, 가림막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간에서 좌석 간1m 이상 이격이 가능하면 제공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설 이용 시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
생활 시설 |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 1일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
1.5단계 (운영유지) | 방역 조치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이용 시설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 활동 자제 식사 등 제공 시 탁자 간 1m 이상 이격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운영 |
생활 시설 |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하나, 대상 지역을 제한 가능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
2단계 (운영유지) | 방역 조치 | (유행권역) 서비스 이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이용시설)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
이용 시설 |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가 되도록 조정 (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
생활 시설 |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외박 가능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
2.5단계 (운영유지) | 방역 조치 | (전국) 서비스 이용 인원을 30% 이하로 강력하게 제한(이용시설)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2단계 조치 유지 가능 |
이용 시설 |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30% 이하가 되도록 조정 (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5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방역에 용이한 건축물 구조인지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 결정 ※ 운영 중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
생활 시설 |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외부 출입 인원 통제 ※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외박 가능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
3단계 (운영중지) | 방역 조치 |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 |
이용 시설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제공 |
생활 시설 | 외출·외박 전면금지, 외부 인원 출입 금지, 비접촉·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면회 금지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
*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아래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본 사항을 안내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