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DRAM 반덤핑 분쟁(DS99) |
가. 패널 단계
o ‘91.4.22. 미 Micron사가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바, 미 상무부는 ’93.4. LG전자와 현대전자에 대해 각각 5.15%, 4.28%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
- 삼성전자는 미소마진 (덤핑마진 2% 이하)을 이유로 반덤핑 부과 대상에서 제외
o 상기 최종판정 이후 3차례에 걸친 연례재심에서 현대와 LG는 계속해서 미소 마진 이하의 판정을 받았으며, 96.5. 3번째 연례 재심 신청시 반덤핑 관세 철회요청
o 미 상무부가 ‘97.7.16. 철회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97.8.14. 미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철회기각 판정을 WTO에 제소
o 패널은 '99.1.29 최종보고서에서 미 상무부 규정상의 반덤핑 조치 철회요건 중 “덤핑재발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not likely") 고 규정한 조항이 WTO 반덤핑 협정 제11.2조에 위배 된다고 판정
나. 이행
o 한․미 양측은 ‘99.7.26. DSB회의에서 ‘99.11.19까지 판정내용을 이행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통보
o WTO 패널 판정에 따라, ‘99.9.22. 미 상무부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11.5. 개정된 법령에 따른 재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함
o 우리나라는 미측이 재조사를 거쳐 반덤핑 조치를 계속함에 따라 2000.4.6.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이행 패널 설치 요청
-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 제21.5조에 의거한 이행패널이 2000.4.25. 구성되어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 상무부는 2000.9.19. 일몰재심을 통해 현대전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함
2. 스테인레스 반덤핑 분쟁(DS179) |
가. 패널 단계
o 미국은 ‘99.5.21.과 7.27. 포항제철의 “스테인리스 후판(Plate)과 ”스테인리스 판재(Sheet)"에 대해서 각각 16.26%, 1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우리나라는 동 반덤핑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99.7.30. WTO에 제소함
o 2000.12.23. WTO 패널은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방식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
- 구매자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을 비용으로 간주하여 수출평균가격 산정에 조정요소로서 반영 (반덤핑협정 제2.4조 위반)
- 원화가 급격히 평가절하 되었던 ‘97.11-12.을 조사기간(97.1.1-12.31)에서 분리, 별도의 덤핑마진 계산 (반덤핑협정 제2.4.2.조 위반)
- 스테인리스 판재(Sheet)의 국내 판매 (local sales)에 대한 미화표시 거래 자료를 인정치 않고 이중으로 환산 (반덤핑협정 제2.4.1조 위반)
o 2001.2.1 패널보고서 채택
나. 이행
o 한․미 양측은 2001.4.26. DSB 회의시 합리적 이행기간을 7개월로 정하여 미국이 2001.9.1.까지 판정내용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통보함
o 미국은 재조사를 거쳐 2001.8.24. 포항제철 등 우리 철강회사들의 스테인리스 후판(Plates)과 스테인리스 판재(Sheet)에 대한 덤핑마진을 각각 6.08%, 2.49%로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WTO 패널 판정을 이행
3.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 (DS202) |
가. 패널 단계
o 미국은 2000.3.1. 우리나라 탄소강관 수입물량중 연간 9,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3년간 연차적으로 19%, 15%, 11% 추가 관세부과)를 취함
- 우리나라는 동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 위반임을 들어 2000.6.13. WTO에 제소
o WTO 패널은 2001.10.29.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WTO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
- 할당관세(Tariff Quota)의 기본관세율(2%)이 적용되는 물량을 수출국별로 할당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출국에게 일률적으로 9,000톤을 설정함으로써, 수량 규제시 국별 과거 수출실적을 반영토록 규정한 GATT 제13조 위반
- 미국내 수입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세이프가드 협정 제4.2조(b) 위반)
-세이프가드 조치의 선결요건인 “예상치 못한 상황(unforeseen
developments)” 요건을 충족치 못함(GATT 제19조 위반)
-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이전에 관련국에게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치 대상국들에 대해 동 조치 이전수준의 양허조건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 및 8.1조 위반)
나. 상소 단계
o 상기 패널 판정에 대해 미국은 2001.11.19. 상소하고, 우리나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일부 판정에 대해 11.26. 상소한 바, 상소기구는 2002.2.15 미국의 아래와 같은 조치가 추가적으로 WTO 협정을 위반 하였다고 판정(우리나라는 패널판정보다 유리한 결과 확보)
-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로부터 국내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섬 (세이프가드협정 제5.1조 위반)
- 피해조사단계에서는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입 물량도 포함시켰으나 동조치 적용단계에서는 제외(세이프가드 협정 제2조 및 제4조 위반)
다. 이행 단계
o 우리나라는 상기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 따른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이행기간을 미측과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02.4.29. WTO 분쟁해결양해 제21.3조에 따른 중재절차를 요청
o 이에 따라 중재절차가 2002.5.23. 개시되었으며 2002.7.12. 중재판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미측은 2002.7.10. 우리측에 양자적인 해결 모색을 제의
o 한·미 양측은 2002.7.16-24간 양자협의를 통해 1) '합리적 이행기간'을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일인 2002.3.8.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02.9.1.로 하되; 2) 미국이 동 합리적 이행기간 경과 이후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잠정 조치로 한국에 대한 관세할당(TRQ) 물량을 연간 9,000톤에서 70,000톤으로 늘리며; 3) 여하한 경우에도 2003.3.1.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키로 합의함
- 미측이 상기 합의사항을 준수함에 따라 동 분쟁이 종결
4. Byrd 수정법 분쟁 (DS217/234) |
가. 패널 단계 및 상소 단계
o 미 의회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징수액을 미국내 제소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 Byrd 수정법을 2000.10.11.(하원) 및 10.18.(상원) 통과시킴에 따라 2000.10.28. 동 법 발효
- 우리나라는 동 법이 WTO협정 위반임을 들어 2000.12.21. WTO에 제소
- 동 분쟁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카나다, 멕시코 등 총 11개국이 공동 제소국으로 참여
o 패널은 WTO 협정상 덤핑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해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치만이 허용되므로 Byrd 수정법은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판정(반덤핑협정 제18.1조, 보조금/상계관세협정 제32.1조 위반)하고 동 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o 미국은 상기 패널의 판정을 2002.10.18. 상소기구에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도 2003.1.16.자 보고서에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함
나. 이행단계(양허정지조치 포함)
o 합리적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동제소국과 미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공동제소국들은 2003.3.14. WTO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 제21.3(c)조에 따른 중재절차를 요청
- 동 중재 결과 중재인은 미국에 대해 2003.12.27까지 이행하라고 판정
o 미측이 2003.12.27까지 Byrd 수정법을 폐지하지 않음에 따라 공동제소국들은 2004.1.15. WTO 분쟁해결기구에 대미 양허정지를 요청함
- 미국이 2004.1.23. 양허정지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양허정지 수준에 관한 중재 패널이 설치되었으며, 동 패널은 2004.8.31. 공동제소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징수액의 72% 수준의 양허정지를 허용하는 판정을 내림
-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양허정지 요청국은 Byrd 수정법에 따라 미국 기업에 지급된 금액의 72%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o 우리나라는 2004.11.26. WTO 분쟁해결기구 (DSB)회의에서 EC,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브라질 등 6개 공동제소국과 함께 대미 양허정지조치 승인을 획득함
o 한편 미의회는 2006.2 Byrd 수정법을 2007.10.1까지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이로써 미국의 이행문제도 일단락됨.
5. 철강세이프가드 분쟁(DS251) |
가. 패널 단계
o 미국이 2002.3.5. 판재류 등 14개 철강제품에 대해 3년간 8%∼3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2.3.20. 미국을 WTO에 제소함
- 동 분쟁에는 우리나라 이외에 EU, 일본, 중국, 브라질,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7개국이 공동 제소국으로 참여
o 2003.7.11. WTO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WTO 세이프가드협정 등에 위반된다고 판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선결요건인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unforeseen developments)’을 입증하지 못함 (GATT 제19조 위반)
- 조치 대상 품목중 판재류, 석도강판 등은 조사기간 후반부에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위반)
-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관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및 제4.2조(b) 위반)
-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을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조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동등성(parallelism) 원칙 위배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
나. 상소 단계
o 미국은 패널의 판정에 불복, 2003.8.11. 상소기구에 항소하였으나, 2003.11.10. 상소기구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널의 주요 결정을 재확인
다. 이행단계
o 2003.12.10. DSB 회의에서 상기 패널/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동 회의시 미국은 2003.12.4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미 하였다고 선언
6. 미국 DRAM 상계관세 분쟁(DS296) |
가. 패널단계
o 미국은 ‘97년 금융위기 이후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조치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2003.6.17 하이닉스 DRAMs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 부과. 우리는 이에 대해 2003.6.30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
- 2004.1.23 패널 설치
o 2004.12.21. WTO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
- 미국(상무성)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 4개 금융기관을 제외한 채권은행들이 정부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해 Hynix 구조조정에 참여하였음을 입증치 못함(보조금 협정 제 1.1(a)(1)(ⅳ)조 위반)
-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여타 요건인 혜택 및 특정성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함(보조금 협정 제1.1(b)조 및 제 2.1조 위반)
- 산업피해 판정과 관련하여 미국(국제무역원회)은 하이닉스 DRAM의 수입에 의한 피해와 다른 요인에 의한 피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음(보조금협정 제 15.5조 상의 non-attribution 위반)
나. 상소단계
o미국은 패널의 판정에 불복, 2005.3.29 상소기구에 항소하였으며 2005.6.27 상소기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하이닉스 DRAM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
- 패널은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관해 여러 개별 증거를 종합적으로(in its totality) 검토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된 사실 조사를 새로 실시함. 이는 제출된 사실에 의해서만 판정을 내려야한다는 패널의 검토기준(standard of review)을 위반한 것임
-「정부의 지시와 위임」과 관련한 패널의 판정을 번복함으로 혜택과 특정성에 대한 패널의 판정 역시 번복함
- 상소기구는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는지에 대해서는 판정을 내리지 않음
7. EC DRAM 상계관세 분쟁(DS299) |
가. 패널 단계
o EC는 ‘97년 금융위기 이후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조치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2003.8.22 하이닉스 DRAMs에 대해 34.8%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2003.7.25. EC의 조치를 WTO에 제소
- 2004.1.23. 패널 설치
o 2005.4.19. WTO 패널은 아래와 같이 EC의 조치중 일부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
- 2001.5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간주한 것은 보조금 협정 제1.1(a)조에 위배
- EC는 산업은행 및 외환은행이 syndicated loan의 일환으로 지원한 자금이 혜택(benefit)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보조금 협정 제1.1(b) 위반)
- EC가 5개 구조조정 프로그램 모두를 현금공여(grant)로 간주하여 상계관세율을 산정한 것은 보조금 협정 제1.1(b)조 및 제14조에 위반
- 산업피해와 관련,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소 고려시 “임금”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협정 제15.4조를 위반하였고 기타 요인으로 인한 피해와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5.5조 위반
o 그러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EC의 입장을 지지함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및 2001.10월 구조조정을 보조금으로 취급한 것은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음
- EC가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부정적으로 유 추한 것은 보조금 협정 제12.7조의 위반이 아님
8. EC 조선 보조금 분쟁(DS301) |
가. 패널 단계
o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업계와 경쟁하는 역내 조선사에 대해서만 6%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EU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2003.9.3 WTO에 제소
- 2004.3.19 패널 설치
o 2005.2.10. WTO 패널은 EC가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WTO 분쟁해결절차규정(DSU) 제23.1조에 위반된다고 판정
o 동 패널 보고서는 2005.6.20 WTO DSB에서 채택되어 효력을 발생함. 동 분쟁 승소로 우리나라는 EU와의 조선 피제소 및 맞제소 분쟁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90년대 후반부터 장기간 계속되어 온 한․EU간 조선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9. 일본 김 수입쿼터 분쟁(DS323) |
가. 패널 단계
o 우리나라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 제도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2004.12.1 WTO에 제소함.
- 2005.3.21 패널 설치.
- 우리나라는 WTO 승소를 통한 김수입쿼터의 철폐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 김생산 어민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타협안을 모색한다는 양작적 해결 방안을 병행 추진하여 2006.1.20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김수입쿼타 물량을 향후 10년간 1,200만속(2004년 물량의 5배)으로 증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일본 김수입쿼타 분쟁이 최종 타결됨.
- 앞으로 우리 기업이 김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싶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들의 이익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10. 일본 하이닉스 DRAMs 상계관세 분쟁(DS336) |
가. 패널 단계
o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하이닉스 DRAMs 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2006.1.27., 27.2%)가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일본을 WTO에 제소(협의 요청)
o 일본 조사당국의 2002.12월 채무재조정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
- 2002.12월 채무재조정에 참여한 4개 채권은행 (외환은행, 조흥은행, 우리은행, 농협)이 한국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해 참여하였음을 일본 조사 당국이 입증치 못함에 따라 재정적 기여 요건을 미충족. 따라서 이에 기초한 경제적 혜택 요건도 미충족한 것으로 결정. 그러나 동 채무재조정의 하이닉스에 대한 특정성은 인정. 결과적으로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일본 조사당국의 2002.12월 채무재조정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조치는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
o 2001.10월 채무재조정의 경우, 재정적 기여, 경제적 혜택 및 특정성은 인정되어 보조금은 존재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보조금의 효과가 2005년에 종료되었으므로 2006년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협정 위반으로 판정
o 일본 조사 당국이 자국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보조금의 혜택을 계산한 것은 보조금 협정 제14조에 위반한 것으로 판정
나. 상소 단계
o 본 상소 기구 보고서는 2007.12.17.에 채택되었으며 2001.10월에 실시된 채무연장, 출자전환 등 하이닉스 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에 의한 보조금의 효과는 2005년 말로 종료되어야 한다고 하고, 따라서 일본 당국이 취한 2006년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당초의 패널 판정을 지지
o 상소기구는 또한 2002.12월에 이루어진 채무재조정에 대해서도 비록 WTO 보조금 협정상의 ‘위임과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의 패널 판정 지지
o 본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일본 당국이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폐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o 본 판정은 하이닉스 DRAMs에 대한 EU의 중간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하이닉스 DRAMs에 대한 상계관세를 2007.12.31.부로 소급하여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산 하이닉스 DRAMs의 유럽 시장 확보에도 기여
다. 중재 패널 단계
o WTO 중재패널은 우리측이 일본에 승소한 하이닉스 DRAMs 상계관세 분쟁 관련 WTO 판정을 일본 측이 2008.9.1.까지 이행하라는 결정을 2008.5.5.에 회람
o 일본 측은 본 WTO 판정의 이행을 위해 15개월의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금번 중재 결정은 판정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행 기간이어야 한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총 8.5개월의 이행기간 내에 일본 측이 국내 이행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을 결정
라. 이행
o 일본정부는 8.29(금) 우리측이 승소한 하이닉스 디램 상계관세 관련 WTO 판정(DS336)의 이행을 위하여 동 상계관세를 현 27.2%에서 9.1%로 감축하는 내용의 정령(9.1(월) 발효)을 발표
- EU는 2008.4월 중간재심을 통해 2003.8월 이래 부과해 온 상계관세조치를 2007.12.31부로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은 일몰재심을 통해 2008.8.11부로 동 상계관세를 철폐한 바, 일본 정부의 동 상계관세 존치 결정은 합리성이 결 여된 것으로 평가
o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공표내용이 WTO 판정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WTO에 다시 제소하여 일본정부가 신의성실하게 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
마. 이행패널
o 2008.9.23(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2008.8.29(금) 공표된 일본정부의 하이닉스 DRAMs 상계관세 분쟁(DS336) 판정 이행이 적절한 이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행패널이 우리정부의 요청으로 설치
- 일본정부는 우리측이 승소한 동 판정 이행을 위해 2006.1.27부터 부과해 온 하이닉스 DRAMs 상계관세를 2008.9.1(월)부로 기존 27.2%에서 9.1%로 감축할 것을 공표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일본측의 상계관세 철폐만이 신의성실한 이행이라고 판단하여 WTO에 이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2008.9.23)
출처: 외교통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