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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란 |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활성화 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사업 1.주거복지 실현 : 거주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2도시경쟁력 회복 : 쇠퇴한 구도심 혁심 거점 공간조성 및 도시활력회복 사업. 3.사회통합 :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지역구성원 상생추구. 4.일자리 창출“청년 사회적 기업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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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유형별 사업 | 1.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저층 주거단지) 2.주거지원형(저층 주거 밀집지역) 3.일반근린형(준주거 골목상권) 4.중심시가지형(상업, 역사, 문화, 예술 등) 5.경제기반형(역세권, 산단, 항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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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기초생활인프라) SOC 사업 | 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생활 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 (걸어서 10분-20분이내 갈 수 있는 시설) 예) 교육, 어린이집, 마을 노인회관,기초의료시설,체육,생활편의시설,공공도서관,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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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거버넌스 | 도시재생에 실직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 강조되는 개념 1.시민들의 참여와 정부, 시민단체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연계하여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진행, 혹은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주민모임,주민자치위원회,부녀회,세입자,상인회,번영회,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센터, 구의회 및 구의원,민간법인단체,복지기관,사회적기업,마을기업,대학,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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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지원센터 | 거버넌스 주체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지원조직
도시재생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지역대학 등 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의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공동체기반,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활을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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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트리피케이션 | 도시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주거,상업포함)으로 부유한 중 상류층이 유입되면서 쇠퇴한 도시 내부가 재생되고 활성화 되지만 원주민, 상인 등이 다른 곳 으로 밀려나는 현상(재개발, 부동산가치, 임대료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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젵트리케이션 대안방침 |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임대기관, 임대료 규정 등)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규제, 프랜차이즈 제한 등) 임차인 상가 매입시 지원 등 상생협약과 임대인 인센티브 부여 공공임대상가 건립 (리모델링,신 축 등-주택도시기금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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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사업 | 마중물(구 지하펌프 사용시 물을 한바가지 떠서 펌프를 가동한 것 에서 유례한 말로 “지역의 거점공간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 민간,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경랙력을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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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 지자체가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 (인구율감소, 사업체 감소, 건물노후화정도, 등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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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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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해커톤 | 해킹+마라톤의 합성어 (일정한 시간 집중 작업을 위한 행사를 의미) 청년들이 선배들의 사업을 답사하여 , 지역문제를 찾고, 해결책과 비즈니스, 모델, 정책 등을 발굴하는 것 (해커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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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생사업지원 |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지 외 주민의 제안사업으로 10인 이상 주민조직 이 광역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약 5천~2억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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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산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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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 기존 건축물을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해 리모델링하는 것”(공공 및 민간건축물)-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정부가 이자의 일부 및 컨설팅비용과 시공비용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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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회적 경제개념 | 주주 와 소유자의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기업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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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을 제공하는 기업(배분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하는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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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메이커 | 사회적 경제를 하는 모든 사람(임팩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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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쳐 | 개인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사회문제를 해결 할 혁신적인 아니디어를 상업화 하기 위하여 설립한 신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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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부동산 경매공법과정 ,나홀로부동산경매공법재테크. |
2020년 개정
인정사업 제도 개요
ㅇ (개념) 전략계획 수립지역 內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ㅇ (대상지역)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
ㅇ (대상사업) 법 제26조2 및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생활권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법 제26조의2 | 시행령 제32조의2 |
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⑤ 도시기능 향상 및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 ④ 산단재생사업 ⑤ 고령자복지주택사업 ⑥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
사업예시 | 빈집 및 노후주택 밀집지 <빈집・소규모 정비사업 +생활SOC공급> | 노후 공실상가 <공실상가 주거시설로 전환+공공임대상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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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건축물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 생활SOC 공급> | 노후 산단 <산단 내 근로자 지원시설(공공건축물+생활SO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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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생활권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점단위 소규모 사업 지원
ㅇ (지원규모) 사업기간 3년 간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 10억원~50억원 지원 (지방비 매칭 40~60%)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기금 지원 가능
ㅇ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되며, 사업규모별 국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비 지원예산 결정
** 예산 편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시행가이드라인 예산지침 준용하되, 현장지원센터 관련 비용은 집행 불가
- 인정사업 시행자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 시행자가 건물 조성 후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식
- 인정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자체 시행하거나 공기업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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